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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업교육][직업훈련]직업교육(직업훈련)의 의의, 직업교육(직업훈련)의 환경변화, 직업교육(직업훈련)의 내용, 직업교육(직업훈련)의 문제점, 직업교육(직업훈련)의 과제, 향후 직업교육(직업훈련)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의의

Ⅲ. 직업훈련(직업교육)의 환경변화
1. 인력 수요의 고도화와 공급구조의 변화
2. 노동시장 유동화 심화

Ⅳ.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내용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1)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법령에 의한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 제11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3)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시행령 제3조)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1)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대상 및 요건
2) 인정 및 지정 절차(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
3) 인정 또는 지정의 취소 등(법 제28조의2)
3.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및 보고
1) 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2) 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실적 보고
3) 훈련실시기관 준수사항(촉진법시행령 제27조)

Ⅴ.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문제점

Ⅵ.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과제
1. 공공훈련의 주요 과제
1) 공공교육훈련기관간 역할 재정립
2) 공공 및 민간훈련기관간 역할 정립
3) 직업훈련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훈련산업의 확대 재생산구조의 구축
4) 민간 및 개인의 직업훈련 지원강화를 통한 사회학습망 구축
2.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내실화
3. 직업훈련제도 운영에 있어 경쟁과 평가체제 실효성 확보
4.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과제

Ⅶ. 향후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가하고 있다. IT산업·중화학공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 중심의 상장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크게 떨어진 반면, 벤처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었다. 전통적인 직장 중심의 노동시장으로부터 빈번한 직장간·직업간 이동을 경험하는 노동시장으로의 전환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한국노동가구패널에 따르면, 1년 동안 직장에 그대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70.4%이며, 이직한 근로자는 29.6%에 이르고 있음. 직장을 옮긴 근로자 가운데, 산업 또는 직업의 변화를 동반한 경력간 이동자가 무려 47.6%를 차지한다. 인력수급 불일치 및 불평등이 심화된다. 고숙련·고지식 노동에 대한 수요 증대에 인적자원개발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인력의 양적·질적 수급 불일치가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는 한편으로 지식 및 숙련의 격차가 새로운 불평등의 원천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고실업에도 불구하고 IT직종 등 특정부문은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한 유럽의 경우 고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들의 장기실업화 비중이 높은 반면, 노동시장이 유연한 영미는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나 소득격차, 특히 학력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Ⅳ.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내용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1)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가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2) 법령에 의한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 제11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법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이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받은 시설이다.
3)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시행령 제3조)
(1) 개념
사업주, 사업주단체,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다.
(2) 지정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자체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이다.
(3) 지정절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당해 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4) 지정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지정 당시의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동 시설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1)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대상 및 요건
(1) 훈련과정의 인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훈련과정은 3월 이상의 기준훈련과정이며, 훈련기준에 적합하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훈련과정의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은 3일 20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제외한 훈련과정이다.
가) 집체훈련과정
-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기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또는 이직예정자 및 구직자의 취업촉진이 용이한 과정일 것
- 책자로 편찬되거나 바인더 등 책자에 준하는 형태의 교재가 확보된 과정일 것
- 과정별 학급당 정원을 60명 이하로 편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합반운영 및 정원초과가 가능함.(과정특성 및 훈련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인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
나) 현장훈련과정
- 1월이상의 집체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공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채용예정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으로 당해 집체훈련과정의 직종과 연관된 과정일 것
- 훈련내용 중 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일 것
- 시설 및 장비는 근무현장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며 근무현장의 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여야 함.
- 훈련시간은 현장훈련 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시간의 100분의 400미만일 것
- 당해 생산현장에서 훈련생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직·반장 및 조장 또는 이와 유사한 직위에 있는 자로서 영 제5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고시 또는 영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다) 통신훈련과정
-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기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일 것
-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인 경우 과정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훈련인 경우 훈련분량이 240프레임 이상 또는 원고지 550장 이상일 것
- 훈련기간 중 과제제출 또는 시험 등으로 평가를 실시할 것
2) 인정 및 지정 절차(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
(1) 인정 및 지정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 또는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신청서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를 당해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훈련실시계획서 1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시설에 한함) 1부(훈련실시기관이 법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경우 제외)
- 훈련위탁계약서 사본 등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빙서류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인정 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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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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