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해화학물질
2.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오염사고
3. 바젤 사건
4. 보팔 사건
5. 세베소 사건
6. 제임스강 오염사고
7. 미시간 피비비(PBB) 사고
2.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오염사고
3. 바젤 사건
4. 보팔 사건
5. 세베소 사건
6. 제임스강 오염사고
7. 미시간 피비비(PBB) 사고
본문내용
며, 그 후 3만 2,000여명의 어린이를 조사한 결과 187명이 염소가스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부병(chloracne)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누출 후 처음 1년간 135건의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누출된 화학물질 속에 포함된 다이옥신 때문에 1,800헥타르의 토양이 60cm 깊이까지 오염되어 직접적인 재산피해는 약 2억 5,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4) 사고 후 처리과정 및 조치
(1) 긴급대피 조치로 주민들은 이 지역을 떠났고, 대기가 회복된 후에도 토양에 잔류하는 다이옥신의 독성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다.
(2) 그 후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이루어진 후 일부 주민들은 복귀하였으나 세베소는 여전히 폐쇄된 마을로 남아있다.
(3) 이 사건 후 1년 후인 1977년 과일이나 곡식에서 다이옥신의 오염농도를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과일의 껍질에서는 100pg/g 정도로 검출된 바 있다.
6. 제임스강 오염사고
1) 사고의 개요
(1) 장 소 : 미국 버지니아주 호스웰시
(2) 연 도 : 1975년
(3) 원인물질 : 유독성 살충제(키폰)
2) 사고의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1) 라이프사이언스라는 살충제 제조공장에서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두통, 시각장애, 간질환, 신경통, 불임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2) 보건당국의 검사결과 이 공장에서 제조하는 키폰이라는 유독성 살충제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3) 공장 폐쇄와 함께 남아있던 키폰의 판매 금지를 명하였고, 이에 공장측은 남아있던 살충제를 모두 하수구에 버렸다. 하수구에 버려진 살충제는 그 도시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다.
3) 피해상황
(1)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살충제로 인하여 하수분해 미생물이 죽게 되고 하수처리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2) 하수와 함께 처리수의 수용 하천인 인근 제임스강으로 살충제가 흘러들었고 이로 인해 하류 100km 구간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하였다.
(3) 제임스강의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였고 체사피크만의 굴은 위험한 해산물이 되었다. 현재 체사피크만은 워싱톤 D.C.와 볼티모어 등 유역에 위치한 대도시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4) 사고 후 처리과정 및 조치
(1) 버지니아 주정부는 제임스강 160km에 걸쳐 낚시를 금지하고 여기에서 잡힌 물고기를 취식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2) 제임스강의 정화를 위한 연방환경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인 키폰이 하천 바닥에 퇴적되어 지금도 퇴적물에서 검출되고 있다.
(3)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공장의 폐쇄나 이전시 적절한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7. 미시간 피비비(PBB) 사고
1) 사고의 개요
(1) 장 소 : 미국 미시간주
(2) 연 도 : 1973년
(3) 원인물질 : PBB(Polybromide biphenyl)
2) 사고의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1) 산불 진화용 소방제와 가축사료 첨가제를 동시에 제조하는 회사에서 부주의로 두 제품의 포장용기가 서로 바뀌어 가축사료 용기에 소방제가 들어가고 소방제 용기에는 가축사료 첨가제가 들어가게 되었다.
(2) 산불 진화용 소방제 속에는 PBB(Polybromide biphenyl)라는 고온에서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었는데, 이러한 PBB가 포함된 총 300kg의 소방제가 가축사료로 뒤바뀐 채 시중에 판매되었다.
3) 피해상황
(1) 가축사료에 들어간 소방제로 인하여 3,000 마리의 소, 6만 마리의 돼지, 1,500 마리의 양, 그리고 200만 마리의 닭이 죽었다.
(2) 가축을 사육하는 많은 농장주들이 신경마비 증세를 나타내었다.
(3) 생산된 많은 양의 치즈, 우유, 달걀 등이 폐기되어야만 했다.
(4) 죽은 가축과 축산물은 아무 곳에나 매립되어 폐기되었는데, 이는 후에 이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인근 하천을 PBB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하천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분해되지 않은 PBB가 검출되고 있다.
