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현행 독일 사회보장의 특징 ․문제점 및 전망
1. 특 징
2. 문 제 점
3. 전망과 과제
Ⅱ. 사회부조(sozialhilfe)의 시행과 현황
Ⅲ. 독일의 사회보험 발달
1. 비스마르크의 사회 정책
Ⅳ. 사회관계망과 사회보험의 주 분야
1.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2. 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
3.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4.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5.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노인장기요양보험
6. 기타 사회보험 및 주택관계보조금(Wohngeld)
Ⅲ. 끝맺음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
1. 특 징
2. 문 제 점
3. 전망과 과제
Ⅱ. 사회부조(sozialhilfe)의 시행과 현황
Ⅲ. 독일의 사회보험 발달
1. 비스마르크의 사회 정책
Ⅳ. 사회관계망과 사회보험의 주 분야
1.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2. 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
3.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4.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5.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노인장기요양보험
6. 기타 사회보험 및 주택관계보조금(Wohngeld)
Ⅲ. 끝맺음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
본문내용
이월된다. 연금생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금보험사와 연금생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공무원 보조법에 의거하여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험의 혜택 중에는 병원에서의 진료 및 치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약품· 안경· 의치(저소득층인 경우) · 의족 · 정형외과 보조수단 등은 물론 심지어 장기이식까지도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100% 의료보험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다. 1989년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비용의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의약품 가격에 대한 사항이다.
그 동안에는 의료보험에서 전액 무료로 지급해 주던 의약품들이 표준가격(Festbetrag)제도가 도입되어 표준 액수를 넘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같은 효력을 갖는 의약품이라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일부 부담을 기대할 수 없는 저소득자에게는 의료보험조합이 본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1) 조직과 가입조건
공적인 성격의 사회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은 의료보험조합(Krankenkasse)으로서 각각의 행정자치권을 갖는 공법상의 단체다. 의료보험조합은 피보험자와 사용자에 의한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 조직 · 운영되고, 부분적으로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의료보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예 : Bezirk, Kreisfreie Stadt, Landeskreis)로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예 : Allgemeine Ortskrankenkasse)에 가입된다. 물론 피보험자는 최소한 법정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대체(代替) 의료보험조합(Betriebskrankenkassen)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또 특수직종 종사자들을 위한 의료보험은 그 조직이 독립되어 있다.
보험조합의 조직은 이사진(Vorstand)들과 대표자회의 (Vertreterversammlung) 조합의 일상 업무집행을 위해서 상임대표위원(Geschaftsfuhrer)이 있는데, 상임대표위원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들로 구성되는데, 피보험자와 고용주 측에서 각각 같은 수만큼 동등하게 선정된 인원의 대표자모임 대체의료보험(Ersatzkasse)에서는 그 기구가 피보험자의 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연방광부금고기구(Organen der Bundesknappschaft)에서는 피보험자의 대표가 2/3, 고용주 대표가 나머지 1/3을 이루고 있다.
에서 의료보험의 정관이 결정된다. 정관은 보험료의 금액수준을 정하고 그 밖에 추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적 의료보험은 여덟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의 의무를 가진 피보험자들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특별히 다른 규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공적 의료보험의 대상자들은 피고용자 ·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들이며, 그 외에도 1972년부터는 자영농민과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들도 해당되고 있다.
의무피보험자들은 피고용자(노동자 · 사무직원), 취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 농업 · 임업 경영자와 그들과 함께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자영업에 종사하는 몇몇의 소그룹, 연금수급자, 사회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업자 등이다.
의무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역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 제외신청을 통해서 그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대형 농업경영자나 고소득의 사무직 · 연금수혜자 · 재활자 · 대학생 그리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등은 이들이 사적 질병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공적 의료보험의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 사적 보험인 자유보험은 그 대상이 고소득직의 유가족 · 이혼한 처 또는 외국에 있는 가족 등에 해당되는데,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지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각 개별적 그룹의 특성에 따라 적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2) 급여내용 및 재정조달
공적 의료보험 제도는 가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급여(Kostenerstattung)와 현물급여(Sachleistung)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물급여원칙(Sachleistungsprinzip)에 준한다. 현물급여에는 질병의 조기발견책과 예방책, 의사나 치과의사의 치료, 의약품, 질병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직접 · 간접적인 모든 기구의 공급, 병원이나 요양소, 특수시설에서의 치료, 재가방문간호, 가사원조, 출산조력 등이 있다. 그리고 현금급여에는 질병수당금과 출산보조금, 장례보조금 등이 있다.
의료보험의 재정조달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비에 의해 운영되며, 국가의 지원은 극히 소규모 정도에 국한된다. 보험비는 사용자와 피사용자(피보험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수입에 대한 특정한 비율로 보험비를 정하고 있다. 봉급에 대한 보험비의 비율은 각 금고가 정관에다 규정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의료보험마다 다르며 분포도도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봉급의 9.0%에서 14.2%사이에 걸쳐 있으며, 1990년에는 최고 수준이 12%였다.
