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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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경제학]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A+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Ⅲ. 국민연금 재정마련의 방법

Ⅳ.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황
1. 기금운용실적(누계)
2. 기금운용 내역

Ⅴ. 국민연금기금 운용구조의 문제점과 최근 개악 조치
1. 국민연금기금 운용구조의 문제점
2. 연금기금운용체계의 최근 개악 조치
1) 어떻게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악되었는가
2) 국회에 처음 선보인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3)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의 핵심 내용: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권 장악
4)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Ⅵ.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
1. 납부예외자 축소
1) 사업장 및 근로자
2) 납부예외제도의 개선
3) 보험료 면세제도의 도입
2.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3. 보험료 징수율 제고
1) 다원적인 대처방안 강구
2) 납부편의제도의 강화
3) 효율적인 징수방안 강구
4.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 제고
1)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강화
2) 재정에 대한 불안해소
3) 공단의 조직 및 인력의 확충
5. 소득 분배효과의 고양과 2층연금제의 도입

Ⅶ. 결론

본문내용

비중을 현행 1:1에서 예를 들면 0.75:1 또는 0.5:1로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세대네 형평성 재고 효과가 크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 안정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면제 및 감면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재정효과에 대응하여 전반적으로 연금재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을 현행 1:1에서 0.75:1 또는 0.5:1로 조정하는 방안은 특히 저소득층의 형식적인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보험료면제 및 감면제도를 도입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급여수준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공단의 조직 및 인력의 확충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에 대비한 적정한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업무추진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단에서는 작고 슬림화한 조직을 표방하여 조직 및 인력확충을 억제해 오면서 급증하는 업무수요에 대응하여 임기응변식으로 계약직 업무보조원, 공공근로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외부인력을 활용해 왔다.
그 결과 외부인력이 업무숙지도가 낮고 책임감 결여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수마저 계속 줄어들어 적정한 업무수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납부예외자 축소, 소득적정조정 및 징수율 제고 등의 국민연금 내실화 업무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과 꾸준한 이해도모 및 설득이 필요하나 그동안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이 아직도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업무량이 유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 정원 및 직원 1인당 가입자수 등을 비교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량이 월등히 과부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및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및 민원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지사는 증설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5. 소득 분배효과의 고양과 2층연금제의 도입
사회보장이 가지는 기능중의 하나는 소득분배효과의 고양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의 제47조에 의하여 기본연금액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균등부분(사업장 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을 도입해 어느 정도의 소득 재분배효과를 꾀하고 있으나 역시 그 효과는 미약하다. 심지어 3개 특수직역연금법에 있어서는 소득비례각출과 소득비례급영방식을 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고액의 급여가 지불되고 저소득자에게는 저액의 급여가 지불되어 소득재분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 각각의 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률적 본인 일부부담제의 적용은 소득수준에 EK라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사회보험의 재정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효과의 재고와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중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등에 있어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법상의 검토가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한다. 기초연금에는 18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도록 하고(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한다.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피용자는 강제적용하고 자영자는 임의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리하여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완전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한다. 기초연금 급여를 위하여 현행 연금보험료와 별도로 기초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며, 현행의 연금 보험료는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로 한다.
따라서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한다. (사회보장연구 제12권 제2호, 1996:60)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도 현행 보험료와 별도로 기초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들에 대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재정에서 지급하고 각 직역연금급여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Ⅶ. 결론
의료기술의 발달과 산아제한으로 인해 사회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핵가족제도와 산업화로 인해 가정의 老後保障機能은 점차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老後所得保障政策으로서 國民年金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시행초기단계이므로 연금의 본격적인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의 保險料 負擔과 연금급여의 구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재정방식이 積立方式이기는 하지만 보험료 부담액이 給與惠澤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는 部分積立方式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같은 給與와 負擔 사이의 不均衡은 초기 加入者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年金支給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부터는 年金給與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基金規模를 상회하게 되어 기금의 총규모가 줄기 시작하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기금규모의 축소속도가 가속되게 되어 있다. 年金財政의 推計에 의하면 현행의 적립방식 및 年金基金運用制度下에서는 2030년까지는 기금의 규모가 커지다가 그 후에는 연금급여액이 기금의 추가조성액을 상회하여 기금의 규모가 줄기 시작하며 2040년대에 들어서는 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한 연금제도에 있어서는 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들어서면 기금의 원금이 빠른 속도로 줄기 때문에 증식을 통한 재정의 안정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年金基金이 누적되는 제도도입 초기에 기금을 증식시켜 제도의 장기적인 財政安定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國民年金의 가입대상이 이미 약 500만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加入者의 가족들까지 고려할 경우 전국민의 약 50% 정도가 國民年金制度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범국민적 社會保險制度의 장기적 재정안정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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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7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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