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주택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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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택지계획의 의의
2)집단주택지의 성립요건
3)커뮤니티(community)의 구성
4)커뮤니티의 동서차
5)생활권계획
6)집단주거지의 입지
7)집단주택지의 단위와 규모
8)근린주구와 소주구 구분
9)집단거주지 시설계획

본문내용

키는 방향으로 1957년 도시내 간선가로를 대상으로 지침이 수립되었고(Proceduer Manual Standard), 여기에서 4단계 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적 사고는 영국과 같은 것이다.
꼬르뷔지에의 도로단계구성이론에 ‘7V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와 주택에 필요한 차 이외는 들어갈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샹디가르 계획에 응용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영국적 지침이 주거환경을 가장 잘 보호하고 있아. 수단계로 나누어 구성되는 내용의 4단계 구성은 건물의 서비스는 직접 출입로로 들어 갈 수 없으며, 분산로는 보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구분산로에서 끊어진 막다른 곳이 주거환경구역으로서 통과교통은 배제하고 주거환경을 보전하는 사고이다. 이같은 내용은 앞으로 우리 나라 단지게획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댜 할 것이다.
(7)공동시설
(가) 공동시설의 종류
집단주택지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주택이 주체이지만 주택 이외의 많은 시설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틀어서 공동시설이라 부르고 있다. 공도시설에는 주거의 기능불비를 보완과 공급과 처리기능을 증진하여 생화문화를 향상시키는 각종의 시설이 포함돼 있다.
공동시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단주택지 부근의 현존 시설상황이다. 위치가 시가지에 가까운 편리한 곳에 있다면 공동시설은 보완정도로 족할 것이고, 대규모 집단주택지나 시가지에서 떨어진 불편한 위치에서는 독자적인 공동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공동시설에는 공공시설과 영리시설의 두 종류가 있다. 공공시설은 주민의 공적 목적의 수행을 위해 계획된 시설로서 교육, 행정, 문화 등에 필요한 학교, 행정기능, 집회권 등으로 비영리적 시설이며, 공공적 시설이다. 영리시설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되 주민에게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구매, 오락 등으로 시장, 상점, 오락시설들을 말하고 있다.
공동시설의 종류는 나라마다 문화, 생활풍속, 습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 하기는 매우 어렵다. 유럽과 같이 중심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 등은 우리와 다른 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에 고트프리드 페더가 신도시에 인구수에 필요한 시설일람표를 만든 일이 있고 1945년에 니콜라스(R. Nicholas)가 맨세스터 도시계획에 인구 1만과 5만의 집단주택에 대한 시설 일람표 등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2차대전 후 일단지주택지준 만들어 적용하는 등의 선례연구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어떤 나라든지 커뮤니티 센터에 중심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공통점으로 공동시설은 주생활과 직결된 시설로써 그 목적에 따라 최대의 효과를 발휘시키면서 주구내 생활이 주구공동시설로 목적성과 안전성이 있어야 함이 적극적로 고려되고 있다.
공동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이나 중심에 두어야 할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공동시설의 경우는 남거나 모자라서는 안 될 것이고 영리시설의 경우는 최소의 수지가 맞아야 할 것이 당연하다.
집단주택지에서 운영이나 경영상 필요한 일반적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6 공동시설 일반적 기준
호수 및 인구
100~200호
500~1,000호
2,000~4,000호
시 설
어린이 놀이터
유 치 원
국민학교
상점
진 료 소
중 학 교
집 회 소
근린공원
공동욕탕
우 체 국
어린이 공원
행정기관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일용품상점
지구상점가
(슈퍼마켓 약 20 점포)
(약 100~200점포)
관리사무소
우리 나라 아파트지구 개발기준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7-7 우리나라 아파트단지 공동시설기준
구 분
건 축 범 위
지구중심
근린생활시설
근린공동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 제외)
종교시설
일반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지구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상업지역이 있는 경우는 제외)
관람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전시시설
운동시설
주구중심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분구중심
일용품 (식품일용잡화)의 소매점
(나) 공동시설의 위치
시설은 거주자의 편리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자와 시설간의 접근성이 중시되어야 하고 그것은 이용빈도와 큰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제시설은 일상의 통행동선과 기능에 따라 분산과 집중이 잘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빈도가 많은 것은 이용자가 짧은 시간에 용이하게 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하고, 빈도가 낮은 것은 다소 멀어도 괜찮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지내 거주자들의 동선은 주택→보도→버스 정류장(역)의 순서가 되므로 중심시설은 정류장으로 가는 도중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리적으로 중앙에 놓으면 반수의 거 주자는 역의 동선과 역방향으로 가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민학교의 경우는 통학이 절대조건이기 때문에 어린이 집단시설과 묶어서 동선최단거리에 두어야 한다.
결국 공동시설은 거주자의 동선을 유인하여 생활영역을 확대시킬 수도 있는 까닭에 너무나 기능적 합리적인 생각 밑에 일점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선적으로 잡아 이끄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표 17-8 공동시설의 일조(Harlow 신도시, 1952년 기본계획)
근린주구
(Neiborhood)
클러스터(Cluster)
신도시(New Town)
인구
N
2~4 N~C
14Neiborhood units:4 Cluster 80,000dls
보조근린센터
주근린센터
타운센터
소쇼핑 센터(5점포)
퍼브(pub)
대쇼핑센터(50~60점포)
쇼핑센터(점포, 마케트, 백화점), 업무시설
커뮤니티 홀
우체국
문화위락센터
교회
은 행
극장, 영화관, 미술관, 댄스홀, 커뮤니티
국민학교
사무소
센터 볼링장, 수영장, 교회
퍼브(2개소)
행정기관
댄스홀
개발회사사무소, 시청, 범원, 우체국,
식 당
전화국
교 회
각종 광장
보건진료센터
버스 터미널
서비스공업
호 텔
레크리에이션지구
주차장
광장, 주차장
주 택
중학교(0~3교)
구급의료(기지)
고등학교(0~3교)
역사
서비스공업
중학교(0~3교)
공원녹지, 운동장
고등학교(0~3교)
골프, 운동경기장, 크리켓(crecet)
병원
중학교(0~3교)
대학, 성인교육,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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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4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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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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