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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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와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 및 의의
1) 의의
2) 주요내용
3) 내용
4) 용어의 정의

Ⅲ. 결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최저 생계비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근로윤리(자활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의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국기법에 대한 우리들의 대안과 구체적인 대책
1) 국기법의 대한 우리들의 대안
2) 우리들의 구체적인 대책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근본적으로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 지출의 상대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대적 방식으로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의 물가만을 반영하는 \'전물량 방식\'으로는 최저생계비가 최저생존비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 최저생계비 적용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수준균형방식\'처럼 전체 중위소득의 40∼50%, 평균가계지출의 50%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같은 방식은 과학적 검증을 받은 것일 뿐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적합할 수 있다.
② 주거 문제 해결
주거문제의 경우 최소한 정부차원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거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주거유형에 따른 현물 또는 현금의 최저주거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빈곤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부여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거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③ 의료 문제와 교육 문제 해결
의료와 교육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에서 제외되어 다른 루트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에 의해 야기되는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구라 생각되어 진다.
④ 국제적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 및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 제도 반영
현행 터무니없는 가구 균등화 지수를 최소 OECD 기준인 50% 정도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조사, 발표하고 이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 근로윤리(자활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활정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 노대명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근로활동에 미치는 효과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00% 급여감소율의 현금급여방식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수급자격 연계체계는 조건부과제도와 결합하여 일부 수급자의 노동시간을 완전취업상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근로능력 잇는 수급자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한 과제는 불완전취업 수급자 집단을 완전취업 사태로 이행시키는 것에 두어져야 한다.
둘째, 취업자의 근로소득을 파악하는 능력이 미약한 행정여건 또한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상시고용직보다는 음성적인 소등활동이 가능한 불완전취업으로 수급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완전 취업은 단기적으로 수급자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탈수급과 자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이러한 음성적인 불완전취업의 가능성은 근로능력이 양호한 집단의 자활사업 참여도를 떨어뜨려 자활사업의 정착에도 커다란 장애를 초래한다.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하고 자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불완전취업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하고 자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불완전취업 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원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결정방식은 근로소득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받도록 되어있어 근로소득이 그대로 파악되는 자활사업 대상자의 근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수급자격의 연계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탈피를 기피하게 하고 자활사업에 안주하게 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활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자활사업의 효과를 재고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은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100%의 급여감소율이 적용되는 현금급여 결정방식에서는 자활사업에서의 근로활동을 통한 자활수당(혹은 자활임금)의 증가가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소득의 과소보고를 통해서 실질 급여감소율을 상당히 낮춤으로써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규시장에서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에서의 근로활동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100%의 급여감소율이 자활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자활사업 대상자가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참여자의 경우에는 다수가 참여부담이 적은 저 노동강도 프로그램으로 집중하고 또 형식적이거나 불성실한 참여가 발생하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자활사업의 경우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제도와 행정적 여건에서는 근로능력이 양호한 집단 중 자활사업 불참자가 양산된다. 또 참가자는 저노동강도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적지 않은 수준으로 불성실한 참여현상이 나타난다. 현 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개선과 함께 자활수당(혹은 자활임금) 및 소득공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노동강도별로 금전적 보상의 보상의 격차를 확대하고 불성실참가에 대해 금전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
현실에서 자활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규정을 받고 있으며, 이점에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자활지원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분리시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부조제도(공공부조제도 EH는 실업부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서 자활사업에 장애를 주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주장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법에서 진일보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까지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하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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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1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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