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의 교육정책 변천
가. 1950년대 교육정책 (학문적 수월성 강조)
나. 1960년대 교육정책 (교육의 평등 강조)
다. 1970년대 교육정책 (교육의 평등성 약화, 수월성 대두)
라. 1980년대 교육정책 (교육의 수월성 강조)
마. 1990년대 교육정책(교육의 수월성 지향)
2. 미국의 교육과정
가. 학령(취학) 전 교육
나. 초등학교
다. 중학교
라. 고등학교
마. 대학교
3. 미국과 우리나라 교육의 차이점
가. 유아교육의 차이점
나. 초등교육의 차이점
다. 중등교육의 차이점
라. 고등교육의 차이점
마. 대학교육의 차이점
4. 교육과정의 특징
5. 미국교육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교육의 개선 및 발전에 주는 시사점
6. 미국의 교원양성제도
가. 1950년대 교육정책 (학문적 수월성 강조)
나. 1960년대 교육정책 (교육의 평등 강조)
다. 1970년대 교육정책 (교육의 평등성 약화, 수월성 대두)
라. 1980년대 교육정책 (교육의 수월성 강조)
마. 1990년대 교육정책(교육의 수월성 지향)
2. 미국의 교육과정
가. 학령(취학) 전 교육
나. 초등학교
다. 중학교
라. 고등학교
마. 대학교
3. 미국과 우리나라 교육의 차이점
가. 유아교육의 차이점
나. 초등교육의 차이점
다. 중등교육의 차이점
라. 고등교육의 차이점
마. 대학교육의 차이점
4. 교육과정의 특징
5. 미국교육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교육의 개선 및 발전에 주는 시사점
6. 미국의 교원양성제도
본문내용
가지 영역별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 기준은 모두 20개이고 이들 기준에 대한 지표는 69개로 구성되어 있다.
(3) 교원 임용제도
학교에 교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각 주의 교육법에 따라 학교별로 채용 공고를 내어 공개 전형을 실시한다. 서류 심사와 교장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고 지역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용 계약을 체결한 후 임용한다.
교원의 승진 제도도 모두 공개 전형을 실시한다. 개인 경력 및 학교 경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세워 학교구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공고하면 이 기준에 적합한 지원자들이 지원하며, 교육위원들과 지역 학교 자문가들이 심사하여 선발한다.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1년에 네 번씩 실시되는 교과별 종합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대학이 제공하는 학교 행정가 양성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석사 학위가 있어도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수료후 주에서 실시하는 75형 시험(Type 75 Examination)과 기초 자격시험(Basic Skills Examination) 등 두 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미국 교원의 승진제도는 보수 등급에 적용되는 기준, 상위 자격증을 수여 받는 승진 제도 그리고 교장 및 교육감 등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제도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직업기술만을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임용된다.
학교구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교사로서의 자격, 가르칠 과목 등과 같은 포트폴리오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사 자격검정 주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지원자의 교원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학교구에 심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4) 교원자격제도
교원자격증의 종류는 주마다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초임 교원자격증, 정규 교원자격증, 전문 교원자격증으로 구분된다.
초임 교원자격증의 기초 자격 요건은 학사 학위이고, 자격증의 유효 기간이 있어, 갱신 또는 정규 교원자격증의 취득이 요구된다. 전문 교원자격증은 정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문 교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오영훈 외, 1998).
미국의 교원자격증은 일반적으로 개인별 심사방법(individual assessment, transcript evaluation)과 기관별 심사방법(institutional assessment, program approval)에 의해 수여된다(노종희 외, 1995).
개인별 심사방법이란 개인별로 주에서 요구하는 자격 기준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는 방법인 반면, 기관별 심사방법은 교원 양성기관의 프로그램이 주에서 제시한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자격 제도는 4~5단계로 구성되며, 첫 단계는 예비 교사로서 수습 단계 또는 수습 교사로 시작된다. 이 기간에는 특별 지도와 함께 여러 번 평가를 받는다. 3-5년 간의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정년 보장이 되는 정교사가 된다. 정교사는 평가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평생 동안 정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승급이나 상위 자격을 원하면 자의에 의하여 상위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정교사로서 승진하는 그 다음 단계는 정교사 승진 1단계, 정교사 승진 2단계 그리고 수석 교사(승진 3단계)로 승진될 수 있다. 비록 상위 단계로 승진되었다 해도 대부분의 교사는 학급 수업을 담당하나 일부 주에서는 신임 교사의 지도 등을 맡아 행정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박덕규, 1997).
미국은 교원자격증의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갱신하는 유형 주마다 각기 다르다. 먼저 첫째로 최초 자격증으로서 임시 자격증을 발급하고 일정 유효 기간 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 둘째, 자격증의 유효 기간 내 일정 기간의 교직 경험을 토대로 중급의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재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 셋째, 자격증의 유효 기간 내 교직 경험과 재교육과정을 통하여 종신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 넷째, 일정 기간의 교직 경험을 통해 전문직 자격증을 발급 받고, 최종 단계에서 추가적인 교직 경험과 재교육과정을 통하여 종신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 등이 있다.