연금수혜자 의료보험의 경우 연금보험의 담당기관이 연금액의 11%를 의료보험으로 납부한다. 이 금액은 노령에 있는 연금수혜자들에 대한 실제 의료비에는 훨씬 못 미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이른바 세대간 계약 “어린이는 노년기의 보장책”이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세대가 부모세대를 부양하게 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치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로 세대간의 긴밀한 관계, 즉 ‘세대간의 계약’이 점차로 와해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등장한 것이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이란, 매달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모아 연금수혜자에게 할당하는 방법으로, 친부모를 직접 부양하지 않더라도 세대간의 부양관계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보험의 혜택 중에는 병원에서의 진료 및 치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약품· 안경· 의치(저소득층인 경우) · 의족 · 정형외과 보조수단 등은 물론 심지어 장기이식까지도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100% 의료보험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다. 1989년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비용의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의약품 가격에 대한 사항이다.
그 동안에는 의료보험에서 전액 무료로 지급해 주던 의약품들이 표준가격(Festbetrag)제도가 도입되어 표준 액수를 넘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같은 효력을 갖는 의약품이라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일부 부담을 기대할 수 없는 저소득자에게는 의료보험조합이 본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1) 조직과 가입조건
공적인 성격의 사회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은 의료보험조합(Krankenkasse)으로서 각각의 행정자치권을 갖는 공법상의 단체다. 의료보험조합은 피보험자와 사용자에 의한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 조직 · 운영되고, 부분적으로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의료보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예 : Bezirk, Kreisfreie Stadt, Landeskreis)로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예 : Allgemeine Ortskrankenkasse)에 가입된다. 물론 피보험자는 최소한 법정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대체(代替) 의료보험조합(Betriebskrankenkassen)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또 특수직종 종사자들을 위한 의료보험은 그 조직이 독립되어 있다.
보험조합의 조직은 이사진(Vorstand)들과 대표자회의 (Vertreterversammlung) 조합의 일상 업무집행을 위해서 상임대표위원(Geschaftsfuhrer)이 있는데, 상임대표위원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들로 구성되는데, 피보험자와 고용주 측에서 각각 같은 수만큼 동등하게 선정된 인원의 대표자모임 대체의료보험(Ersatzkasse)에서는 그 기구가 피보험자의 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연방광부금고기구(Organen der Bundesknappschaft)에서는 피보험자의 대표가 2/3, 고용주 대표가 나머지 1/3을 이루고 있다.
에서 의료보험의 정관이 결정된다. 정관은 보험료의 금액수준을 정하고 그 밖에 추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적 의료보험은 여덟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의 의무를 가진 피보험자들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특별히 다른 규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공적 의료보험의 대상자들은 피고용자 ·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들이며, 그 외에도 1972년부터는 자영농민과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들도 해당되고 있다.
의무피보험자들은 피고용자(노동자 · 사무직원), 취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 농업 · 임업 경영자와 그들과 함께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자영업에 종사하는 몇몇의 소그룹, 연금수급자, 사회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업자 등이다.
의무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역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 제외신청을 통해서 그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대형 농업경영자나 고소득의 사무직 · 연금수혜자 · 재활자 · 대학생 그리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등은 이들이 사적 질병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공적 의료보험의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 사적 보험인 자유보험은 그 대상이 고소득직의 유가족 · 이혼한 처 또는 외국에 있는 가족 등에 해당되는데,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지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각 개별적 그룹의 특성에 따라 적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2) 급여내용 및 재정조달
공적 의료보험 제도는 가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급여(Kostenerstattung)와 현물급여(Sachleistung)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물급여원칙(Sachleistungsprinzip)에 준한다. 현물급여에는 질병의 조기발견책과 예방책, 의사나 치과의사의 치료, 의약품, 질병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직접 · 간접적인 모든 기구의 공급, 병원이나 요양소, 특수시설에서의 치료, 재가방문간호, 가사원조, 출산조력 등이 있다. 그리고 현금급여에는 질병수당금과 출산보조금, 장례보조금 등이 있다.
의료보험의 재정조달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비에 의해 운영되며, 국가의 지원은 극히 소규모 정도에 국한된다. 보험비는 사용자와 피사용자(피보험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수입에 대한 특정한 비율로 보험비를 정하고 있다. 봉급에 대한 보험비의 비율은 각 금고가 정관에다 규정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의료보험마다 다르며 분포도도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봉급의 9.0%에서 14.2%사이에 걸쳐 있으며, 1990년에는 최고 수준이 12%였다.
연금수혜자 의료보험의 경우 연금보험의 담당기관이 연금액의 11%를 의료보험으로 납부한다. 이 금액은 노령에 있는 연금수혜자들에 대한 실제 의료비에는 훨씬 못 미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이른바 세대간 계약 “어린이는 노년기의 보장책”이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세대가 부모세대를 부양하게 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치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로 세대간의 긴밀한 관계, 즉 ‘세대간의 계약’이 점차로 와해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등장한 것이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이란, 매달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모아 연금수혜자에게 할당하는 방법으로, 친부모를 직접 부양하지 않더라도 세대간의 부양관계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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