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시민참여)의 의의
Ⅲ.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필요성
Ⅳ. 주민참여(시민참여)의 유형
Ⅴ.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현실
1. 지역정치와의 관계(지역정치 공간의 활용)
2. 사회복지운동주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3. 사회복지실천 사례
1) 사회복지교육의 강화
2)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3)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
Ⅵ. 주민참여(시민참여)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1. 주민참여의 긍정적 측면
1) 대립의 완화
2) 주민의 지지와 협조의 증대
3) 개발의 공정성․정통성 확보
4) 개발수요의 정확한 파악
5) 인간성의 회복
6) 공공심의 배양
2. 주민참여의 부정적 측면
1)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능률성의 저하
2) 개발요원들의 소극적 태도조장
3) 특정 이익집단의 과잉대표
4) 참여의 허구성
Ⅶ. 주민참여(시민참여) 관련 기사
1. 선거를 통한 참여
2.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3.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4. 개인 스스로의 사회 참여
5. 지역조직을 통한 참여
Ⅷ.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한계
1. 참여방법의 제약
2.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
3. 주민참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
4. 장애인·노인 등의 참여제한
5. 과도한 참여로 인한 참여의 왜곡과 정책 집행·결정 저하
6. 다양한 계층의 참여 부족
Ⅸ.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확대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Ⅱ. 주민참여(시민참여)의 의의
Ⅲ.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필요성
Ⅳ. 주민참여(시민참여)의 유형
Ⅴ.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현실
1. 지역정치와의 관계(지역정치 공간의 활용)
2. 사회복지운동주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3. 사회복지실천 사례
1) 사회복지교육의 강화
2)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3)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
Ⅵ. 주민참여(시민참여)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1. 주민참여의 긍정적 측면
1) 대립의 완화
2) 주민의 지지와 협조의 증대
3) 개발의 공정성․정통성 확보
4) 개발수요의 정확한 파악
5) 인간성의 회복
6) 공공심의 배양
2. 주민참여의 부정적 측면
1)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능률성의 저하
2) 개발요원들의 소극적 태도조장
3) 특정 이익집단의 과잉대표
4) 참여의 허구성
Ⅶ. 주민참여(시민참여) 관련 기사
1. 선거를 통한 참여
2.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3.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4. 개인 스스로의 사회 참여
5. 지역조직을 통한 참여
Ⅷ.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한계
1. 참여방법의 제약
2.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
3. 주민참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
4. 장애인·노인 등의 참여제한
5. 과도한 참여로 인한 참여의 왜곡과 정책 집행·결정 저하
6. 다양한 계층의 참여 부족
Ⅸ.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확대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적인 책임을 정부가 가지는 경우 시민참여가 행정의 대응성에 함축하는 것은 매우 다차원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관리자들이 공중의 관여를 어느 정도나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참여를 구분하는 Thomas(1993: 448)의 참여유형 가운데 수정된 관리자의 자율적 결정(modified autonomous managerial decision), 단편적인 공중의 자문(segmented public consultation), 통일적인 공적인 자문(unitary public consultation)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대응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수정된 관리자의 자율적 결정은 관리자가 일부의 공중으로부터 정보를 모색하지만, 집단의 영향력을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대응성은 고객의 요구가 아주 약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모형이 시사하는 낮은 수준의 대응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단편적인 공중의 자문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관리자가 각각의 일부의 공중과 문제를 공유하고, 집단의 영향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시사되는 대응성의 내용은 소비자모형에 입각한 중간수준의 대응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중간수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관리자가 공중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관련된 공중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작용하는 공중의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적인 공중의 자문은 관리자가 단일의 결집된 집단으로서 공중과 문제를 공유하고 집단의 영향을 반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참여가 낳을 수 있는 대응성은 소비자모형에 기초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대응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완전참여는 집합체의 결정이 동등한 의사결정집단에 의해 이루지는 참여상황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는데 있다. 이것을 정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면 정부와 시민이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책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에 이르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면 시민의 선호와 공무원의 선호가 일치되는 부분에서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공공서비스가 산출된다. 이런 경우에 적합한 대응성 개념은 통합모형이 함축하는 시민과 정부기관간의 상호조정으로서의 대응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참여에서 나타나는 대응성의 정도는, 시민이 공무원과 상호작용하기 이전에 가졌던 요구나 선호의 전부가 만족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요구 및 선호와 공무원의 선호 및 전문가적 판단이 상호조정되어 서로 일치되는 범위 내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Ⅴ.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현실
주민 참여 현실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주민참여활동을 지역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정치 공간을 활용한 경우와 사회복지운동주체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풀어간 경우 주로 다루고,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운동경향을 소개한다.
