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기본원리,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보상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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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기본원리,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보상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기본원리
1. 사회보험 방식
2. 무과실책임주의
3. 정률보상주의
4. 현실우선주의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성격
1.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사법적손해배상제도의 특수한 제도로 보는 견해
2.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로동법상의 제도로 파악하려는 견해
3.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보상청구
1. 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한다
2. 공단이 조사하고 확인한다
3. 요양단계별로 각종 보험급여를 청구한다

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업무상재해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계가 있어야 한다.
판례와 통설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은 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즉,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1993.10.12. 93누9408)
인과관계 여부는 의학적인 해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재해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8항목의 업무상 질병] 및 산재법 시행규칙에서 [24항목의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인정기준]을 유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그러한 노출로 인해 일정한 질병(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질병)이 유발된 경우는 직업병으로서 별도의 입증없이 법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하여야 하나, 노동자에게 별도의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문제점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와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등에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경우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규상의 기준은 민사상의 사업주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된다.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거나 작업환경개선명령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사업주도 있는데, 산재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처벌이나 명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나 과로사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불이익은 없으므로 회사가 산재처리에 협조하도록 피재노동자와 유족,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기피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참고문헌
권오성(2012),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요건, 법제처
김용철(1992), 산업재해의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영문(20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상권 :가해근로자·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고용노동부(2011), 산업재해 현황분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재예방정책과
경총플라자(2004), 한국경영자총협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맹수석(20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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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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