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나라의 엉성한 식품영양표시제
2. 영양표시제도의 개요
3. 영양표시제도 국*내외 관리동향
- < 우리나라의 영양표시제도 >
- < 다른 나라의 영양표시제도 >
4. 영양표시제도의 구성
5. 영양표시제도의 의의
6. 우리나라 영양표시제도의 제도현황
7. 영양표시제 관련규정
8. 영양표시 표현양식
9. 영양표시의 활용방법
2. 영양표시제도의 개요
3. 영양표시제도 국*내외 관리동향
- < 우리나라의 영양표시제도 >
- < 다른 나라의 영양표시제도 >
4. 영양표시제도의 구성
5. 영양표시제도의 의의
6. 우리나라 영양표시제도의 제도현황
7. 영양표시제 관련규정
8. 영양표시 표현양식
9. 영양표시의 활용방법
본문내용
와 영양정책을 주관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國際食品規格委員會,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가 있는데 1962년에 설립된 정부 간의 모임이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 규격 기준을 제정관리하는 전문 조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합동으로 운영한다. \'Codex\'는 영어로 \'code(법령)\'를, \'Alimentarius\'는 \'food(식품)\'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이 위원회에서 설정한 규정을 보통 \'코덱스\' 또는 \'코덱스 규격\'이라고 한다.
▶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was created in 1963 by FAO and WHO to develop foodstandards, guidelines and related texts such as codes of practice under the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The main purposes of this Programme are protecting health of the consumers and ensuring fair trade practices in the food trade, and promoting coordination of all food standards work undertaken by internation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회원국은 163개국(1998)이며, 8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2년마다열리고, 집행위원회는 1년마다 개최된다.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기준 규격을 설정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 대상이나 사용량에 대한 규격 설정, 오염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식품표시 등 식품의 안전성과 원활한 통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고, 각국에서 이를 받아들여 식품 관리에 필요한 일종의 지침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하는 데 그친다. 즉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식품 및 동식물 검역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개별 회원국의 규격 기준을 국제규격과 조화시키도록 권장하는 한편, 코덱스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국제규격으로 인정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규격 기준에 대한 기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1995년부터 김치에 대한 코덱스 규격화를 제안해 2001년 7월 초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부터 \'kimchi\'라는 이름의 국제 규격식품 공인을 받았는데, 이로써 일본이 \'기무치\'를 앞세워 종주국의 지위를 확보하려던 시도를 무산시켰을 뿐 아니라, 다른 전통식품에 대해서도 국제규격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영양표시제도는 선진 각국에서 제도화하고 있으나 모든 가공식품에 표시하도록 법제화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은 1973년 처음 시행하였고, 1990년에는 \'영양표시 및 교육법\'을 제정하여 모든 가공식품에 국민건강에 중요한 14가지 영양소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시킨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유통 가공식품 중 분유와 이유식조제식환자식품 등 특수영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등 일부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적용 대상을 넓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3. 영양표시제도 국내외 관리동향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영양표시제도는 언제 시행하였으며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규격평가부 영양평가과의 2004년 3월의 영양표시제도 및 기준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영양표시제도 >
1. 영양표시 기준 제 개정
- 1994년 \"식품등의 표시기준\"제정, 1995년부터 영양표시제도를 시행(자율적)
- 200년 영양소 기준치, 허용오차 등 대개정
- 2003년 의무대상식품의 확대
2. 1999년 이후
- 표시기준의 수정보완
- 영양표시 교육홍보(교육용 CD, 슬라이드, 리플렛, 소책자, 포스터 등 제작/배포)
< 다른 나라의 영양표시제도 >
1. 미국
- 1975년부터 영양표시제도 시행(자율적)
- 1990년 NLEA(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NLEA)제정,
1994년 5월부터 전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 시행(14가지 영양성분)
*14 가지 영양성분: 열량, 지방유래 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섬유소, 당류,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
- 2000년부터 축산물에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생과일, 야채 및 생선, 육류, 가금류에까지 의무화를 확대하는 추세
- 2003년 트랜스지방산표시 의무화규정 공포, 2006년 시행
2. 캐나다
- 1988년에 영양표시제도 도입(자율적)
2003년 영양표시를 의무화(14가지 영양성분)
3. 일본
- 1995년 영양표시제도 도입(자율적)
4. 호주
-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전가공식품에 의무화
-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
4. 영양표시제도의 구성
영양표시기준은 크게 영양성분표시, 영양강조표시기준, 건강강조표시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영양성분 표시기준
제품의 영양소함량을 숫자 등으로 표시할 때에 요구되는 적용범위, 표시내용, 표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영양강조 표시기준
영양강조표시기준은 식품 중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함량 등에 대한 영양적 성질을 서술, 제안암시할 때 요구되는 기준이다. 크게 영양소강조표시기준과 영양소기능강조표시기준으로 분류하며 영양소강조표시기준은 영양소함량강조표시기준 및 비교강조표시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영양소함량강조표시기준
식품에 영양소의 수준을 묘사할 때 요구되는 기준이다.
