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의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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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원행정의 처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1) 민원서류의 접수
(1) 민원서류의 접수시 유의사항
(2) 민원서류의 접수방법
(3) 접수증 교부
2) 민원서류의 이송

2. 민원사무의 처리
1)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1) 민원사무의 처리원칙
(2) 민원서류의 보완 및 보정
(3) 민원서류의 변경 및 철회
(4) 관계기관의 협조
(5) 처리기간의 연장
(6) 복합민원의 처리
(7)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8)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2) 민원사무 처리기간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1) 처리기간의 설정 ․ 공포
(2)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3) 민원심사기준표의 설정 ․ 공표
(1) 민원심사기준
(2) 민원심사기준의 공표

3.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1)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접수거부 ․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본문내용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동 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 등을 개정 정비하여야 한다.
3) 민원심사기준표의 설정 공표
(1) 민원심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하게 될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하는데, 민원심사기준이란 민원을 접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그 판단기준으로 삼게되는 허가요건을 의미한다.
이 때 심사기준이 되는 대상사무는 접수 즉시 처리하는 성명, 신고, 확인, 보고, 교부 등 경미한 사무를 제외한 모든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기준은 처분 등의 성질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정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민원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2) 민원심사기준의 공표
민원심사기준을 공표할 때는 i) 민원사무 편람에의 수록, 비치, ii)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 등에의 안내서 발송, iii) 관보게재 또는 신문, 언론매체 활용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하게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심사기준을 설정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즉 i) 당해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ii)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등이다.
한편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행정기관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당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안전 복리를 현저하게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1)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에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한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대안이 있는 경우 그 대안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거부처분을 통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의 경우 불복신청을 제출할 기관과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한편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 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민원인을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제출요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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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8.10.19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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