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복지시설의 기능
Ⅲ.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을 위한 문화시설
2. 아동을 위한 관광 및 여가생활 시설
3. 아동을 위한 체육시설
Ⅳ.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Ⅴ.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
Ⅵ. 아동복지시설의 발전과제
1. 시설평가제
2. 시설직원 인력배치 및 보조금 지원 기준
1) 사무원
2) 생활지도원
3) 보육사
3. 친부모와의 관계
4.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Ⅶ.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정책 제안
1. 시설의 환경 개선
1) 보호의 소규모화
2) 아동숙소
3) 건물 안전도 검사비 지원
2. 아동시설 직원의 처우개선
1) 직원 2교대 실시 확대
2) 보육사 배치인원 준수
3) 생활지도원
4) 관리직의 보수를 국고보조 기준 관리인급 수준으로 지급
5) 서울시 지원 종사자 수당 증액
6) 사무원 지원
7) 영양사 지원
3.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확충
4.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1) 시설의 개방화
2) 부모와의 관계 프로그램
3) 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4)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전산망 네트웍 구축
5) 자립아동 프로그램 지원
Ⅷ. 결론
참고문헌
Ⅱ. 복지시설의 기능
Ⅲ.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을 위한 문화시설
2. 아동을 위한 관광 및 여가생활 시설
3. 아동을 위한 체육시설
Ⅳ.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Ⅴ.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
Ⅵ. 아동복지시설의 발전과제
1. 시설평가제
2. 시설직원 인력배치 및 보조금 지원 기준
1) 사무원
2) 생활지도원
3) 보육사
3. 친부모와의 관계
4.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Ⅶ.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정책 제안
1. 시설의 환경 개선
1) 보호의 소규모화
2) 아동숙소
3) 건물 안전도 검사비 지원
2. 아동시설 직원의 처우개선
1) 직원 2교대 실시 확대
2) 보육사 배치인원 준수
3) 생활지도원
4) 관리직의 보수를 국고보조 기준 관리인급 수준으로 지급
5) 서울시 지원 종사자 수당 증액
6) 사무원 지원
7) 영양사 지원
3.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확충
4.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1) 시설의 개방화
2) 부모와의 관계 프로그램
3) 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4)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전산망 네트웍 구축
5) 자립아동 프로그램 지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저소득 아동들에게는 고등학교까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아동의 대학입학금 뿐만 아니라 등록금과 교통비, 잡비 등을 확대 지원해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4)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전산망 네트웍 구축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http://www. kfcw. or. kr) 전산 네트웍은 전국 271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체로서 급속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이에 부응코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트라넷을 구성하였다. 아동복지사업과 아동복지시설의 적극적인 홍보와 어려움 등을 게재하며 앞으로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산 네트웍을 구축한다면, 대시민 홍보, 시설개방 효과, 시설의 투명성 확보 업무의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
5) 자립아동 프로그램 지원
시설보호 아동에게 자립이란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장은 아동을 퇴소시키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직업보도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중인 자, 그리고 대학진학 아동의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졸업시기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아동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은 1,000여명이고, 대학에 진학한 아동은 366명으로 대학에 진학한 아동들만 연장보호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자립을 해야 한다. 자립하는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시설은 전국적으로 13개소에 222명이 입소되었고, 직업훈련원에는 5개소에 185명이 입소된 상태이다. 대학진학이나 자립지원시설, 직업훈련원에도 입소되지 못한 아동은 800명 정도로 주거 마련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거주시 국가로부터 받아온 의료보장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안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중에서 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시설퇴소와 동시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곳도 있는데 서울시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원자의 결연후원금, 개인용돈이 아동의 개인통장에 평균 100~200만원이 적립되어 퇴소시 자립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설에서의 지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이후 퇴소가 연장된 아동들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수강비를 지원하며, 대학에 진학한 아동들은 용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아동과 개별적으로 결연된 후원자가 개인 후원금을 지원하기도 하며, 취업을 알선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퇴소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가정복귀가 아닌 혼자 독립하는 것이 대부분 시설아동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고3 중심으로 퇴소 전 6개월~1년 정도 기간을 시설에서 5분거리 이내에 Group Home을 확보하여 시설아동들이 직접 생활하며 자립심을 키우는 사회자립 강화제도가 시급하다. 현재 퇴소아동 자립 전세지원금의 경우를 퇴소 후가 아닌 퇴소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퇴소 후는 양육지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퇴소자립 청소년들이 갖는 보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아동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립준비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외부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자립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여건상 자립프로그램 개발에 전력하지 못하고 있다.
