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 인터넷 실명제 이슈의 의의
3. 인터넷 실명제의 변천
4. 인터넷 실명제는 이슈인가?
5. 인터넷 실명제 - 찬성
6. 인터넷 실명제 - 반대
7. 정리 - 계속되는 논란
2. 인터넷 실명제 이슈의 의의
3. 인터넷 실명제의 변천
4. 인터넷 실명제는 이슈인가?
5. 인터넷 실명제 - 찬성
6. 인터넷 실명제 - 반대
7. 정리 - 계속되는 논란
본문내용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이 네 제도는 부분실명제로써 그 도입이 추진되던 제도이다. 2005년 7월의 발표 이후 올해 2월에 들어서서는 이 부분실명제들이 도입되어 실행되게 된다. 다음은 KBS뉴스의 내용이다.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
[KBS TV 2006-02-09 07:55]
<앵커 멘트>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악의적 댓글 등 사이버 폭력 등을 막기 위해 게시판 등에 글을 쓸 때, 게시자의 신원을 일부 밝히게 하는 '제한적 실명제'가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또 휴대 인터넷이 부분 상용화되는등 인터넷 이용 환경도 한걸음 더 진보하게 됩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털사이트마다 넘쳐나는 악의적인 댓글은, 자기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 때문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당국은 앞으로 게시판 등에 글을 쓸 때,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반드시 밝히게 하는 이른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올해 안에 법제화합니다.
휴대 인터넷인 '와이브로'와 휴대 전화를 이용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기술'인 'HSDPA'도 수도권 등지에서 올해 상용화됩니다.
지난해말 본방송이 시작됐던 지상파 DMB는 올해 안에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에 맞춰 인터넷 TV, 이른바 IP-TV도 방송위원회 등과 협의해 연내 도입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진대제(정보통신부 장관) : "우리나라만 안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문제도 아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관한 여러가지 규제형태와 규제기관이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전국의 30가구 이상 농어촌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탈북자나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25,000여 대의 컴퓨터를 보급합니다.
이밖에 100만 원대의 가사 도우미 로봇이 올해 안에 개발돼 보급될 예정이어서, 로봇을 일상 생활에 활용하는 가정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의 신문 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도입관련 입법예고를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악플러'' 정당·사회단체·언론사 사이트로 대이동?
[세계일보 2006-02-13 11:24]
악의적인 댓글을 올린 네티즌(악플러)들이 최근 무더기로 사법처리 된 가운데 정부가 금명간 인터넷 실명제 도입 관련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46개 대형포털업체들을 상대로 실명제를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악플러들이 정당·사회단체나 언론사 사이트 등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13일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통신망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통과해 최근 부처협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초에는 통신망법을 입법예고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 해당 포털 사이트들은 가입시 본인을 확인해야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처벌 받게 된다. 또 포털들은 악플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될 경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법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악플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데다 본인확인이 어려워 신고 및 처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통부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포털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네티즌에게는 자기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포털들의 규모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자가 이번 실명제 실시 대상 포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또는 전년도 말 3개월간(10~12월) 일일 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 되는 네이버·다음·야후·네이트·엠파스·파란 등 46개 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이 대거 사이트를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정당과 사화단체 사이트로 악플러들이 대거 이동,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류영현 기자yhryu@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반대 의견 또한 여전히 뜨겁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또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끌어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말했다시피 이 이슈는 그 문제의 의의 등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인터넷 실명제 문제는 분명 매우 신중하여야 할 문제다. 특히 앞으로도 그 역할이 커져갈 것이 분명한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정의를 새로이 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더 더욱 신중한 문제이다. 현재 인터넷 실명제를 계획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치를 실현하려고 시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최초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의 예가 있으나 미국에서는 그 실현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 하에 인터넷 환경이 급속히 질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성장하였기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그 시행 대상이나 방법이 한정적인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찬반은 앞에서 계속 언급한 대로 양자 모두 부분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명제의 시행 유무보다도 결국은 인터넷 환경의 개선일 것이다. 세계를 앞서 내다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터넷 공간이 영해, 영토, 영공 외에 네 번째의 국토가 되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환경을 결정하는 일인 만큼 이 문제는 단번에 결정짓기보다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내린 선택이 앞으로 세계의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 환경의 법치를 시행하는 혹은 부분적으로 선택을 적용하든 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 앞으로 인터넷 공간을 그 역할을 다 하는 최선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실명제에 찬반 논란의 가운데에서 분명한 이해와 합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네 제도는 부분실명제로써 그 도입이 추진되던 제도이다. 2005년 7월의 발표 이후 올해 2월에 들어서서는 이 부분실명제들이 도입되어 실행되게 된다. 다음은 KBS뉴스의 내용이다.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
[KBS TV 2006-02-09 07:55]
<앵커 멘트>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악의적 댓글 등 사이버 폭력 등을 막기 위해 게시판 등에 글을 쓸 때, 게시자의 신원을 일부 밝히게 하는 '제한적 실명제'가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또 휴대 인터넷이 부분 상용화되는등 인터넷 이용 환경도 한걸음 더 진보하게 됩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털사이트마다 넘쳐나는 악의적인 댓글은, 자기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 때문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당국은 앞으로 게시판 등에 글을 쓸 때,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반드시 밝히게 하는 이른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올해 안에 법제화합니다.