1. 지역정치와의 관계(지역정치 공간의 활용)
지방화 시대에 주민참여의 궁극적인 과제 중 하나는 지역정치와의 직·간접적 연대에 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의 욕구를 반영하는 구조로서 지역의 권력구조와의 다양한 관계들이 모색되어야한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지역이 중심 된 참여조직 중 자역정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서울시 관악구의 관악주민연대의 활동이 있다. 관악주민연대모임의 결성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지역의 현안이던 빈민지역 재개발사업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진행 중인데 반해,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관악구 빈민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빈민지역운동가들이 당면한 철거투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지방자치시대 지역주민들의 정치력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당시 동별로 조직되어 있던 도시빈민 조직들을 구별로 재편하며 만든 조직이 관악주민연대이다.
관악주민연대의 결성은 당면한 철거투쟁이나 지방자치선거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빈민운동의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한 결과물이다. 즉 재개발에 따른 도시빈민의 주거환경의 변화는 빈민운동 조직활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거욕구가 제대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지역사회운동에 대한 전망이 결합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관악주민연대는 첫 번째 사업으로 관악구의회에 재개발사업시 세입자보호를 위한 주민청원을 제출하였다. 원래 5천명 서명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약 1만명의 관악구민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으며, 1만명 지역주민들의 집단 청원은 난곡지역 빈민운동가 출신인 김혜경의원의 소개로 구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구의회는 만장일치로 이 안을 통과시켰다. 청원의 내용은 1. 재개발지역에서 폭력행위 금지, 2. 강제철거 금지, 3. 재개발사업시 세입자의 사업참여 보장, 4. 가이주단지 보장 등이다. 구의회에서 청원이 의결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주민들의 집단청원을 구의회에서 받아들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관악주민연대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청원의결 이후 관악주민연대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악구 구청장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집단적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악주민연대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조직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청원안의 통과 이후 관악주민연대는 재개발사업 이후 주거문제를 비롯한 생활상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봉천5동, 봉천9동 철거지역에 공동체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하고 지역주민들은 공동체기획단을 구성하였다. 공동체기획단은 철거 후 임시거주시설 그리고 향후 임대아파트에서의 새로운 주민공동체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워크
완전참여는 집합체의 결정이 동등한 의사결정집단에 의해 이루지는 참여상황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는데 있다. 이것을 정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면 정부와 시민이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책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에 이르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면 시민의 선호와 공무원의 선호가 일치되는 부분에서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공공서비스가 산출된다. 이런 경우에 적합한 대응성 개념은 통합모형이 함축하는 시민과 정부기관간의 상호조정으로서의 대응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참여에서 나타나는 대응성의 정도는, 시민이 공무원과 상호작용하기 이전에 가졌던 요구나 선호의 전부가 만족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요구 및 선호와 공무원의 선호 및 전문가적 판단이 상호조정되어 서로 일치되는 범위 내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Ⅴ.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현실
주민 참여 현실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주민참여활동을 지역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정치 공간을 활용한 경우와 사회복지운동주체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풀어간 경우 주로 다루고,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운동경향을 소개한다.
1. 지역정치와의 관계(지역정치 공간의 활용)
지방화 시대에 주민참여의 궁극적인 과제 중 하나는 지역정치와의 직·간접적 연대에 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의 욕구를 반영하는 구조로서 지역의 권력구조와의 다양한 관계들이 모색되어야한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지역이 중심 된 참여조직 중 자역정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서울시 관악구의 관악주민연대의 활동이 있다. 관악주민연대모임의 결성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지역의 현안이던 빈민지역 재개발사업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진행 중인데 반해,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관악구 빈민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빈민지역운동가들이 당면한 철거투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지방자치시대 지역주민들의 정치력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당시 동별로 조직되어 있던 도시빈민 조직들을 구별로 재편하며 만든 조직이 관악주민연대이다.
관악주민연대의 결성은 당면한 철거투쟁이나 지방자치선거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빈민운동의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한 결과물이다. 즉 재개발에 따른 도시빈민의 주거환경의 변화는 빈민운동 조직활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거욕구가 제대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지역사회운동에 대한 전망이 결합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관악주민연대는 첫 번째 사업으로 관악구의회에 재개발사업시 세입자보호를 위한 주민청원을 제출하였다. 원래 5천명 서명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약 1만명의 관악구민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으며, 1만명 지역주민들의 집단 청원은 난곡지역 빈민운동가 출신인 김혜경의원의 소개로 구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구의회는 만장일치로 이 안을 통과시켰다. 청원의 내용은 1. 재개발지역에서 폭력행위 금지, 2. 강제철거 금지, 3. 재개발사업시 세입자의 사업참여 보장, 4. 가이주단지 보장 등이다. 구의회에서 청원이 의결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주민들의 집단청원을 구의회에서 받아들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관악주민연대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청원의결 이후 관악주민연대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악구 구청장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집단적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악주민연대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조직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청원안의 통과 이후 관악주민연대는 재개발사업 이후 주거문제를 비롯한 생활상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봉천5동, 봉천9동 철거지역에 공동체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하고 지역주민들은 공동체기획단을 구성하였다. 공동체기획단은 철거 후 임시거주시설 그리고 향후 임대아파트에서의 새로운 주민공동체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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