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전화가입에 의한 다보장보험(다이렉트 보험상품)
2.1. 전화가입에 의한 다보장보험(다이렉트 보험상품)의 내용
2.2. 다른 보험상품과의 비교
3. 기업측면에서의 경제학적 고찰
3.1. 역선택문제
3.2. 신체검사 비용의 절감
4. 소비자 측면에서의 경제학적 고찰
4.1. 우유팩이론( Milk carton Theory)
4.2. 시간비용의 절감
5. 결론
2. 전화가입에 의한 다보장보험(다이렉트 보험상품)
2.1. 전화가입에 의한 다보장보험(다이렉트 보험상품)의 내용
2.2. 다른 보험상품과의 비교
3. 기업측면에서의 경제학적 고찰
3.1. 역선택문제
3.2. 신체검사 비용의 절감
4. 소비자 측면에서의 경제학적 고찰
4.1. 우유팩이론( Milk carton Theory)
4.2. 시간비용의 절감
5. 결론
본문내용
에서의 경제학적 고찰
3.1.역선택문제
3.1.1. 역선택의 개념
재화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불균형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화의 품질을 과대포장할 수도 있으며, 구매자는 품질의 수준을 평가할 방법이 없으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를 평균품질로 평가하게 된다. 평균보다 낮은 품질의 재화판매자들은 좋아하지만, 평균보다 고품질의 재화판매자는 제 값을 못 받으므로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어 시장이 축소된다. 이와 같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역선택문제라고 한다. Akerlof은 이 현상을 중고차시장을 모댈로 고찰했다.
G. A.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ism\", The Quaterly Journal of Econmics, 84(Aug, 1970), pp.488~500.
보험시장은 앞에서 본 역선택의 문제가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정보불균형하의 위험중립적인 보험회사를 가정해보자. 보험회사는 안전한 고객과 위험한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개별 고객들은 자신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는 고객의 위험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이것은 안전한 고객에게는 불리하고 위험한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안전한 고객들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시장에서 이탈하려고 할 것이며, 위험함 고객들만이 보험 가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역선택의 문제이다. M.. Rothschild and J. E. Stiglitz, \"Equilibrium in Competitive Insurance Markets : An Essay on the Economics of Imperfect Information\", The Quaterly Journal of Econmics, Vol.XC, NO.4(Nov. 1976), pp.629~649.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많은 연구를 해왔다. 그 방편의 한로써 신체검사가 있다. 그러나 다이렉트보험상품은 신체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역선택이론에 의하면 다이렉트보험과 같이 신체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보험회사는 위험도를 더 크게 계산하여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안전한 사람들은 더욱 가입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전제로 하면 다이렉트 보험은 보험료가 매우 높아야 하고 위험한 사람만이 가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이렉트보험은 기존의 신체검사를 하고 가입하는 보험과 비교하여 보험료율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1.2. 역선택문제의 해결
3.1.2.1. 고지의무강화
3.1.2.1.1. 고지의무의 개념
우리나라 상법 제 651조에서는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한다) 또는 피보험자(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는 통상의 보험의 경우는 청약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청약서의 뒷면을 보면 보험계약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온다. 이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상법 제651조의 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고 있다. 비록 통신판매, 주로 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다보장보험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전화녹취 중 상담원이 계약자에게 한 질문을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즉, 계약자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만 대답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고지를 과연 했는가의 여부에 대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측에서는, 특히 통신판매의 경우 전화녹취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고지의무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의 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 651조. 第651條 (告知義務違反으로 因한 契約解止) 保險契約當時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重要한 事項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內에, 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3年內에 限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者가 契約當時에 그 事實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는 물론이고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게는 법정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 ‘해제’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미수의 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법 제 655조. 第655條 (契約解止와 保險金額請求權) 保險事故가 發生한 後에도 保險者가 第650條, 第651條, 第652條와 第653條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을 解止한 때에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고 이미 支給한 保險金額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告知義務에 違反한 事實 또는 危險의 顯著한 變更이나 增加된 事實이 保險事故의 發生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證明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62.12.12, 1991.12.31>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하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 등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위험도가
3.1.역선택문제
3.1.1. 역선택의 개념
재화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불균형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화의 품질을 과대포장할 수도 있으며, 구매자는 품질의 수준을 평가할 방법이 없으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를 평균품질로 평가하게 된다. 평균보다 낮은 품질의 재화판매자들은 좋아하지만, 평균보다 고품질의 재화판매자는 제 값을 못 받으므로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어 시장이 축소된다. 이와 같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역선택문제라고 한다. Akerlof은 이 현상을 중고차시장을 모댈로 고찰했다.
G. A.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ism\", The Quaterly Journal of Econmics, 84(Aug, 1970), pp.488~500.
보험시장은 앞에서 본 역선택의 문제가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정보불균형하의 위험중립적인 보험회사를 가정해보자. 보험회사는 안전한 고객과 위험한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개별 고객들은 자신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는 고객의 위험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이것은 안전한 고객에게는 불리하고 위험한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안전한 고객들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시장에서 이탈하려고 할 것이며, 위험함 고객들만이 보험 가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역선택의 문제이다. M.. Rothschild and J. E. Stiglitz, \"Equilibrium in Competitive Insurance Markets : An Essay on the Economics of Imperfect Information\", The Quaterly Journal of Econmics, Vol.XC, NO.4(Nov. 1976), pp.629~649.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많은 연구를 해왔다. 그 방편의 한로써 신체검사가 있다. 그러나 다이렉트보험상품은 신체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역선택이론에 의하면 다이렉트보험과 같이 신체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보험회사는 위험도를 더 크게 계산하여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안전한 사람들은 더욱 가입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전제로 하면 다이렉트 보험은 보험료가 매우 높아야 하고 위험한 사람만이 가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이렉트보험은 기존의 신체검사를 하고 가입하는 보험과 비교하여 보험료율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1.2. 역선택문제의 해결
3.1.2.1. 고지의무강화
3.1.2.1.1. 고지의무의 개념
우리나라 상법 제 651조에서는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한다) 또는 피보험자(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는 통상의 보험의 경우는 청약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청약서의 뒷면을 보면 보험계약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온다. 이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상법 제651조의 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고 있다. 비록 통신판매, 주로 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다보장보험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전화녹취 중 상담원이 계약자에게 한 질문을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즉, 계약자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만 대답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고지를 과연 했는가의 여부에 대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측에서는, 특히 통신판매의 경우 전화녹취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고지의무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의 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 651조. 第651條 (告知義務違反으로 因한 契約解止) 保險契約當時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重要한 事項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內에, 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3年內에 限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者가 契約當時에 그 事實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는 물론이고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게는 법정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 ‘해제’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미수의 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법 제 655조. 第655條 (契約解止와 保險金額請求權) 保險事故가 發生한 後에도 保險者가 第650條, 第651條, 第652條와 第653條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을 解止한 때에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고 이미 支給한 保險金額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告知義務에 違反한 事實 또는 危險의 顯著한 變更이나 增加된 事實이 保險事故의 發生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證明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62.12.12, 1991.12.31>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하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 등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위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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