예) “칼슘 급원”, “고섬유소”, “저지방”
나. 영양소비교강조표시기준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할 때 요구되는 기준이다. 이를 상대적 주장(ㄱ딤
▶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was created in 1963 by FAO and WHO to develop foodstandards, guidelines and related texts such as codes of practice under the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The main purposes of this Programme are protecting health of the consumers and ensuring fair trade practices in the food trade, and promoting coordination of all food standards work undertaken by internation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회원국은 163개국(1998)이며, 8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2년마다열리고, 집행위원회는 1년마다 개최된다.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기준 규격을 설정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 대상이나 사용량에 대한 규격 설정, 오염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식품표시 등 식품의 안전성과 원활한 통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고, 각국에서 이를 받아들여 식품 관리에 필요한 일종의 지침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하는 데 그친다. 즉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식품 및 동식물 검역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개별 회원국의 규격 기준을 국제규격과 조화시키도록 권장하는 한편, 코덱스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국제규격으로 인정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규격 기준에 대한 기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1995년부터 김치에 대한 코덱스 규격화를 제안해 2001년 7월 초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부터 \'kimchi\'라는 이름의 국제 규격식품 공인을 받았는데, 이로써 일본이 \'기무치\'를 앞세워 종주국의 지위를 확보하려던 시도를 무산시켰을 뿐 아니라, 다른 전통식품에 대해서도 국제규격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영양표시제도는 선진 각국에서 제도화하고 있으나 모든 가공식품에 표시하도록 법제화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은 1973년 처음 시행하였고, 1990년에는 \'영양표시 및 교육법\'을 제정하여 모든 가공식품에 국민건강에 중요한 14가지 영양소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시킨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유통 가공식품 중 분유와 이유식조제식환자식품 등 특수영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등 일부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적용 대상을 넓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3. 영양표시제도 국내외 관리동향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영양표시제도는 언제 시행하였으며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규격평가부 영양평가과의 2004년 3월의 영양표시제도 및 기준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영양표시제도 >
1. 영양표시 기준 제 개정
- 1994년 \"식품등의 표시기준\"제정, 1995년부터 영양표시제도를 시행(자율적)
- 200년 영양소 기준치, 허용오차 등 대개정
- 2003년 의무대상식품의 확대
2. 1999년 이후
- 표시기준의 수정보완
- 영양표시 교육홍보(교육용 CD, 슬라이드, 리플렛, 소책자, 포스터 등 제작/배포)
< 다른 나라의 영양표시제도 >
1. 미국
- 1975년부터 영양표시제도 시행(자율적)
- 1990년 NLEA(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NLEA)제정,
1994년 5월부터 전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 시행(14가지 영양성분)
*14 가지 영양성분: 열량, 지방유래 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섬유소, 당류,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
- 2000년부터 축산물에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생과일, 야채 및 생선, 육류, 가금류에까지 의무화를 확대하는 추세
- 2003년 트랜스지방산표시 의무화규정 공포, 2006년 시행
2. 캐나다
- 1988년에 영양표시제도 도입(자율적)
2003년 영양표시를 의무화(14가지 영양성분)
3. 일본
- 1995년 영양표시제도 도입(자율적)
4. 호주
-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전가공식품에 의무화
-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
4. 영양표시제도의 구성
영양표시기준은 크게 영양성분표시, 영양강조표시기준, 건강강조표시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영양성분 표시기준
제품의 영양소함량을 숫자 등으로 표시할 때에 요구되는 적용범위, 표시내용, 표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영양강조 표시기준
영양강조표시기준은 식품 중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함량 등에 대한 영양적 성질을 서술, 제안암시할 때 요구되는 기준이다. 크게 영양소강조표시기준과 영양소기능강조표시기준으로 분류하며 영양소강조표시기준은 영양소함량강조표시기준 및 비교강조표시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영양소함량강조표시기준
식품에 영양소의 수준을 묘사할 때 요구되는 기준이다.
예) “칼슘 급원”, “고섬유소”, “저지방”
나. 영양소비교강조표시기준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할 때 요구되는 기준이다. 이를 상대적 주장(ㄱ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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