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_각국의 정치·행정시스템
02_국토차원의 계획체계 및 국
토·대도시권정책
03_대도시차원의 계획체계
04_도시·생활권차원의 계획체계
05_공간계획체계의 비교
02_국토차원의 계획체계 및 국
토·대도시권정책
03_대도시차원의 계획체계
04_도시·생활권차원의 계획체계
05_공간계획체계의 비교
본문내용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 학술적인 연구평가에 가깝다.
⑥ 일드프랑스의 생활권
프랑스에서 생활권이란 개념은 어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육, 공공시설, 일터, 주거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범위를 지칭한다. 도시별로 서비스나 일터가 다양하고 풍부한 일드프랑스 지역 역시 생활권의 개념은 가장 효율적인 도시공동체 간의 협력과 공동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사용된다.
공간계획체계의 비교
1) 정치·행정시스템의 비교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대통령중심의 공화제로 조직된 체계와 연방제하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명확하게 구분 되어진 체계로 인하여 각국의 정치 및 행정시스템의 성격이 판이한 것으로 보일 수 도 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두 나라의 시스템은 비슷한 정치·행정체계의 위계를 가지되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와 도시주(직할/광역시의 개념)와 주단위의 분권체제로 나뉘며 도시주를 제외한 주의 경우 독립시와 지역권에 대한 상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과거 동/서독으로 분단 후 통일 후 ‘연방제’에 의한 정치·행정 시스템을 채택하여 온 것에도 그 연유가 있으나 동서독 분열 이전에도 왕정폐지 이후 나타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3층제’의 정치·행정시스템의 특성을 보이는 일례인데 기본적인 대소위계의 측면에서는 3층제로 동일하지만 도·시단위 내에서의 행정적 관계는 양국이 상이하다. 독일의 경우 3개의 도시주를 제외한 113개의 독립시와 323개의 크라이스가 ‘게마인데’라는 광의적 개념의 의회를 구성하여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게마인데’에 준하는 의회개념이 없는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실제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제외한 정치·행정시스템 부분에서 주정부와 시·도·광역시 체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 조선시대 분할되었던 도읍체재로부터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현재의 행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틀 자체는 일본(일제 강점기 때부터)에서 인용 및 답습하여 현재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독일의 정치·행정시스템과 그 뿌리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해방 후 헌법을 제정할 당시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법조인들은 일본에서 법 공부를 해왔으며 실제 제정된 국내 헌법 또는 법들이 일본법제의 성격을 대부분 답습한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일본의 입법초기 독일의 법제를 인용한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 전반의 맥락이 독일식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용이한 부분일 것이다.
2) 국토차원의 계획체계 및 국토·대도시권정책의 비교
국토차원의 계획 및 국토·대도시권 체계에 대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설명하였듯 국토계획형과 가이드라인형의 두 유형의 타입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하·상향적 성격의 계획체계의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굳이 하향적 성격이라 하여 계획 또는 정책이 진일보 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간주하다기 보다는 실제 각 나라의 기관의 편성에 따른 (독일의 경우 게마인데, 프랑스의 경우 수많은 코뮌과 데파르트망) 제각기마다의 토지이용지침을 수립함에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편제의 특성이라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광역지역권계획 다음의 F플랜·B플랜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이면서 하위적으로 구체화 되어가는 일관되어진 흐름을 가지고 지역계획형/토지이용계획이 진행 되더라도 연방정부의 광역지역권계획이 포괄하여 내려올 수 있는 하향적 구조를 띄는 개발방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인 도시기본계획(SDAU)이 있었지만 극히 세분화되어있는 코뮌단위에는 적용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결국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정비에만 이용되다보니 변두시의 소단위 지역에는 ‘난개발’에 가까운 형태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폐단이 발생한다. 고로 ‘가이드라인’형으로의 정책기조는 프랑스의 도시계획체계에 있어 단순성을 부여하고 하향적이 아닌 상향적인 형태의 개발계획과 지침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3) 대도시차원의 계획체계와 도시·생활권 차원의 계획체계의 비교
위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를린 / 일드프랑스 대도시권의 계획체계에 있어 두 도시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시와 베를린시를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 (국내로 치면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상호간에는 계획체계의 구성에 있어 일련의 조약과 규정을 준수하는 공동의 주 계획기관을 설치하여 베를린 대도시권의 생활권계획체계를 확립한다. 이는 곧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는 ‘연방지역계획법’이라는 일련의 법제체제에 근거한 계획을 책정함으로서 자체적인 계획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일 드 프랑스 레지옹’이라는 하위의 코뮌, 코뮌공동체(Community)와 8개의 데파르트망(Department)의 상위에 속하는 기관으로부터 계획체계가 발로된다. 물론 계획주체로의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검토와 조정안에 대해서는 중장정부의 DATAR가 관여하는 방식이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와는 달리 지자체가 합작한 기관이 아닌 8개의 대파르트망을 관할하는 상위기관의 입지에서 대도시권의 계획을 단독으로 다루는 점에서 두 도시의 계획체계는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김인희외 1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근린생활권계획 운용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김철수, “현대도시계획”, 기문당, 2008
김현숙, “도시계획”, 광문각, 2003
김훈, “프랑스의 도시계획체계와 공적토지취득법제의제유형에 관한 고찰”, 국토연구 제31권, 2001
김추윤외 2명, “도시계획론”, 책과길, 199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5
이상대, “주요 선진국의 수도권 정책의 전환동향과 우리나라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2008
이주일외 1명,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⑥ 일드프랑스의 생활권
프랑스에서 생활권이란 개념은 어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육, 공공시설, 일터, 주거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범위를 지칭한다. 도시별로 서비스나 일터가 다양하고 풍부한 일드프랑스 지역 역시 생활권의 개념은 가장 효율적인 도시공동체 간의 협력과 공동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사용된다.
