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새로운 변화
Ⅱ. 검찰민주화의 과제
Ⅲ. 맺음말
법조개혁의 논리와 과제
법조양성제도개혁의 이념과 방향
Ⅱ. 검찰민주화의 과제
Ⅲ. 맺음말
법조개혁의 논리와 과제
법조양성제도개혁의 이념과 방향
본문내용
식을 약화시키고, 필연적으로 증가되는 법조인구로 인한 시장경제적 통제장치가 이러한 특권적 유착을 저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지난 2월 18일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을 미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개편하고 로펌(법무법인)에서 예비 판-검사의 변호사 실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변호사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부가하였다. 과연 이러한 방안이 법조양성제도에 있어 의미있는 것일까?
지금의 사법개혁논의에서 전문법학대학원안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그것이 미국식 Law School체제의 도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하였다시피, 그것은 우리 법조양성의 전과정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체제가 가지는 선충원·후양성의 메카니즘이 아니라, 선양성·후충원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법조의 양성과정에서 중점을 기존의 충원에서부터 양성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중점의 이행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요컨대, 바로 이러한 방식이야 말로 권력과 법조의 유착을 방비하고 법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조의 신분의식을 국민에 대한 써비스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에 넣지 않는, 법무부장관의 이 안은 그 본질상 지금의 체제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minor upgrade에 불과할 따름이다.
또한 충원방식의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특권적 의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데에 그칠 뿐만 아니라, 법조의 직역확대-써비스의 질적·양적 확장-라는 명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연수원의 교육에 몇 강좌나 몇 개의 교과목을 추가한다고 해서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다원화, 특수화되고 있는 법조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거니와, 이 부분의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검토는 흔적조차도 없다. 사법시험 이전에 그 응시생이 전공하였던 학부과정의 교육내용과의 연계성 또한 배제되어 있어 더욱 그러하다.
②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2+4학제안, 5년제안 등도 마찬가지이다. 법조양성제도의 개혁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법조의 다원성, 다양성의 확보이다. 사법의 정치화나 법복귀족화를 막고, 후기산업화사회에서 요청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심과의 밀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출신배경을 갖춘 법조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다양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부과정에서의 전공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사고의 능력을 의미한다. 기존의 대안들은 이 점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체제로 갈 경우, 법조인구의 확대는 필연적 요청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지난 사법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른 사법시험합격자정원의 년차적 증가방침이 올해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유보된 것은 급증하는 사법수요(예로 작년도에 이미 법원의 소송접수건수가 100만건을 넘었다고 한다)에 비추어볼 때 현정부가 정책수행에 있어 얼마나 단시안적이고 자기이익우선적인지를 보여주는 예증이거나 아니면 무능력·무책임의 극단을 보여주는 예시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부차원의 해명과 교정이 있어야 한다.
결 론
사법개혁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 당시 참여연대에서 발표하였던 사법개혁을 위한 50대 과제가 또다시 며칠전 그대로 발표되었다. 하나도 지울 것이 없는 채 5년의 세월을 허송하였던 것이다. 법조양성제도의 개혁을 위한 논의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목소리가 신중론이다. 현상의 문제점의 지적에 동감하고 그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더러 개혁의 방향에까지도 동의한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개혁의 효과나 사회적 영향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찾아 보자는 논의이다. 일종의 “총론에는 찬성, 그러나 각론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식의 완곡한 반대의견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그 자체 아무런 대안도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학계 등의 지성계에서 무수히 제기되어 왔던 법조제도개혁논의들의 축적을 무시하고 있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신중론이 가지는 복선에서 중요한 함정이 존재한다.
무릇 정책결정의 방식에는 점증주의적 방식이라는 것이 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변개시키지 말고 현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조그만 부분부터 하나씩 실천해나가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식은 그 나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제 그 효과성도 실증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과 지금의 신중론은 그 질적 측면에서 전혀 상이한 모습을 띠고 있다. 구체적 대안의 제시가 전무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미 제시되어 있는 대안에 대하여도 하등의 문제점 제시가 없다는 점이다. 그저 막연한 두려움 내지는 거부감만 가지고 ‘신중히 대처하자’, ‘우리 실정에 맞겠는가’, ‘외국에서도 하지 않는데’라는 딴죽걸기식의 주장만을 되풀이할 따름이다. 그래서 신중론은 아무리 교언영색이 될지라도 현상유지의 목소리 이외의 것은 결코 되지 못한다. 지난 97년말 IMF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허송하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현실주의와 타협론의 준별이다. 개혁의 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그 본질요소와 주변요소간의 우선순위가 혼동되면서 지난 사법개혁 당시 미봉으로 머물렀음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예컨대, 사법시험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현실론의 외관속에 결국에는 몇 개 과목만 추가하고 그래서 수험생들의 교재구입비용만 증가시킨 경우도 얼마든지 본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주체로 되어 밀레니움을 만들어갈 때다. 천년왕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 우리를 억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천년왕국의 영화를 누릴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지난 날의 권위주의적 법현실로부터 이제 민주화의 도정에 서 있는 우리 법조와 법학계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자기희생적 정신으로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인 것이다.