Ⅷ. 결론
현대의 아동복지 개념이 아동을 인격주체로 간주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향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 아동복지시책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복지시책은 사회의 의식변화와 새로운 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재정적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나라 아동복지시설의 개선방안을 몇 가지고 제시하여 보면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아동양육 책임에 대해 공동의 인식이해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복지서비스의 계획은 체계적, 과학적, 미래지향적, 전체적인 균형감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복지시설 기능이 재편성으로 시설을 특화, 고도 전문화하는 방향과 통합시설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복지시설의 사회화를 통해서 시설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이 불식되도록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시설아동의 사회공동양육 책임을 강조하는 홍보와 자원봉사활동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설아동도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성장,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시설의 보호방법도 대규모 수용보호의 형태에서 벗어나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 시에는 시설을 소규모로 현대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아동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전용시설 등 이용시설로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식, 문답식 아동복지 이해론, 한올출판사.
□ 박철민(2005), 사회복지시설 아동의 퇴소후 사회적응 방안, 석사학위청구논문.
□ 성영혜, 김연진(2000), 아동복지.
□ 아동복지연구회(2001), 아동복지 및 정책, 학문사.
□ 양옥승(1996), 각국의 탁아 제도 비교 연구, 창시자.
□ 이영환(2001),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이태수, 함철호, 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연구, 서울: 인간과 복지.
□ 장동일(200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4)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전산망 네트웍 구축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http://www. kfcw. or. kr) 전산 네트웍은 전국 271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체로서 급속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이에 부응코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트라넷을 구성하였다. 아동복지사업과 아동복지시설의 적극적인 홍보와 어려움 등을 게재하며 앞으로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산 네트웍을 구축한다면, 대시민 홍보, 시설개방 효과, 시설의 투명성 확보 업무의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
5) 자립아동 프로그램 지원
시설보호 아동에게 자립이란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장은 아동을 퇴소시키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직업보도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중인 자, 그리고 대학진학 아동의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졸업시기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아동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은 1,000여명이고, 대학에 진학한 아동은 366명으로 대학에 진학한 아동들만 연장보호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자립을 해야 한다. 자립하는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시설은 전국적으로 13개소에 222명이 입소되었고, 직업훈련원에는 5개소에 185명이 입소된 상태이다. 대학진학이나 자립지원시설, 직업훈련원에도 입소되지 못한 아동은 800명 정도로 주거 마련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거주시 국가로부터 받아온 의료보장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안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중에서 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시설퇴소와 동시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곳도 있는데 서울시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원자의 결연후원금, 개인용돈이 아동의 개인통장에 평균 100~200만원이 적립되어 퇴소시 자립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설에서의 지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이후 퇴소가 연장된 아동들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수강비를 지원하며, 대학에 진학한 아동들은 용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아동과 개별적으로 결연된 후원자가 개인 후원금을 지원하기도 하며, 취업을 알선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퇴소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가정복귀가 아닌 혼자 독립하는 것이 대부분 시설아동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고3 중심으로 퇴소 전 6개월~1년 정도 기간을 시설에서 5분거리 이내에 Group Home을 확보하여 시설아동들이 직접 생활하며 자립심을 키우는 사회자립 강화제도가 시급하다. 현재 퇴소아동 자립 전세지원금의 경우를 퇴소 후가 아닌 퇴소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퇴소 후는 양육지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퇴소자립 청소년들이 갖는 보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아동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립준비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외부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자립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여건상 자립프로그램 개발에 전력하지 못하고 있다.
Ⅷ. 결론
현대의 아동복지 개념이 아동을 인격주체로 간주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향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 아동복지시책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복지시책은 사회의 의식변화와 새로운 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재정적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나라 아동복지시설의 개선방안을 몇 가지고 제시하여 보면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아동양육 책임에 대해 공동의 인식이해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복지서비스의 계획은 체계적, 과학적, 미래지향적, 전체적인 균형감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복지시설 기능이 재편성으로 시설을 특화, 고도 전문화하는 방향과 통합시설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복지시설의 사회화를 통해서 시설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이 불식되도록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시설아동의 사회공동양육 책임을 강조하는 홍보와 자원봉사활동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설아동도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성장,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시설의 보호방법도 대규모 수용보호의 형태에서 벗어나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 시에는 시설을 소규모로 현대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아동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전용시설 등 이용시설로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식, 문답식 아동복지 이해론, 한올출판사.
□ 박철민(2005), 사회복지시설 아동의 퇴소후 사회적응 방안, 석사학위청구논문.
□ 성영혜, 김연진(2000), 아동복지.
□ 아동복지연구회(2001), 아동복지 및 정책, 학문사.
□ 양옥승(1996), 각국의 탁아 제도 비교 연구, 창시자.
□ 이영환(2001),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이태수, 함철호, 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연구, 서울: 인간과 복지.
□ 장동일(200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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