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터널공사의 장단점과 분쟁요소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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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천성산 터널공사의 장단점과 분쟁요소 파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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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사의 단점
● 천성산 동식물을 대표하는 도롱뇽의 희귀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도롱 뇽으로써 진화학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는 5%에 속하는 것으로 환경부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되어있다.
<천성산 도롱뇽>
● 주변생태계의 파괴: 아무리 환경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최첨단 공법을 쓰더 라도 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환경의 보고인 늪지대, 생태계의 파괴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사찰, 인근주민의 피해
3. 핵심 분쟁내용 및 갈등의 고찰
3-1) 협상과정
2003 10월 도롱뇽(신청인 1)과 도롱뇽의 친구들(신청인 2; 지율 스님 등), 천성산 관통터널 구간에 대한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세칭 ‘도롱뇽 소송’)을 울 산지법에 접수.
2003 10월 내원사와 미타암이 같은 요지의 소송장 추가 접수.
2003 11월 소송 1심 1차공판(울산지법 제10민사부).
2003 12월 공단측, 구간 공사 시작.
2003 12월 소송 1심 현장검증.
2003 12월 소송 1심 2차공판.
2004. 1월 소송 1심 3차공판.
2004. 2월 소송 1심 4차공판.
2004. 4월 소송 1심 각하(도롱뇽) 및 기각(도롱뇽의 친구들, 내원사, 미타암).
2004. 4월 소송 부산고법에 항고.
2004. 6월 소송 2심 1차공판(부산고법 제1민사부).
2004. 7월 소송 2심 2차공판 - 재판부, 중재의사 표명.
2004. 8월 지율 스님과 공단의 합의에 따라 구간 공사 일시중단.
2004. 9월 소송 2심 3차공판 - 재판부, 9월 20일 현장검증 및 법원감정 결정.
2004. 9월 공단측의 이의제기로 현잠검증 및 법원감정 연기.
2004. 12월 도룡뇽 등 가처분 신청 대법원 재항고
2005. 5월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대해 양측 합의
2005. 11월 환경영향 공동조사 완료. 천성산 터널 공사 재개
2006. 3월 공동조사보고서 대법원 제출
2006. 6월 대법원(최종신), 가처분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
3-2) 핵심 분쟁 및 갈등 고찰
2003년 10월 15일 도롱뇽과 그 친구들은 법원에 한국철도건설공단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11월 28일 울산 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는 도롱뇽의 친구들, 그리고 내원사와 미타암이 제기한 터널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1차 심리가 열렸고, 그 이후 몇 차례의 심리를 거쳐 2004년 4월 9일에는 이 두 건의 환경소송사건에 대한 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이 있었다.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과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경남 양산 천성산 원효터널 착공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도롱뇽은 현행법의 해석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신청인 중 도롱뇽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천성산의 자연환경 파괴와 터널의 안전성 등을 문제삼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 인정되는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터널공사로 인해 내원사와 미타암의 토지소유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신청인들은 지난 4월 26일 부산고등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며, 도롱뇽소송의 항고심리는 6월 1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지율스님은 청와대 앞에서 3차 단식투쟁을 벌였으나 2004년 8월 천성산 터널은 다시 공사에 착공했다. 2004년 11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천성산 터널공사에 반대하여 ‘도룡뇽의 친구들’에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각하 및 기각했다. 이에 2004년 12월 ‘도룡뇽의 친구들’은 이번에는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재항고를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도룡뇽의 친구들’은 2005년 5월 터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전문가 조사를 3개월내에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공동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지율스님의 단식도 환경조사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중지하게 되었다. 2005년 11월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완료되고 결과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로 나오자 다시 천성산 터널 발파 공사가 재개되었다. 이에 지율스님은 다시 단식투쟁을 벌였고 2006년 1월 100여 일간의 단식으로 몸이 쇠약해진 지율스님은 동국대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그해 3월 공동조사보고서가 대법원에 제출되고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로서 모든 상황은 사실상 종료됐으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지율스님과 환경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되고 있다.
<단식투쟁중인 지율스님과 시민들의 촛불집회>
4. 양자의 의견
4-1) 찬성 측 의견 및 문제점
정부와 건설교통부 한국시설철도공단의 경제적 이득을 내세워 터널공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론을 도출해내는 협상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영역별 전문 분야의 개별 연구 조사 성과와 환경영향평가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영향 평가를 분석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을 뿐더러 환경이라는 특수한 문제, 즉 오랜 시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 조사 당시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행사인 현대건설 측의 평가보고서 역시 그러한 점에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로는 환경영향조사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이 후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라는 환경영향조사 본래의 목적성이 변질되어 버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사업 전에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인근의 주민, 국민과의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조사위원들이 기술자, 건설관련 전문가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인문사회, 환경학자들의 의견은 배제되었고 있는 이는 종합적인 분석의 저해 요소가 된 것 같다.
4-2) 반대 측 의견 및 문제점
한국고속철도공단과 시공사인 현대, SK건설의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더라도 특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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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4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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