지금의 사법개혁논의에서 전문법학대학원안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그것이 미국식 Law School체제의 도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하였다시피, 그것은 우리 법조양성의 전과정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체제가 가지는 선충원·후양성의 메카니즘이 아니라, 선양성·후충원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법조의 양성과정에서 중점을 기존의 충원에서부터 양성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중점의 이행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요컨대, 바로 이러한 방식이야 말로 권력과 법조의 유착을 방비하고 법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조의 신분의식을 국민에 대한 써비스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에 넣지 않는, 법무부장관의 이 안은 그 본질상 지금의 체제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minor upgrade에 불과할 따름이다.
또한 충원방식의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특권적 의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데에 그칠 뿐만 아니라, 법조의 직역확대-써비스의 질적·양적 확장-라는 명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연수원의 교육에 몇 강좌나 몇 개의 교과목을 추가한다고 해서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다원화, 특수화되고 있는 법조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거니와, 이 부분의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검토는 흔적조차도 없다. 사법시험 이전에 그 응시생이 전공하였던 학부과정의 교육내용과의 연계성 또한 배제되어 있어 더욱 그러하다.
②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2+4학제안, 5년제안 등도 마찬가지이다. 법조양성제도의 개혁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법조의 다원성, 다양성의 확보이다. 사법의 정치화나 법복귀족화를 막고, 후기산업화사회에서 요청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심과의 밀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출신배경을 갖춘 법조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다양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부과정에서의 전공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사고의 능력을 의미한다. 기존의 대안들은 이 점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체제로 갈 경우, 법조인구의 확대는 필연적 요청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지난 사법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른 사법시험합격자정원의 년차적 증가방침이 올해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유보된 것은 급증하는 사법수요(예로 작년도에 이미 법원의 소송접수건수가 100만건을 넘었다고 한다)에 비추어볼 때 현정부가 정책수행에 있어 얼마나 단시안적이고 자기이익우선적인지를 보여주는 예증이거나 아니면 무능력·무책임의 극단을 보여주는 예시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부차원의 해명과 교정이 있어야 한다.
결 론
사법개혁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 당시 참여연대에서 발표하였던 사법개혁을 위한 50대 과제가 또다시 며칠전 그대로 발표되었다. 하나도 지울 것이 없는 채 5년의 세월을 허송하였던 것이다. 법조양성제도의 개혁을 위한 논의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목소리가 신중론이다. 현상의 문제점의 지적에 동감하고 그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더러 개혁의 방향에까지도 동의한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개혁의 효과나 사회적 영향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찾아 보자는 논의이다. 일종의 “총론에는 찬성, 그러나 각론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식의 완곡한 반대의견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그 자체 아무런 대안도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학계 등의 지성계에서 무수히 제기되어 왔던 법조제도개혁논의들의 축적을 무시하고 있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신중론이 가지는 복선에서 중요한 함정이 존재한다.
무릇 정책결정의 방식에는 점증주의적 방식이라는 것이 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변개시키지 말고 현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조그만 부분부터 하나씩 실천해나가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식은 그 나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제 그 효과성도 실증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과 지금의 신중론은 그 질적 측면에서 전혀 상이한 모습을 띠고 있다. 구체적 대안의 제시가 전무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미 제시되어 있는 대안에 대하여도 하등의 문제점 제시가 없다는 점이다. 그저 막연한 두려움 내지는 거부감만 가지고 ‘신중히 대처하자’, ‘우리 실정에 맞겠는가’, ‘외국에서도 하지 않는데’라는 딴죽걸기식의 주장만을 되풀이할 따름이다. 그래서 신중론은 아무리 교언영색이 될지라도 현상유지의 목소리 이외의 것은 결코 되지 못한다. 지난 97년말 IMF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허송하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현실주의와 타협론의 준별이다. 개혁의 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그 본질요소와 주변요소간의 우선순위가 혼동되면서 지난 사법개혁 당시 미봉으로 머물렀음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예컨대, 사법시험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현실론의 외관속에 결국에는 몇 개 과목만 추가하고 그래서 수험생들의 교재구입비용만 증가시킨 경우도 얼마든지 본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주체로 되어 밀레니움을 만들어갈 때다. 천년왕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 우리를 억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천년왕국의 영화를 누릴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지난 날의 권위주의적 법현실로부터 이제 민주화의 도정에 서 있는 우리 법조와 법학계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자기희생적 정신으로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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