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도액 초과분에 대해 환불을 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경우 원천지 세금이 납세자의 최종세액에 영향을 준다. 또한 뒤에서 자세하게 검토하겠지만 명시적으로 원천지 파세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들도 꽤 많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모든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거주지 과세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거주지국에서 외국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지만 외국엥서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에서 공제하여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자본수출국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해외에 수출된 경우에도 자국엥서 과세권을 가지므로 세액면제방식에 비하여 재정수입이 확보되는 측명이 있다. 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등의 납세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결론
이중과세배제방법은 원천지 과세원칙에 입각한 국외소득면세제도와 거주지 과세원칙에 입각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거주지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외국 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발생소득과 동등한 수준으로 과세하는데 있어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바 특정소득에 대해 면세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발전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http://www.bizntax.com
소득세법개론/이준규 지음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안종석,구자은 지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모든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거주지 과세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거주지국에서 외국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지만 외국엥서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에서 공제하여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자본수출국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해외에 수출된 경우에도 자국엥서 과세권을 가지므로 세액면제방식에 비하여 재정수입이 확보되는 측명이 있다. 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등의 납세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결론
이중과세배제방법은 원천지 과세원칙에 입각한 국외소득면세제도와 거주지 과세원칙에 입각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거주지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외국 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발생소득과 동등한 수준으로 과세하는데 있어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바 특정소득에 대해 면세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발전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http://www.bizntax.com
소득세법개론/이준규 지음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안종석,구자은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