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이동전화(휴대전화, 휴대폰)의 종류
Ⅲ. 이동전화(휴대전화, 휴대폰)와 청소년
Ⅳ. 이동전화(휴대전화, 휴대폰) 시장환경의 변화 동향
1. 이동전화단말기 국내시장환경의 변화추이
1) 국내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 진화과정
2) 가입자 및 내수시장 현황
3) 수출 및 수입현황
4) 단말기보조금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
5) 로얄티 문제
6) 무선인터넷 시장의 등장과 현황
2. 이동전화단말기세계시장환경의 변화추이
1) 기술방식별 가입자현황
2) 주요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
3) 주요 지역 및 국가별 시장현황
4) 주요 선진업체의 시장전략
5) 이동전화단말기용 주요 부품의 수급불균형 현황
Ⅴ. 이동전화(휴대전화, 휴대폰)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사례
1. 피해 구제 현황
2. 주요 피해구제 사례 분석
1) 계약 내용 불이행
2) 예약 가입 관련 건
3) 가입 해지시 의무사용기간과 관련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4) 타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해약 요망건
Ⅵ. 향후 이동전화(휴대전화, 휴대폰)서비스 개선 방안
1. 의무 사용기간 및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제도 개선 필요
2. 부가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및 일시 정지기간의 의무 사용기간 미산입 규정 개선 필요
3. 이중부과 논란있는 전파사용료 징수 폐지 필요
4. 보다 합리적인 이동전화 소비 문화 정립 필요
참고문헌
Ⅱ. 이동전화(휴대전화, 휴대폰)의 종류
Ⅲ. 이동전화(휴대전화, 휴대폰)와 청소년
Ⅳ. 이동전화(휴대전화, 휴대폰) 시장환경의 변화 동향
1. 이동전화단말기 국내시장환경의 변화추이
1) 국내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 진화과정
2) 가입자 및 내수시장 현황
3) 수출 및 수입현황
4) 단말기보조금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
5) 로얄티 문제
6) 무선인터넷 시장의 등장과 현황
2. 이동전화단말기세계시장환경의 변화추이
1) 기술방식별 가입자현황
2) 주요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
3) 주요 지역 및 국가별 시장현황
4) 주요 선진업체의 시장전략
5) 이동전화단말기용 주요 부품의 수급불균형 현황
Ⅴ. 이동전화(휴대전화, 휴대폰)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사례
1. 피해 구제 현황
2. 주요 피해구제 사례 분석
1) 계약 내용 불이행
2) 예약 가입 관련 건
3) 가입 해지시 의무사용기간과 관련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4) 타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해약 요망건
Ⅵ. 향후 이동전화(휴대전화, 휴대폰)서비스 개선 방안
1. 의무 사용기간 및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제도 개선 필요
2. 부가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및 일시 정지기간의 의무 사용기간 미산입 규정 개선 필요
3. 이중부과 논란있는 전파사용료 징수 폐지 필요
4. 보다 합리적인 이동전화 소비 문화 정립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후 이동전화(휴대전화, 휴대폰)서비스 개선 방안
1. 의무 사용기간 및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제도 개선 필요
통신업체는 단말기 보조금, 지정대리점 장려금을 부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값싸게 단말기를 제공하는 대신 업체별로 1~3년정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도중에 해약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만 한다. 의무사용기간은 쌍방의 계약 사항인만큼 계약 당시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중도 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계약서 명기가 필요함에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설문조사 결과, 의무 사용기간에 대해 계약서등의 문서로 고지받았다는 소비자는 46.5%에 불과하다). 또한 단말기 분실등으로 인한 재구입시에도, 소비자는 보조금이 없는 단말기를 구입해야 함으로 50~60만원을 들여 재구입하거나 위약금을 물고 기존 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동전화 초기 부담이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는 청소년층과 대학생들의 마구잡이 가입이 늘게 되었고 이는 개개인의 과소비 행태를 떠나 전체 이동전화시장의 경영악화를 낳게 한다.
