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Ⅰ. 국민연금이란?
Ⅱ. 국민연금 현황
Ⅲ. 국민연금과 현상황
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Ⅰ. 재원부담방식의 합리화
Ⅱ. 재원수급구조의 적정화
Ⅲ. 재원확보방안의 효율화
Ⅰ. 국민연금이란?
Ⅱ. 국민연금 현황
Ⅲ. 국민연금과 현상황
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Ⅰ. 재원부담방식의 합리화
Ⅱ. 재원수급구조의 적정화
Ⅲ. 재원확보방안의 효율화
본문내용
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상태가 구조적 실업 상태일 경우 취업알선, 훈련,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금지 등 인력고용창출 프로그램이 반드시 병행되어랴 할 것이며, 그러한 부대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2) 지급연금수준의 하향조정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자가 퇴직 직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직전 소득 대비 70~80%의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기업연금(퇴직금), 개인연금 등의 다층체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적연금의 적정보장수준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53%~60%(40년 가입, 2인 가구 1소득활동자 기준)를 제시하고 있다.
몇몇 주요국의 완전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53.3%로 나타나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사한 보장수준을 추구하고 있다.
<표 11> 주요국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구 분
미국
(1999)
영국
(2001)
캐나다
(1999)
일본
(2000)
독일
(2000)
5개국
평균
한국
소득대체율
(완전노령연금)
60%
(40%)
52%
(40%)
55%
(40%)
56%
(40%)
43.6%
(43.6%)
53.3%
(40.7%)
60%
(60%)
현수급자의
평균소득대체율
49%
(32.5%)
37.6%
(27.8%)
44.6%
(29.8%)
44.8%
(32.1%)
29.3%
(29.3%)
41.1%
(30.3%)
-
선진외국과 달리 다층체계가 발달되지 않고, 1가구 1가입자 체제로 운영되고 가급연금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국민연금의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의 적정 급여수준은 40년 가입기준 50~60%는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제도 초기로 가입자들에게 보장되는 소득대체율과 괴리가 있고, 선진국에 대부분 설정되어 있는 가입기간 크레딧제도도 없어 평균가입기간이 길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균가입기간을 가진 평균소득자의 실제 수급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며, 이는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 50%는 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부간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이 도입되며 아울러 가급연금액이 점차 증가될 경우에는 선진국의 1인 기준 소득대체율인 4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재원확보방안의 효율화
1) 연금기금 투자대상 확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시행초기로서 수정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규모의 준비금이 앞으로는 상당기간 누적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의해서 장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증가를 억제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연금적립금 운용은 그 성과에 따라 장래 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자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기금의 관리 · 운용에 있어 종전에는 개별상품의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예금자 보호범위 축소, 보증회사채의 퇴장, 신상품의 출현 등 금융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금규모의 급격한 증가로 종전의 제한된 투자대상만으로는 기금전체의 안정적 수익확보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금기금의 투자대상 확대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어 2000년 법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기금수익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분에의 투자한도가 확대되어야 하며, 투자범위에 있어서도 안정적 우량채권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와 성장성이 밝은 벤처주식의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투자에 있어서의 전문펀드매니저에게 자율적 결정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나다. 적극적 기금투자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에의 위탁운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직접 운용하는 기금투자는 책임성의 부담 때문에 적극적 기금투자가 어려워 연금기금의 수익성제고에 투자신탁이나 뮤추얼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를 통해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식이 될 것이다.
2) 기금운용의 합리적 평가방법 개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확대로 인하여 기금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금기금이 투자될 국내시장 및 금융시장의 구조가 세계화 ·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방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어 기금투자에 있어서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의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즉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자산의 수익 · 위험의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투자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연금기금의 투자시장에 정확한 예측을 위한 분석과 예측 및 대책이 필요하므로 투자시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평가모형의 구축이 연금기금의 합리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즉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계획-실행-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계획의 수립, 운용전략의 실행, 운용결과의 평가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에 알맞은 운용 및 평가시스템과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성이 강조되는 국민연금의 금융부분 운용에 있어서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적정 단기자금규모의 산출방안을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간자금운용계획에 적정 유동성, 목표 수익률, 안정성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 적정 유동성 확보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보다 정확한 자금수지 예측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투자대상 및 투자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위탁투자의 경우 단기성과에 치중한 분석 및 단기성과에 기초한 위탁기관의 선정은 지양되어야 하며, 투자의 장기성과를 지향하는 위탁기관 선정기준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기금의 특성상 금융부분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에의 투자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지급연금수준의 하향조정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자가 퇴직 직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직전 소득 대비 70~80%의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기업연금(퇴직금), 개인연금 등의 다층체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적연금의 적정보장수준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53%~60%(40년 가입, 2인 가구 1소득활동자 기준)를 제시하고 있다.
