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법학에서의 여성학 연구 내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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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론: 여성주의자와 법

Ⅱ. 본 론
1. 법여성학이란 무엇인가
2. 법여성학의 성립배경
3. 법여성학의 등장과 발전
4. 법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들
1) 법의 공.사 구분
2) 법의 성별역할분리
3) 법의 가부장성/남성중심주의
5. 법의 사회적 기능과 여성의 삶
1) 여성의 삶과 법
2) 법의 발전과 여성
3) 우리나라 여성관련법의 발전사
6. 법여성학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 법여성학의 주요 내용
2) 연구 방법

Ⅲ. 결론: 법여성학의 연구과제
1. 법과 젠더에 대한 이론화
2. 법을 통하여 여성의 예속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연구
3. 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한 연구
4. 법조에서의 권력의 평등화: 법에서의 Gender Mainstreaming
5. 양성평등한 법학의 재구성

본문내용

표성, 평등권이론 등이 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법, 재산법, 노동법, 형법, 사회보장법, 헌법, 행정법 등 법학의 전 분야와 관련된다.
2) 연구 방법
젠더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젠더의 관점에서 여성의 사고를 배제하거나 낮게 평가하거나 또는 방해해 왔던 법의 실재를 입증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 여성의 구체적 경험에 근거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구성한다. 물론 경험의 이해를 위하여 이론에 의존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완전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기존의 이념적 제도적 구조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므로 기존 법학에 여성의 관점을 추가하면서 전체적인 구조적 변화를 추구한다.
Ⅲ. 결론: 법여성학의 연구과제
남성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회변화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연구를 여성학이라보고, 이러한 사회변화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한다면, 법여성학은 법을 통하여 여성의 예속을 종식시키는데 기여함을 목표로 하는 법학의 한 분야로서 결국 여성의 예속을 강화하는 법규정과 법현실에 대한 젠더적 관점에서의 법적 비판의 이론화, 법적인 예속에 저항하는 방법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방법의 제안 그리고 여성해방을 증진시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법적 대안의 전망 등이 법여성학의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법과 젠더에 대한 이론화
법에서 여성이 어떻게 고려되는가를 분석하고, 법에 숨겨진 남성적 시각과 특권을 규명하고, 법이 젠더형성에 미치는 작용을 분석하여 이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는 모든 법영역에서의 젠더 Issues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는 평등권과 할당제논의,형법에서는 성폭력,매춘,포르노그래피,낙태등의 문제, 노동법에서는 성희롱, 고용차별, 간접차별론 그리고 여성건강, 여성복지등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연구등이다.
2. 법을 통하여 여성의 예속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연구
법을 통하여 여성의 예속을 끝낼 수 있는 연구란 차별법의 폐지와 불평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법적 규칙의 단단한 매듭을 푸는 일로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불평등했을 때부터 내려온 사회적, 법적 지배의 혼동의 매듭을 푸는 작업이 된다.한 예로 최근 그 폐지가 강력히 요구되고있는 가족법상의 호주제도를 들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여성에게 충분하지 않은 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연구로서 모성권의 보장을 위한 새로운 연구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임신과 분만,양육에 쏟고있고 쏟아야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유급노동과 공적업무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남성과 동일한 기회와 가능성도 주어지고있지않다. 예외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지않는 여성들도 집단으로서의 여성과 결부된 평가를 받게되므로 평등에의 접근은 여전히 어렵다. 따라서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더욱 많이 자유롭게 참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여성의 역할들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의 인정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법은 여성들의 모성의 역할과 가족의 보살핌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들이 가능하게 해주어야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자기존중과 자기확신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기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자기실현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성의 권리향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의 구축으로서 적극적 조치의 개발을 위한 법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3. 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한 연구
기존의 남성중심적 법학을 변화시키기위하여는 법학에서의 Gender Issues와 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그 바탕하에 법조인과 법학자의 성인지적인 관점의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법체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사적영역에 대한 법적 관여와 공적 영역에 대한 사적 영역화의 조정을 통한 공, 사법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4. 법조에서의 권력의 평등화: 법에서의 Gender Mainstreaming
기존의 남성중심적 법학에 대한 변화는 법조와 법학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Critical Mass를 이룰 때 가능해 진다. 따라서 여성법조인력과 여성법학자의 양성을 위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법에서의 성주류화가 실현될 수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교육기회의 부족 내지는 경제적이유로 결하고있는 법률지식에 대한 보완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않을 수 있고 침해받은 경우 구제받을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5. 양성평등한 법학의 재구성
양성평등한 법학으로의 재구성을 위하여는 우선 권리, 의무, 자유, 평등,책임등 법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재개념화 작업이 요구된다. 즉 법이 권리, 의무, 자유, 평등의 개념과 정의에서 상정하는 인간에 여성이 포함되어야하며, 구체적인 여성과 남성을 위한 법개념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권력과 특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할 능력과 자신의 책임을 거부할 능력을 부여하므로 권리와 자유를 덜 가진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에게 책임과 권리를 할당함에 있어서의 법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국가와 제도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재분배는 법학연구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법/젠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국가는 법의 형식을 통하여 무엇이 사적인 문제이고 무엇이 공적인 문제인지를 결정한다. 조세, 복지, 교육, 고용등에 관한 공적 정책에 관한 법들은 개인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사적 재산의 실질적인 재분배가 공적 분야의 실질적 권한의 분배를 의미하게되며, 사적 부담이 공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 처럼 공적인 기회는 사적인 선택도 확대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의 성불평등은 사회에서의 성불평등을 반영하고 동시에 강화하며, 시장에서의 수입능력의 감소는 가정에서의 권력의 감소와 의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족정책, 사회보장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등이 관련법분야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되어야한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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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4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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