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 장 일반적인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의 고찰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과 의의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 제도의 등장배경
3)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과 발전
2.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1) 의회형 옴부즈만과 행정부형 옴부즈만
2) 고충처리형 옴부즈만과 행정구제형 옴부즈만
3) 일반 옴부즈만 제도와 특수 옴부즈만 제도
4) 독립형 옴부즈만 제도와 합의형 옴부즈만 제도
5) 대륙형 옴부즈만 제도와 미국형 옴부즈만 제도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1) 일반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윤활유적 기능
2) 행정 공개성의 확대
3) 조정과 중재의 기능
4) 행정 통제의 기능
5) 행정개혁 역할 수행
4. 옴부즈만 제도의 운용형태에 따른 국가별 특징
1) 옴부즈만의 임명
2) 옴부즈만의 구성
3) 옴부즈만의 신분보장
4) 옴부즈만의 관할범위
5) 옴부즈만의 임무 및 권한
6) 옴부즈만의 민원처리방식
제 2 장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운용에 대하여 - (선택 제도 : 국문고충처리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1) 일반현황
(1) 연혁
(2) 설치근거 및 구성
2) 설치근거 및 권한
(1) 전원위원회
(2) 소위원회
(3) 사무처
3) 운영위원회상의 주요 특징
(1) 민간인위원회
(2) 간편성 및 신속성
(3) 적극적 개선통제
(4) 처리사안의 광범위성
(5) 상담안내 기능
4) 관할범위와 민원처리
(1) 조사처리대상
(2) 민원조사 처리
(3) 집행력의 확보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Ⅱ. 본 론
제 1 장 일반적인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의 고찰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과 의의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 제도의 등장배경
3)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과 발전
2.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1) 의회형 옴부즈만과 행정부형 옴부즈만
2) 고충처리형 옴부즈만과 행정구제형 옴부즈만
3) 일반 옴부즈만 제도와 특수 옴부즈만 제도
4) 독립형 옴부즈만 제도와 합의형 옴부즈만 제도
5) 대륙형 옴부즈만 제도와 미국형 옴부즈만 제도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1) 일반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윤활유적 기능
2) 행정 공개성의 확대
3) 조정과 중재의 기능
4) 행정 통제의 기능
5) 행정개혁 역할 수행
4. 옴부즈만 제도의 운용형태에 따른 국가별 특징
1) 옴부즈만의 임명
2) 옴부즈만의 구성
3) 옴부즈만의 신분보장
4) 옴부즈만의 관할범위
5) 옴부즈만의 임무 및 권한
6) 옴부즈만의 민원처리방식
제 2 장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운용에 대하여 - (선택 제도 : 국문고충처리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1) 일반현황
(1) 연혁
(2) 설치근거 및 구성
2) 설치근거 및 권한
(1) 전원위원회
(2) 소위원회
(3) 사무처
3) 운영위원회상의 주요 특징
(1) 민간인위원회
(2) 간편성 및 신속성
(3) 적극적 개선통제
(4) 처리사안의 광범위성
(5) 상담안내 기능
4) 관할범위와 민원처리
(1) 조사처리대상
(2) 민원조사 처리
(3) 집행력의 확보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5) 상담안내 기능
위원회는 행정기관 관련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인 간의 분쟁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를 청취하고 상담하며 적절한 대응방법까지 알려주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법률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부담 없이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각종 고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4) 관할범위와 민원처리
(1) 조사처리대상
위원회가 조사처리하는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 및 거부처분 포함) 등과 사실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국민의 권리침해와 불편부담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그 밖의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 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④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⑥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⑦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⑧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2) 민원조사 처리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인터넷FAX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위원이나 조사관이 ① 관계 행정기관에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질술 요구, ③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감정의뢰가 이루어진다.
(3) 집행력의 확보
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의결을 한 경우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법률 제35조 내지 제36조에 의거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시청조치 또는 제도개선 조치결과통보 요구권(법률 제39조)과 위원회 의결내용 및 관계행정기관의 처리결과 공표권(법률 제42조)이 있으며,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권을 행사(제20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일반적인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해보고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행정국가화 현상의 심화로 행정권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늘자 전통적 행정구제제도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이신속한 절차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가 등장하였다.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각 국가별로 조직이나 운영형태는 다르다. 1978년 IOI라는 세계 옴부즈만협회의 발족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더욱 확산되었다. 옴부즈만은 민원사안에 대해 국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에 대해 과오행정에 대한 시정조치와 불합리한 각종 제도의 개선권고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통제와 행정개혁을 도모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4년 4월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의 권익 구제와 행정기관의 능률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직 역사가 짧은 만큼 한국 옴부즈만 제도는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정립과 개편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 중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박용치, 현대행적학 원론, 경세원, 1998.
2. 박종득, 옴부즈만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배제대사회과학연구, 제19집, 2000.
3. 주상현,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 김철용, 옴부즈만과 그 도입가능성, 지치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13호, 2006년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7 연구3 (2), 1993.
6. 하동원, 한국형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연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7. 이가을, 한국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배일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9. 김수빈,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5) 상담안내 기능
위원회는 행정기관 관련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인 간의 분쟁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를 청취하고 상담하며 적절한 대응방법까지 알려주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법률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부담 없이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각종 고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4) 관할범위와 민원처리
(1) 조사처리대상
위원회가 조사처리하는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 및 거부처분 포함) 등과 사실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국민의 권리침해와 불편부담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그 밖의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 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④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⑥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⑦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⑧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2) 민원조사 처리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인터넷FAX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위원이나 조사관이 ① 관계 행정기관에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질술 요구, ③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감정의뢰가 이루어진다.
(3) 집행력의 확보
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의결을 한 경우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법률 제35조 내지 제36조에 의거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시청조치 또는 제도개선 조치결과통보 요구권(법률 제39조)과 위원회 의결내용 및 관계행정기관의 처리결과 공표권(법률 제42조)이 있으며,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권을 행사(제20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일반적인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해보고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행정국가화 현상의 심화로 행정권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늘자 전통적 행정구제제도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이신속한 절차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가 등장하였다.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각 국가별로 조직이나 운영형태는 다르다. 1978년 IOI라는 세계 옴부즈만협회의 발족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더욱 확산되었다. 옴부즈만은 민원사안에 대해 국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에 대해 과오행정에 대한 시정조치와 불합리한 각종 제도의 개선권고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통제와 행정개혁을 도모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4년 4월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의 권익 구제와 행정기관의 능률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직 역사가 짧은 만큼 한국 옴부즈만 제도는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정립과 개편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 중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박용치, 현대행적학 원론, 경세원, 1998.
2. 박종득, 옴부즈만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배제대사회과학연구, 제19집, 2000.
3. 주상현,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 김철용, 옴부즈만과 그 도입가능성, 지치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13호, 2006년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7 연구3 (2), 1993.
6. 하동원, 한국형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연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7. 이가을, 한국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배일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9. 김수빈,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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