이동전화회사 5개사의 총 부채 규모는 6조 2백 89억원이며, 이 중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단말기 보조금과 약 1천억원의 통신 사용료 체납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것은 의무 사용기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모든 거래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 교부의 의무화 및 가입자 유치 과당 경쟁의 원인인 대리점 장려금과 단말기 보조금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폐지시키기보다는 장기 계약자 우대 형태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Option중 하나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경우, 의무사용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1~2년 장기 계약자 조항에 가입하면 단말기 값을 rebate해 주고 있으며 통화료도 큰 폭으로 할인해 주고 있다.
2. 부가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및 일시 정지기간의 의무 사용기간 미산입 규정 개선 필요
현재 각사별로 10~20종류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이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며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불만족하고 있다(설문 조사 결과, 전체의 14.5%가 부가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82.6%가 부가서비스의 1~2개만 이용, 4개 이상은 0.9%에 불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성사서함 기능에 대해서도 사업자 귀책사유(전파 음영지역 등)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요금이 이중 부과 (정상통화는 1통 요금 부과되나 음성사서함은 2통화(메시지 남길 때 1통, 확인시 1통))되며, 무선호출기에 비해 안내 멘트도 불필요하게 길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에 수반되는 비용절감을 통화 품질 개선등에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성사서함처럼 사업자 귀책(통화가 되지 않는 구간이어서 사서함 이용시 등)시 발생되는 통화료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하고 안내멘트를 줄이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단말기 분실 및 출장 등으로 일시정지시 3,000~10,000원의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업체는 이 기간을 의무사용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산입하는 등의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시 정지 기간시 기본료의 인하 및 의무 사용기간 산입이 필요하겠다.
3. 이중부과 논란있는 전파사용료 징수 폐지 필요
현재 정부(정통부)에서는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연간 495억원(전체 전파 수수료의 24.4%)억원의 전파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연 20,000원씩연 1,186억원(전체 전파사용료의 58.3%)의 전파사용료를 받고 있다. 전파를 가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막대한 전파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 또 다시, 가입자 1인당 연 20,000원씩을 받는 현행과 같은 전파 사용료 징수 체계는 이중부과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4.1%가 소비자에게 받는 전파수수료는 이중 부과이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분기별 3,000원으로 감액 징수토록 되어 있는 전파수수료(소비자 징수분)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4. 보다 합리적인 이동전화 소비 문화 정립 필요
세계에서 가장 싼 통화료와 업체의 경쟁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가입비만 부담하면 개통이 가능해 가입자수로는 세계 5위, 보급률로는 세계 9위를 차지, 이동전화 가입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설문 조사 결과, 가입자들은 업무상 필요보다는 단순히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전화 요금의 9배나 되는 이동전화를 가입한다(이는 단위 시간당 통화료만을 비교한 것으로 기본료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나눈다면 더 큰 가격차 발생). 주된 사용용도 역시 업무가 아닌, 유선전화나 공중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한 친구와의 통화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젊은 계층은 63.4%가 주된 용도로 “친구나 애인과의 통화”라고 답하여 이동전화 과소비라는 의견이 대두했다. 특히,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때 역시 이동전화 요금이 유선전화 가입자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이 홍보가 안되어 있어 불필요한 이동전화 수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이동전화 사용을 삼가도록 소비자 교육이 요구되며,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통화시 이동전화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유선전화 고지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회수,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가입전환 및 고객충성도 결정요인 분석, 정보사회연구, 2000
◎ 류현식,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의 라이프 스타일 세분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건국대대학원, 2002
◎ 박정기, 무선휴대통신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준호·안수근·정용조,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이용형태와 사회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부산, 울산 지역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년 겨울 통권32호, 2004
◎ 정상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동향, 전자부품연구원 산업동향분석, 2005
◎ 조성선, 주요국의 휴대전화 재판매 사업구조 및 최근 동향, 전파진흥, 1997
1. 의무 사용기간 및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제도 개선 필요
통신업체는 단말기 보조금, 지정대리점 장려금을 부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값싸게 단말기를 제공하는 대신 업체별로 1~3년정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도중에 해약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만 한다. 의무사용기간은 쌍방의 계약 사항인만큼 계약 당시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중도 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계약서 명기가 필요함에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설문조사 결과, 의무 사용기간에 대해 계약서등의 문서로 고지받았다는 소비자는 46.5%에 불과하다). 또한 단말기 분실등으로 인한 재구입시에도, 소비자는 보조금이 없는 단말기를 구입해야 함으로 50~60만원을 들여 재구입하거나 위약금을 물고 기존 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동전화 초기 부담이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는 청소년층과 대학생들의 마구잡이 가입이 늘게 되었고 이는 개개인의 과소비 행태를 떠나 전체 이동전화시장의 경영악화를 낳게 한다.
