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 노동삼권 및 노조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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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 노동삼권 및 노조법 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법의 법원

2. 근로의 권리

3. 노동3권의 제한

4.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

5. 조직강제조항

6.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본문내용

근로삼권을“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정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파악
- 학설의 지배적견해 : 혼합권설
즉 근로삼권을 근로자가 국가에 대하여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성질뿐 아니라 국가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는 권리로 봄. 이 견해에서는 쟁의행위등에 대한 민사면책과 근로삼권 침해행위에 대한 특별구제제도인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삼권의 생존권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보는 반면,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면책은 근로삼권의 자유권성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
(3)근로삼권의 생존권성과 자유권설
생존권설은 근로삼권의 이념에 주목하는 견해이어서 근로삼권이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법원리를 수정하면서 등장한 점을 강조한다. 자유권에 대한 수정적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을 인정하는 이론구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혁상 근로삼권보장은 국가형벌권으부터 자유에서 시작되었다. 즉 근로삼권 보장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불간섭을 전제로 형성/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라는 연혁상의 자유권적 성질은 현재에도 근로삼권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편 생존권에 속하는 기본권이라도 실현방식에 차이가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헌법규정만으로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근로삼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되고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사당사자의 자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률은 다만 자치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처럼 동일한 생존권이라 하더라도 생존권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행하는 기능이나 성질에 차이가 있으며 근로삼권의 경우에는 그의 생존권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자치라는 자유권성이 요구된다. 요컨대 근로삼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한다는 ‘이념에서의 생존권성과 그 이념을 노사간의 자치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실현방식에서의 자유권성‘을 아울러 가지는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근로삼권 제한입법에 있어서는 근로삼권의 자유권적 계기를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근로삼권조항에 의하여 노사의 자치적 형성력을 존중할 헌법적 책무를 지며 입법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삼권의 규제가 아니라 그 조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근로3권의 효력
근로3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근로3권은 대국가적인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을 갖는다.
(1) 대국가적 효력 : 자유권적 효력 + 생존권적 효력
근로3권이 헌법상 보장됨으로써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 활동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근로자의 근로3권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면책규정은 국가형벌권의 억제라는 자유권적 효력을 확인한 것이고 쟁의행위의 민사면책규정과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가 근로삼권보장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사인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생존권적 효력을 보이는 것
(2) 대사인적효력
근로삼권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는 기본권일반의 대사인적 문제에 결부되어 논의되고 있다.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효력부인설과 효력긍정설의 대립이 있다. 근로 삼권은 단순한 주관적 공권에 그치지 않고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 속에서 하나의 객관적인 가치질서로서 기능한다. 근로삼권보장은 근로자에게 주관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경제적 약자로서의 근로자에게 실질적 교섭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계약자유 및 재산권의 부정적 기능을 교정함으로써 사회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근로삼권은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가. 意義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은 생존권적 성격에서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이나 행정에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그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민상의 자유와 권리가 일정한 제약을 받으며 또한 그 권리가 제3자적 효력을 갖는데서 결사의 자유와 구별된다.
나. 內容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단결권에는 근로자가 단결하였을 때 그 조직을 유지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결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임과 동시에 근로자단체 자체도 그 주체가 된다.
1)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1)의의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이 근로자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노조법에서도 이러한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의 결성, 노조에의 가입탈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또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제22조)와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2)소극적단결권 인정여부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긍정설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헌법상 단결권보장규정에 포함된다고 보아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으로 파악한다. 한편 부정성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일 뿐 단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 인정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집단적 단결권 문제와 관련
2)근로자단체의 단결권
(1)의의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이란 단체자체의 조직을 유지확대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것이 단결강제권의 문제이다. 조직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조직강제는 조합원 자격을 근로자의 채용 및 계속고용의 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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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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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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