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거나 불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된다. 을은 약정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갑은 이에 대해 최고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수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받 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에이전트가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 익과 에이전트의 채무이행을 신뢰하고 지출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
제 20조 (선수의 채무 불이행)
① 을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도 갑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약정보수 및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1조 (최종사항)
본 계약서는 4통으로 작성되며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1. 갑이 등록된 국가협회 : 대한축구협회(KFA)
2. 을이 등록된 국가협회 : 대한축구협회(KFA)
3. 을 : 나대표
4. 갑 : 나신인
본 계약서는 양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며 이전에 본 건에 대해 구두 혹은 문서상으로 합의되었던 합의사항이나 협약서는 본 계약서로 대체된다.
* 계약체결일시
선수 : 2006년 11월 6일 에이전트 : 2006년 11월 6일
* 계약체결장소
선수 : Na Corporation 에이전트 : Na Corporation
2006년 11월 6일
항목
선수소속협회
에이전트소속협회
선수
에이전트
(인)
시간
06.11.6 15시
06.11.6 15시
06.11.6 11시
06.11.6 11시
장소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Na Corporation
Na Corporation
제 20조 (선수의 채무 불이행)
① 을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도 갑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약정보수 및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1조 (최종사항)
본 계약서는 4통으로 작성되며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1. 갑이 등록된 국가협회 : 대한축구협회(KFA)
2. 을이 등록된 국가협회 : 대한축구협회(KFA)
3. 을 : 나대표
4. 갑 : 나신인
본 계약서는 양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며 이전에 본 건에 대해 구두 혹은 문서상으로 합의되었던 합의사항이나 협약서는 본 계약서로 대체된다.
* 계약체결일시
선수 : 2006년 11월 6일 에이전트 : 2006년 11월 6일
* 계약체결장소
선수 : Na Corporation 에이전트 : Na Corporation
2006년 11월 6일
항목
선수소속협회
에이전트소속협회
선수
에이전트
(인)
시간
06.11.6 15시
06.11.6 15시
06.11.6 11시
06.11.6 11시
장소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Na Corporation
Na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