3. 미국의 교원정책 동향
첫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과 자격 요건 및 신규임용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교원의 자격 요건을 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며, 교원양성과정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사의 자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자격증 취득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신교사교육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경력 경로도 수습교사→전문교사→선임교사→ 수석교사 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 수습기간 및 교육실습이 중시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 신규 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년보장을 획득하기까지 2~3년의 기간을 거친다.
셋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적인 연수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소정의 학점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있다.
넷째, 교사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원양성평가기관이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교원의 질적 수준을 통제한다.
다섯째, 학교장을 공개적으로 선발채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격요건과 근무조건 등을 명시하여 일정 기간 공개 채용하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용하고 있다. 대체로 3년 이상의 교사경력과 교육행정 등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를 임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섯째, 교원의 보수는 학력과 경력, 연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학력과 자격증, 초과 학점이수 등에 근거하여 보수수준이 결정된다.
끝으로,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학, 과학 등 특정 교과목 교사 확보를 위해 보수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으며 교육구별로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교원 임용제도
학교에 교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각 주의 교육법에 따라 학교별로 채용 공고를 내어 공개 전형을 실시한다. 서류 심사와 교장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고 지역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용 계약을 체결한 후 임용한다.
교원의 승진 제도도 모두 공개 전형을 실시한다. 개인 경력 및 학교 경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세워 학교구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공고하면 이 기준에 적합한 지원자들이 지원하며, 교육위원들과 지역 학교 자문가들이 심사하여 선발한다.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1년에 네 번씩 실시되는 교과별 종합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대학이 제공하는 학교 행정가 양성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석사 학위가 있어도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수료후 주에서 실시하는 75형 시험(Type 75 Examination)과 기초 자격시험(Basic Skills Examination) 등 두 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미국 교원의 승진제도는 보수 등급에 적용되는 기준, 상위 자격증을 수여 받는 승진 제도 그리고 교장 및 교육감 등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제도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직업기술만을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임용된다.
학교구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교사로서의 자격, 가르칠 과목 등과 같은 포트폴리오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사 자격검정 주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지원자의 교원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학교구에 심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4) 교원자격제도
교원자격증의 종류는 주마다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초임 교원자격증, 정규 교원자격증, 전문 교원자격증으로 구분된다.
초임 교원자격증의 기초 자격 요건은 학사 학위이고, 자격증의 유효 기간이 있어, 갱신 또는 정규 교원자격증의 취득이 요구된다. 전문 교원자격증은 정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문 교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오영훈 외, 1998).
미국의 교원자격증은 일반적으로 개인별 심사방법(individual assessment, transcript evaluation)과 기관별 심사방법(institutional assessment, program approval)에 의해 수여된다(노종희 외, 1995).
개인별 심사방법이란 개인별로 주에서 요구하는 자격 기준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는 방법인 반면, 기관별 심사방법은 교원 양성기관의 프로그램이 주에서 제시한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자격 제도는 4~5단계로 구성되며, 첫 단계는 예비 교사로서 수습 단계 또는 수습 교사로 시작된다. 이 기간에는 특별 지도와 함께 여러 번 평가를 받는다. 3-5년 간의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정년 보장이 되는 정교사가 된다. 정교사는 평가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평생 동안 정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승급이나 상위 자격을 원하면 자의에 의하여 상위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정교사로서 승진하는 그 다음 단계는 정교사 승진 1단계, 정교사 승진 2단계 그리고 수석 교사(승진 3단계)로 승진될 수 있다. 비록 상위 단계로 승진되었다 해도 대부분의 교사는 학급 수업을 담당하나 일부 주에서는 신임 교사의 지도 등을 맡아 행정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박덕규, 1997).
미국은 교원자격증의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갱신하는 유형 주마다 각기 다르다. 먼저 첫째로 최초 자격증으로서 임시 자격증을 발급하고 일정 유효 기간 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 둘째, 자격증의 유효 기간 내 일정 기간의 교직 경험을 토대로 중급의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재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 셋째, 자격증의 유효 기간 내 교직 경험과 재교육과정을 통하여 종신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 넷째, 일정 기간의 교직 경험을 통해 전문직 자격증을 발급 받고, 최종 단계에서 추가적인 교직 경험과 재교육과정을 통하여 종신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 등이 있다.
3. 미국의 교원정책 동향
첫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과 자격 요건 및 신규임용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교원의 자격 요건을 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며, 교원양성과정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사의 자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자격증 취득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신교사교육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경력 경로도 수습교사→전문교사→선임교사→ 수석교사 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 수습기간 및 교육실습이 중시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 신규 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년보장을 획득하기까지 2~3년의 기간을 거친다.
셋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적인 연수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소정의 학점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있다.
넷째, 교사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원양성평가기관이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교원의 질적 수준을 통제한다.
다섯째, 학교장을 공개적으로 선발채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격요건과 근무조건 등을 명시하여 일정 기간 공개 채용하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용하고 있다. 대체로 3년 이상의 교사경력과 교육행정 등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를 임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섯째, 교원의 보수는 학력과 경력, 연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학력과 자격증, 초과 학점이수 등에 근거하여 보수수준이 결정된다.
끝으로,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학, 과학 등 특정 교과목 교사 확보를 위해 보수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으며 교육구별로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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