몇몇 주요국의 완전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53.3%로 나타나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사한 보장수준을 추구하고 있다.
<표 11> 주요국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구 분
미국
(1999)
영국
(2001)
캐나다
(1999)
일본
(2000)
독일
(2000)
5개국
평균
한국
소득대체율
(완전노령연금)
60%
(40%)
52%
(40%)
55%
(40%)
56%
(40%)
43.6%
(43.6%)
53.3%
(40.7%)
60%
(60%)
현수급자의
평균소득대체율
49%
(32.5%)
37.6%
(27.8%)
44.6%
(29.8%)
44.8%
(32.1%)
29.3%
(29.3%)
41.1%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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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외국과 달리 다층체계가 발달되지 않고, 1가구 1가입자 체제로 운영되고 가급연금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국민연금의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의 적정 급여수준은 40년 가입기준 50~60%는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제도 초기로 가입자들에게 보장되는 소득대체율과 괴리가 있고, 선진국에 대부분 설정되어 있는 가입기간 크레딧제도도 없어 평균가입기간이 길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균가입기간을 가진 평균소득자의 실제 수급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며, 이는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 50%는 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부간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이 도입되며 아울러 가급연금액이 점차 증가될 경우에는 선진국의 1인 기준 소득대체율인 4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재원확보방안의 효율화
1) 연금기금 투자대상 확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시행초기로서 수정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규모의 준비금이 앞으로는 상당기간 누적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의해서 장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증가를 억제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연금적립금 운용은 그 성과에 따라 장래 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자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기금의 관리 · 운용에 있어 종전에는 개별상품의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예금자 보호범위 축소, 보증회사채의 퇴장, 신상품의 출현 등 금융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금규모의 급격한 증가로 종전의 제한된 투자대상만으로는 기금전체의 안정적 수익확보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금기금의 투자대상 확대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어 2000년 법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기금수익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분에의 투자한도가 확대되어야 하며, 투자범위에 있어서도 안정적 우량채권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와 성장성이 밝은 벤처주식의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투자에 있어서의 전문펀드매니저에게 자율적 결정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나다. 적극적 기금투자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에의 위탁운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직접 운용하는 기금투자는 책임성의 부담 때문에 적극적 기금투자가 어려워 연금기금의 수익성제고에 투자신탁이나 뮤추얼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를 통해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식이 될 것이다.
2) 기금운용의 합리적 평가방법 개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확대로 인하여 기금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금기금이 투자될 국내시장 및 금융시장의 구조가 세계화 ·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방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어 기금투자에 있어서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의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즉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자산의 수익 · 위험의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투자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연금기금의 투자시장에 정확한 예측을 위한 분석과 예측 및 대책이 필요하므로 투자시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평가모형의 구축이 연금기금의 합리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즉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계획-실행-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계획의 수립, 운용전략의 실행, 운용결과의 평가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에 알맞은 운용 및 평가시스템과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성이 강조되는 국민연금의 금융부분 운용에 있어서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적정 단기자금규모의 산출방안을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간자금운용계획에 적정 유동성, 목표 수익률, 안정성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 적정 유동성 확보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보다 정확한 자금수지 예측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투자대상 및 투자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위탁투자의 경우 단기성과에 치중한 분석 및 단기성과에 기초한 위탁기관의 선정은 지양되어야 하며, 투자의 장기성과를 지향하는 위탁기관 선정기준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기금의 특성상 금융부분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에의 투자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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