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제목: 중증·중복장애인에 사회통합 차원에서 문화 활동이 주는 의미
서론
(1)관련법률
(2)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 설치 규칙
I. 장애인의 복지수요
1. 욕구 우선순위
제목: 중증·중복장애인에 사회통합 차원에서 문화 활동이 주는 의미
서론
(1)관련법률
(2)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 설치 규칙
I. 장애인의 복지수요
1. 욕구 우선순위
본문내용
하고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규칙은 이와 같이 내용상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 이외에 법규 자체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복지부의 규칙은 우리 나라 사람의 신체적 조건이나 환경여건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없이 대부분 외국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신체조건에 맞춘 편의시설 설치기준들은 한국인에게는 과대 또는 과소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둘째, 규칙의 내용이 지나치게 강력하다. 예를 들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들은 모든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행정기관이나 학교 등 기존의 건물들로 5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복지부 규칙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해야만 한다. 이처럼 강력한 규정은 오히려 건축주들의 의욕을 감소시켜 시행초기 단계부터 실현가능성을 저해하는 용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복지부의 규칙대로 모든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이는 정상인에게는 과대한 시설물로 작용하여 “장애포력”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는 반면, 장애인에게는 과잉보호의 상황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의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이처럼 규칙자체는 매우 강력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르기 않음에 따른 범칙금은 50만원에 불과하여 건축주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행가능성도 매우 낮다.
넷째, 편의시설설치 적용범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즉 복지부의 규칙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장소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소규모 시설들, 예를 들어 의원, 약국, 슈퍼마켓, 은행 등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규정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설의 이용용도를 구분하여 시설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용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설과 경미한 장애인의 이용만 고려해도 되는 시설, 그리고 시설이용 용도에 따라 단순히 접근만 하면 되는 시설, 접근하여 이용까지 고려해야 되는 시설, 단순히 이용만 하면 되는 시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고려해야 하는 시설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정의 준수가 의무적인 시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법규의 실현성이 높다(김종영, 1994 : 14).
다섯째, 규칙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용 방법이 불분명하다. 규칙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만 제시했을 뿐 누가 실행해야 하는지 실행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제적 지원, 담당 부서의(p.23)지정, 부처간의 의견조정, 그리고 사후관리 및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등 규칙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 기존의 편의시설 설치관련법에서 복지부의 규칙의 해당조항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여섯째,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상당부분이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과 같이 행정기관의 통제가 힘든 민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민간 건축주에게만 모두 부담지우는 것은 실행자체를 불가능하게 할뿐이다.
일곱째, 복지부의 규칙은 매우 강력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자체가 단위건물 또는 단위시설별로 지정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연속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위시설 보다는 건물과 건물, 그리고 단위시설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연속적 시설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장애인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볼 때, 이 규칙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이동과 관련된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단지 이동에 관한 편의제공이라는 소극적 대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김종영, 1994 : 12-15). 이 문제는 부처간의 협조가 어려운 우리의 행정체계 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이기도 한다. 지난 1993년 10월 행정별쇄신위원회가 최초로 장애인복지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당시는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보건사회부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설부, 노동부, 문화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조가 어렵고 건축법 등 다른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발생하자 편의시설에 관련된 세부규칙 제정에 그치게 되었다(박옥순외, 1994 : 7).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약여건 하에서 제정된 복지부의 규칙은 법률의 적용 및 부처간의 협조 등 실행력 면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강력한 법규의 규정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자와 사회인식의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복지부의 규칙은 기존의 법규내용과 큰 차별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법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행정당국 및 사회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상에 따르면(새보람, 1995년 7월 1일자) 복지부의 편의시설 관련 규칙의 제정 이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47.1%에 불과하다. 이는 규칙의 제정이 결국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조차실행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포괄적인 접근권 개념을 적용하여 기본권으로서 복지자원과 시설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I. 장애인의 복지수요
장애인 전반적인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문헌연구는 서울특별시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한 (장애자 욕구조사 및 재활대책 워크
첫째, 복지부의 규칙은 우리 나라 사람의 신체적 조건이나 환경여건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없이 대부분 외국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신체조건에 맞춘 편의시설 설치기준들은 한국인에게는 과대 또는 과소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둘째, 규칙의 내용이 지나치게 강력하다. 예를 들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들은 모든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행정기관이나 학교 등 기존의 건물들로 5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복지부 규칙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해야만 한다. 이처럼 강력한 규정은 오히려 건축주들의 의욕을 감소시켜 시행초기 단계부터 실현가능성을 저해하는 용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복지부의 규칙대로 모든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이는 정상인에게는 과대한 시설물로 작용하여 “장애포력”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는 반면, 장애인에게는 과잉보호의 상황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의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이처럼 규칙자체는 매우 강력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르기 않음에 따른 범칙금은 50만원에 불과하여 건축주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행가능성도 매우 낮다.
넷째, 편의시설설치 적용범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즉 복지부의 규칙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장소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소규모 시설들, 예를 들어 의원, 약국, 슈퍼마켓, 은행 등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규정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설의 이용용도를 구분하여 시설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용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설과 경미한 장애인의 이용만 고려해도 되는 시설, 그리고 시설이용 용도에 따라 단순히 접근만 하면 되는 시설, 접근하여 이용까지 고려해야 되는 시설, 단순히 이용만 하면 되는 시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고려해야 하는 시설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정의 준수가 의무적인 시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법규의 실현성이 높다(김종영, 1994 : 14).
다섯째, 규칙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용 방법이 불분명하다. 규칙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만 제시했을 뿐 누가 실행해야 하는지 실행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제적 지원, 담당 부서의(p.23)지정, 부처간의 의견조정, 그리고 사후관리 및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등 규칙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 기존의 편의시설 설치관련법에서 복지부의 규칙의 해당조항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여섯째,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상당부분이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과 같이 행정기관의 통제가 힘든 민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민간 건축주에게만 모두 부담지우는 것은 실행자체를 불가능하게 할뿐이다.
일곱째, 복지부의 규칙은 매우 강력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자체가 단위건물 또는 단위시설별로 지정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연속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위시설 보다는 건물과 건물, 그리고 단위시설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연속적 시설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장애인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볼 때, 이 규칙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이동과 관련된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단지 이동에 관한 편의제공이라는 소극적 대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김종영, 1994 : 12-15). 이 문제는 부처간의 협조가 어려운 우리의 행정체계 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이기도 한다. 지난 1993년 10월 행정별쇄신위원회가 최초로 장애인복지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당시는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보건사회부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설부, 노동부, 문화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조가 어렵고 건축법 등 다른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발생하자 편의시설에 관련된 세부규칙 제정에 그치게 되었다(박옥순외, 1994 : 7).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약여건 하에서 제정된 복지부의 규칙은 법률의 적용 및 부처간의 협조 등 실행력 면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강력한 법규의 규정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자와 사회인식의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복지부의 규칙은 기존의 법규내용과 큰 차별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법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행정당국 및 사회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상에 따르면(새보람, 1995년 7월 1일자) 복지부의 편의시설 관련 규칙의 제정 이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47.1%에 불과하다. 이는 규칙의 제정이 결국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조차실행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포괄적인 접근권 개념을 적용하여 기본권으로서 복지자원과 시설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I. 장애인의 복지수요
장애인 전반적인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문헌연구는 서울특별시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한 (장애자 욕구조사 및 재활대책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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