4) 사고 후 처리과정 및 조치
미국은 1976년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생산자가 이동과 사용, 그리고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재난시 책임지도록 제도화하였다.
(2) 누출 후 처음 1년간 135건의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누출된 화학물질 속에 포함된 다이옥신 때문에 1,800헥타르의 토양이 60cm 깊이까지 오염되어 직접적인 재산피해는 약 2억 5,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4) 사고 후 처리과정 및 조치
(1) 긴급대피 조치로 주민들은 이 지역을 떠났고, 대기가 회복된 후에도 토양에 잔류하는 다이옥신의 독성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다.
(2) 그 후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이루어진 후 일부 주민들은 복귀하였으나 세베소는 여전히 폐쇄된 마을로 남아있다.
(3) 이 사건 후 1년 후인 1977년 과일이나 곡식에서 다이옥신의 오염농도를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과일의 껍질에서는 100pg/g 정도로 검출된 바 있다.
6. 제임스강 오염사고
1) 사고의 개요
(1) 장 소 : 미국 버지니아주 호스웰시
(2) 연 도 : 1975년
(3) 원인물질 : 유독성 살충제(키폰)
2) 사고의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1) 라이프사이언스라는 살충제 제조공장에서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두통, 시각장애, 간질환, 신경통, 불임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2) 보건당국의 검사결과 이 공장에서 제조하는 키폰이라는 유독성 살충제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3) 공장 폐쇄와 함께 남아있던 키폰의 판매 금지를 명하였고, 이에 공장측은 남아있던 살충제를 모두 하수구에 버렸다. 하수구에 버려진 살충제는 그 도시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다.
3) 피해상황
(1)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살충제로 인하여 하수분해 미생물이 죽게 되고 하수처리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2) 하수와 함께 처리수의 수용 하천인 인근 제임스강으로 살충제가 흘러들었고 이로 인해 하류 100km 구간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하였다.
(3) 제임스강의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였고 체사피크만의 굴은 위험한 해산물이 되었다. 현재 체사피크만은 워싱톤 D.C.와 볼티모어 등 유역에 위치한 대도시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4) 사고 후 처리과정 및 조치
(1) 버지니아 주정부는 제임스강 160km에 걸쳐 낚시를 금지하고 여기에서 잡힌 물고기를 취식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2) 제임스강의 정화를 위한 연방환경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인 키폰이 하천 바닥에 퇴적되어 지금도 퇴적물에서 검출되고 있다.
(3)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공장의 폐쇄나 이전시 적절한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7. 미시간 피비비(PBB) 사고
1) 사고의 개요
(1) 장 소 : 미국 미시간주
(2) 연 도 : 1973년
(3) 원인물질 : PBB(Polybromide biphenyl)
2) 사고의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1) 산불 진화용 소방제와 가축사료 첨가제를 동시에 제조하는 회사에서 부주의로 두 제품의 포장용기가 서로 바뀌어 가축사료 용기에 소방제가 들어가고 소방제 용기에는 가축사료 첨가제가 들어가게 되었다.
(2) 산불 진화용 소방제 속에는 PBB(Polybromide biphenyl)라는 고온에서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었는데, 이러한 PBB가 포함된 총 300kg의 소방제가 가축사료로 뒤바뀐 채 시중에 판매되었다.
3) 피해상황
(1) 가축사료에 들어간 소방제로 인하여 3,000 마리의 소, 6만 마리의 돼지, 1,500 마리의 양, 그리고 200만 마리의 닭이 죽었다.
(2) 가축을 사육하는 많은 농장주들이 신경마비 증세를 나타내었다.
(3) 생산된 많은 양의 치즈, 우유, 달걀 등이 폐기되어야만 했다.
(4) 죽은 가축과 축산물은 아무 곳에나 매립되어 폐기되었는데, 이는 후에 이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인근 하천을 PBB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하천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분해되지 않은 PBB가 검출되고 있다.
4) 사고 후 처리과정 및 조치
미국은 1976년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생산자가 이동과 사용, 그리고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재난시 책임지도록 제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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