이동전화회사 5개사의 총 부채 규모는 6조 2백 89억원이며, 이 중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단말기 보조금과 약 1천억원의 통신 사용료 체납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것은 의무 사용기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모든 거래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 교부의 의무화 및 가입자 유치 과당 경쟁의 원인인 대리점 장려금과 단말기 보조금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폐지시키기보다는 장기 계약자 우대 형태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Option중 하나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경우, 의무사용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1~2년 장기 계약자 조항에 가입하면 단말기 값을 rebate해 주고 있으며 통화료도 큰 폭으로 할인해 주고 있다.
2. 부가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및 일시 정지기간의 의무 사용기간 미산입 규정 개선 필요
현재 각사별로 10~20종류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이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며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불만족하고 있다(설문 조사 결과, 전체의 14.5%가 부가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82.6%가 부가서비스의 1~2개만 이용, 4개 이상은 0.9%에 불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성사서함 기능에 대해서도 사업자 귀책사유(전파 음영지역 등)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요금이 이중 부과 (정상통화는 1통 요금 부과되나 음성사서함은 2통화(메시지 남길 때 1통, 확인시 1통))되며, 무선호출기에 비해 안내 멘트도 불필요하게 길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에 수반되는 비용절감을 통화 품질 개선등에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성사서함처럼 사업자 귀책(통화가 되지 않는 구간이어서 사서함 이용시 등)시 발생되는 통화료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하고 안내멘트를 줄이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단말기 분실 및 출장 등으로 일시정지시 3,000~10,000원의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업체는 이 기간을 의무사용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산입하는 등의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시 정지 기간시 기본료의 인하 및 의무 사용기간 산입이 필요하겠다.
3. 이중부과 논란있는 전파사용료 징수 폐지 필요
현재 정부(정통부)에서는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연간 495억원(전체 전파 수수료의 24.4%)억원의 전파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연 20,000원씩연 1,186억원(전체 전파사용료의 58.3%)의 전파사용료를 받고 있다. 전파를 가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막대한 전파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 또 다시, 가입자 1인당 연 20,000원씩을 받는 현행과 같은 전파 사용료 징수 체계는 이중부과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4.1%가 소비자에게 받는 전파수수료는 이중 부과이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분기별 3,000원으로 감액 징수토록 되어 있는 전파수수료(소비자 징수분)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4. 보다 합리적인 이동전화 소비 문화 정립 필요
세계에서 가장 싼 통화료와 업체의 경쟁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가입비만 부담하면 개통이 가능해 가입자수로는 세계 5위, 보급률로는 세계 9위를 차지, 이동전화 가입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설문 조사 결과, 가입자들은 업무상 필요보다는 단순히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전화 요금의 9배나 되는 이동전화를 가입한다(이는 단위 시간당 통화료만을 비교한 것으로 기본료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나눈다면 더 큰 가격차 발생). 주된 사용용도 역시 업무가 아닌, 유선전화나 공중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한 친구와의 통화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젊은 계층은 63.4%가 주된 용도로 “친구나 애인과의 통화”라고 답하여 이동전화 과소비라는 의견이 대두했다. 특히,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때 역시 이동전화 요금이 유선전화 가입자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이 홍보가 안되어 있어 불필요한 이동전화 수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이동전화 사용을 삼가도록 소비자 교육이 요구되며,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통화시 이동전화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유선전화 고지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회수,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가입전환 및 고객충성도 결정요인 분석, 정보사회연구, 2000
◎ 류현식,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의 라이프 스타일 세분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건국대대학원, 2002
◎ 박정기, 무선휴대통신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준호·안수근·정용조,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이용형태와 사회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부산, 울산 지역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년 겨울 통권32호, 2004
◎ 정상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동향, 전자부품연구원 산업동향분석, 2005
◎ 조성선, 주요국의 휴대전화 재판매 사업구조 및 최근 동향, 전파진흥,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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