휴대 인터넷인 '와이브로'와 휴대 전화를 이용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기술'인 'HSDPA'도 수도권 등지에서 올해 상용화됩니다.
지난해말 본방송이 시작됐던 지상파 DMB는 올해 안에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에 맞춰 인터넷 TV, 이른바 IP-TV도 방송위원회 등과 협의해 연내 도입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진대제(정보통신부 장관) : "우리나라만 안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문제도 아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관한 여러가지 규제형태와 규제기관이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전국의 30가구 이상 농어촌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탈북자나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25,000여 대의 컴퓨터를 보급합니다.
이밖에 100만 원대의 가사 도우미 로봇이 올해 안에 개발돼 보급될 예정이어서, 로봇을 일상 생활에 활용하는 가정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의 신문 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도입관련 입법예고를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악플러'' 정당·사회단체·언론사 사이트로 대이동?
[세계일보 2006-02-13 11:24]
악의적인 댓글을 올린 네티즌(악플러)들이 최근 무더기로 사법처리 된 가운데 정부가 금명간 인터넷 실명제 도입 관련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46개 대형포털업체들을 상대로 실명제를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악플러들이 정당·사회단체나 언론사 사이트 등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13일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통신망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통과해 최근 부처협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초에는 통신망법을 입법예고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 해당 포털 사이트들은 가입시 본인을 확인해야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처벌 받게 된다. 또 포털들은 악플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될 경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법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악플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데다 본인확인이 어려워 신고 및 처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통부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포털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네티즌에게는 자기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포털들의 규모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자가 이번 실명제 실시 대상 포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또는 전년도 말 3개월간(10~12월) 일일 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 되는 네이버·다음·야후·네이트·엠파스·파란 등 46개 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이 대거 사이트를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정당과 사화단체 사이트로 악플러들이 대거 이동,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류영현 기자yhryu@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반대 의견 또한 여전히 뜨겁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또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끌어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말했다시피 이 이슈는 그 문제의 의의 등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인터넷 실명제 문제는 분명 매우 신중하여야 할 문제다. 특히 앞으로도 그 역할이 커져갈 것이 분명한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정의를 새로이 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더 더욱 신중한 문제이다. 현재 인터넷 실명제를 계획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치를 실현하려고 시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최초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의 예가 있으나 미국에서는 그 실현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 하에 인터넷 환경이 급속히 질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성장하였기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그 시행 대상이나 방법이 한정적인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찬반은 앞에서 계속 언급한 대로 양자 모두 부분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명제의 시행 유무보다도 결국은 인터넷 환경의 개선일 것이다. 세계를 앞서 내다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터넷 공간이 영해, 영토, 영공 외에 네 번째의 국토가 되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환경을 결정하는 일인 만큼 이 문제는 단번에 결정짓기보다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내린 선택이 앞으로 세계의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 환경의 법치를 시행하는 혹은 부분적으로 선택을 적용하든 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 앞으로 인터넷 공간을 그 역할을 다 하는 최선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실명제에 찬반 논란의 가운데에서 분명한 이해와 합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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