목차
1. 한국 경제 초창기에 경제적 여건
2. 한국경제 초창기에 사회적 여건
3. 신경제 5개년계획을 설명
4.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5. 한국경제의 발전 정책
6. 물가상승요인 3가지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7.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 주요원인
8. 매긴슨의 임금결정 원칙
9.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방향
2. 한국경제 초창기에 사회적 여건
3. 신경제 5개년계획을 설명
4.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5. 한국경제의 발전 정책
6. 물가상승요인 3가지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7.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 주요원인
8. 매긴슨의 임금결정 원칙
9.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방향
본문내용
수준을 유지하면 종업원을 획득하기 어려워지고 생산성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동일노동의 동일보상의 원칙(equal pay for equal work)에 입각한 공정임금이라야 한다.
4. 표준생계비(생계비 수준) : 임금액으로 과연 생계비를 지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노동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유지도 가능해야 한다.
5. 단체교섭 : 임금수준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으로 쌍방의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이나 직장폐쇄와 같은 실력행사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로 실력행사로 맞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에 의해 타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방향
노동쟁의에 의해 노동자는 ①파업(Strike) ②일을 비능률적으로 하는 폐업(Sabotage) ③불매운동,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직장폐쇄와 같은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사분규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념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생산관계의 대립과 협력이라는 이중적 요소를 최대한 적절하게 조화시켜 줌으로써 사회전체의 이익이 되며 노사 양측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거되어야 한다.
첫째, 노사정은 산업평화적 노사관계의 인식전환과 정신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즉 권위적종속적 노사관계에서 민주적 노사관계관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 기업구성원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들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기업발전을 위해 경영참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경영의 투명성 등 과학적인 경영관리 방식 및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영에 관한 근로자들의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룩된 성과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과 복지후생의 증진 등으로, 사용자들에게는 이윤증대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품질향상과 가격인하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넷째, 근로자들은 노동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실직자의 비애를 갖지 않도록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
근로자체가 삶의 본질이고, 노동에 의해 인간 가치가 창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산업평화적 노동운동의 이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국제적 감각과 자세의 확립, 조직과 체제의 정비, 그에 따른 개발성과의 공정분배, 공정분배를 위한 교섭력의 강화 등 노동운동의 정상화와 다양화를 의미한다.
여섯째, 정부는 사용자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적 견지에서 공정하게 노사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고, 노사간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 교섭을 위한 노동 3권의 보장 등 세계화의 시대적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 일련의 노동정책을 합리적 방향에서 개선보완하고, 기타 관련 경제사회정책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21세기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산업평화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좌표가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근로자 역시 먼저 지켜야 할 의무와 윤리를 생각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한다.
③분배정의는 실현되어야 하고 근로조건은 향상되어야 한다.
④정부는 경제정책에 노사정 위원회 등 3자의 대표회의를 공식화하고 정례화하여,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⑤노사정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보람있는 일터, 신나는 직장을 만들도록 노력하며 생산성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4. 표준생계비(생계비 수준) : 임금액으로 과연 생계비를 지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노동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유지도 가능해야 한다.
5. 단체교섭 : 임금수준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으로 쌍방의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이나 직장폐쇄와 같은 실력행사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로 실력행사로 맞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에 의해 타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방향
노동쟁의에 의해 노동자는 ①파업(Strike) ②일을 비능률적으로 하는 폐업(Sabotage) ③불매운동,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직장폐쇄와 같은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사분규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념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생산관계의 대립과 협력이라는 이중적 요소를 최대한 적절하게 조화시켜 줌으로써 사회전체의 이익이 되며 노사 양측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거되어야 한다.
첫째, 노사정은 산업평화적 노사관계의 인식전환과 정신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즉 권위적종속적 노사관계에서 민주적 노사관계관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 기업구성원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들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기업발전을 위해 경영참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경영의 투명성 등 과학적인 경영관리 방식 및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영에 관한 근로자들의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룩된 성과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과 복지후생의 증진 등으로, 사용자들에게는 이윤증대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품질향상과 가격인하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넷째, 근로자들은 노동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실직자의 비애를 갖지 않도록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
근로자체가 삶의 본질이고, 노동에 의해 인간 가치가 창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산업평화적 노동운동의 이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국제적 감각과 자세의 확립, 조직과 체제의 정비, 그에 따른 개발성과의 공정분배, 공정분배를 위한 교섭력의 강화 등 노동운동의 정상화와 다양화를 의미한다.
여섯째, 정부는 사용자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적 견지에서 공정하게 노사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고, 노사간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 교섭을 위한 노동 3권의 보장 등 세계화의 시대적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 일련의 노동정책을 합리적 방향에서 개선보완하고, 기타 관련 경제사회정책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21세기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산업평화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좌표가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근로자 역시 먼저 지켜야 할 의무와 윤리를 생각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한다.
③분배정의는 실현되어야 하고 근로조건은 향상되어야 한다.
④정부는 경제정책에 노사정 위원회 등 3자의 대표회의를 공식화하고 정례화하여,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⑤노사정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보람있는 일터, 신나는 직장을 만들도록 노력하며 생산성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