공간계획체계의 비교
1) 정치·행정시스템의 비교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대통령중심의 공화제로 조직된 체계와 연방제하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명확하게 구분 되어진 체계로 인하여 각국의 정치 및 행정시스템의 성격이 판이한 것으로 보일 수 도 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두 나라의 시스템은 비슷한 정치·행정체계의 위계를 가지되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와 도시주(직할/광역시의 개념)와 주단위의 분권체제로 나뉘며 도시주를 제외한 주의 경우 독립시와 지역권에 대한 상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과거 동/서독으로 분단 후 통일 후 ‘연방제’에 의한 정치·행정 시스템을 채택하여 온 것에도 그 연유가 있으나 동서독 분열 이전에도 왕정폐지 이후 나타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3층제’의 정치·행정시스템의 특성을 보이는 일례인데 기본적인 대소위계의 측면에서는 3층제로 동일하지만 도·시단위 내에서의 행정적 관계는 양국이 상이하다. 독일의 경우 3개의 도시주를 제외한 113개의 독립시와 323개의 크라이스가 ‘게마인데’라는 광의적 개념의 의회를 구성하여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게마인데’에 준하는 의회개념이 없는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실제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제외한 정치·행정시스템 부분에서 주정부와 시·도·광역시 체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 조선시대 분할되었던 도읍체재로부터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현재의 행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틀 자체는 일본(일제 강점기 때부터)에서 인용 및 답습하여 현재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독일의 정치·행정시스템과 그 뿌리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해방 후 헌법을 제정할 당시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법조인들은 일본에서 법 공부를 해왔으며 실제 제정된 국내 헌법 또는 법들이 일본법제의 성격을 대부분 답습한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일본의 입법초기 독일의 법제를 인용한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 전반의 맥락이 독일식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용이한 부분일 것이다.
2) 국토차원의 계획체계 및 국토·대도시권정책의 비교
국토차원의 계획 및 국토·대도시권 체계에 대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설명하였듯 국토계획형과 가이드라인형의 두 유형의 타입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하·상향적 성격의 계획체계의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굳이 하향적 성격이라 하여 계획 또는 정책이 진일보 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간주하다기 보다는 실제 각 나라의 기관의 편성에 따른 (독일의 경우 게마인데, 프랑스의 경우 수많은 코뮌과 데파르트망) 제각기마다의 토지이용지침을 수립함에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편제의 특성이라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광역지역권계획 다음의 F플랜·B플랜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이면서 하위적으로 구체화 되어가는 일관되어진 흐름을 가지고 지역계획형/토지이용계획이 진행 되더라도 연방정부의 광역지역권계획이 포괄하여 내려올 수 있는 하향적 구조를 띄는 개발방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인 도시기본계획(SDAU)이 있었지만 극히 세분화되어있는 코뮌단위에는 적용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결국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정비에만 이용되다보니 변두시의 소단위 지역에는 ‘난개발’에 가까운 형태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폐단이 발생한다. 고로 ‘가이드라인’형으로의 정책기조는 프랑스의 도시계획체계에 있어 단순성을 부여하고 하향적이 아닌 상향적인 형태의 개발계획과 지침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3) 대도시차원의 계획체계와 도시·생활권 차원의 계획체계의 비교
위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를린 / 일드프랑스 대도시권의 계획체계에 있어 두 도시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시와 베를린시를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 (국내로 치면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상호간에는 계획체계의 구성에 있어 일련의 조약과 규정을 준수하는 공동의 주 계획기관을 설치하여 베를린 대도시권의 생활권계획체계를 확립한다. 이는 곧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는 ‘연방지역계획법’이라는 일련의 법제체제에 근거한 계획을 책정함으로서 자체적인 계획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일 드 프랑스 레지옹’이라는 하위의 코뮌, 코뮌공동체(Community)와 8개의 데파르트망(Department)의 상위에 속하는 기관으로부터 계획체계가 발로된다. 물론 계획주체로의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검토와 조정안에 대해서는 중장정부의 DATAR가 관여하는 방식이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와는 달리 지자체가 합작한 기관이 아닌 8개의 대파르트망을 관할하는 상위기관의 입지에서 대도시권의 계획을 단독으로 다루는 점에서 두 도시의 계획체계는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김인희외 1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근린생활권계획 운용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김철수, “현대도시계획”, 기문당, 2008
김현숙, “도시계획”, 광문각, 2003
김훈, “프랑스의 도시계획체계와 공적토지취득법제의제유형에 관한 고찰”, 국토연구 제31권, 2001
김추윤외 2명, “도시계획론”, 책과길, 199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5
이상대, “주요 선진국의 수도권 정책의 전환동향과 우리나라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2008
이주일외 1명,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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