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 제7조 개관
1. 국가보안법 제 7조 연혁 -제7조 (찬양, 고무 등)
2. 반공법에 그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7조
3.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7차개정에서의 ‘목적요건’ 추가 개정
4. 국가보안법 제 7조 적용현황.
5.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법원의 판결경향
Ⅲ. 국가보안법 제7조 항목별 적용례
Ⅳ.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공안관련 연구소
1.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1)공안문제연구소 연혁
2)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 및 체계
3)공안문제연구소의 주요 감정 사례분석
가)<이적표현물>감정 사례
나) 이적단체 감정 사례 - 한청, 진보의련 사건
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문제점
Ⅴ. 맺는 말 :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Ⅱ. 국가보안법 제7조 개관
1. 국가보안법 제 7조 연혁 -제7조 (찬양, 고무 등)
2. 반공법에 그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7조
3.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7차개정에서의 ‘목적요건’ 추가 개정
4. 국가보안법 제 7조 적용현황.
5.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법원의 판결경향
Ⅲ. 국가보안법 제7조 항목별 적용례
Ⅳ.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공안관련 연구소
1.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1)공안문제연구소 연혁
2)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 및 체계
3)공안문제연구소의 주요 감정 사례분석
가)<이적표현물>감정 사례
나) 이적단체 감정 사례 - 한청, 진보의련 사건
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문제점
Ⅴ. 맺는 말 :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사회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이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음.(사회주의 건설 표방) 2.결국 진보의련은 이른바 ‘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한다는 미명하에 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 고무하는 맑스레닌계열(PDR파)의 좌익 의료운동단체라고 판단됨. 3. 따라서 진보의련은 동 단체의 회칙, 사업기조, 조직노선 및 기타 발간물과 활동면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한 국가변란의 이적성을 밝히고 있는바 국가보안법 제7조1항, 3항, 5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2001.9.25.공안문제연구소
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검찰이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기소하는데 주요 증거가 되었고, 또한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하는데서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 서울지법형사21부 재판장 황찬현 판사.:2001.9.25.공안문제연구소
되었다.
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문제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안문제연구소는 어떠한 주장이든지 공안의 잣대로 논리 비약시키며, 단순 도식화하여 감정을 내리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살펴볼 때 유의할 점은 그 시각 자체가 논리비약 단순도식화의 특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하여 자의적인 감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열린주장과 대안>(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2000년5월)에 대해서 “(이문건은)지난 4.13 총선과 관련하여 현재의 한국사회를 계급모순의 차원에서 지배자 중심의 정치체제로 규정하면서 계투 변혁투쟁에 의한 타도를 주장했던 ‘민주노동당’의 투쟁의 이념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승우씨 사건, 공안문제연구소,2000.5.31)는 감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계투 변혁투쟁에 의한 타도”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투쟁의 이념’,‘변혁투쟁에 의한 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할 뿐 아니라, 무슨 근거로 그러한 감정을 내렸는지 의문이며 이는 합법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활동마저 왜곡하여 ‘용공시’한 것으로 ‘공안적 논리’에 의한 자의적 감정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을 받게 되면 그것은 곧 체제변혁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친북,용공으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감정을 시행하는 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권위 등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공안문제연구소 운영규칙(제16조) “감정은 연구관 및 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에도 “감정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이 사회적으로는 용인되고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과정이 필요할진대, 그동안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오히려 연구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감정의 주요잣대가 되어야 할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 등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로지 ‘공안’이라는 전문성만 보일 따름이다. 이렇듯 공안문제연구소의 자의적이고 비논리적인 감정결과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 자의적 적용에 일조해 왔다. 또한 공안문제 연구소의 자의적이고 비논리적인 감정결과는 검찰이 그 사건을 이적표현물로 기소하는데 큰 증거가 되었고, 법원에 의해 주요증거로 채택되면서 그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물에 대한 전문적인 법학자, 교수, 들의 증언(감정)을 모두 배척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1991년)재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장 김영학, 전내외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 홍지영 등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 이 사건 관련 논문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변호인측 신청의 증인 즉, 안병직, 김수행, 최명, 김세균, 이인호 서울대 교수등을 감정서나 증언으로 위 글들이 모두 학문적 성과이며 북한의 주장과 다름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학자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위 관변증인들의 증언을 채택,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적목적성은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성립되고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면 이적성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하고,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만을 주요한 증거로 채택 형사소송법 제 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로 제출된 감정서를 유죄 또는 무죄의 심증형성에 어느정도 작용하는가는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 이적표현물로 유죄판결하고 있다. 이는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가 지닌 불공정성, 주관성 등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덮어주는 꼴이며, 연구소의 존립근거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을 개발”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등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이다. 과거 권위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의 주 임무는 ‘공안’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시대의 변화발전에 따른 상대적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 역시 공개적인 검증 및 토론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상황 또한 기존의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기존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 ‘공안’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관련연구소를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Ⅴ. 맺는 말 :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은 그 대상이 ‘표현’행위에 대한 처벌인 까닭에 처벌유형이 명확해야 함에도,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왔다. 또한 이 7조는 북한 및 그와 연계된 자와의 관계가 없어도 처벌 가능하므로 국가보안법이 ‘반공국가’ 방위적 형벌법으로부터 ‘독재정권’방위법으로 변신하는 데 법적
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검찰이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기소하는데 주요 증거가 되었고, 또한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하는데서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 서울지법형사21부 재판장 황찬현 판사.:2001.9.25.공안문제연구소
되었다.
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문제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안문제연구소는 어떠한 주장이든지 공안의 잣대로 논리 비약시키며, 단순 도식화하여 감정을 내리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살펴볼 때 유의할 점은 그 시각 자체가 논리비약 단순도식화의 특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하여 자의적인 감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열린주장과 대안>(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2000년5월)에 대해서 “(이문건은)지난 4.13 총선과 관련하여 현재의 한국사회를 계급모순의 차원에서 지배자 중심의 정치체제로 규정하면서 계투 변혁투쟁에 의한 타도를 주장했던 ‘민주노동당’의 투쟁의 이념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승우씨 사건, 공안문제연구소,2000.5.31)는 감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계투 변혁투쟁에 의한 타도”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투쟁의 이념’,‘변혁투쟁에 의한 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할 뿐 아니라, 무슨 근거로 그러한 감정을 내렸는지 의문이며 이는 합법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활동마저 왜곡하여 ‘용공시’한 것으로 ‘공안적 논리’에 의한 자의적 감정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을 받게 되면 그것은 곧 체제변혁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친북,용공으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감정을 시행하는 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권위 등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공안문제연구소 운영규칙(제16조) “감정은 연구관 및 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에도 “감정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이 사회적으로는 용인되고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과정이 필요할진대, 그동안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오히려 연구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감정의 주요잣대가 되어야 할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 등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로지 ‘공안’이라는 전문성만 보일 따름이다. 이렇듯 공안문제연구소의 자의적이고 비논리적인 감정결과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 자의적 적용에 일조해 왔다. 또한 공안문제 연구소의 자의적이고 비논리적인 감정결과는 검찰이 그 사건을 이적표현물로 기소하는데 큰 증거가 되었고, 법원에 의해 주요증거로 채택되면서 그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물에 대한 전문적인 법학자, 교수, 들의 증언(감정)을 모두 배척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1991년)재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장 김영학, 전내외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 홍지영 등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 이 사건 관련 논문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변호인측 신청의 증인 즉, 안병직, 김수행, 최명, 김세균, 이인호 서울대 교수등을 감정서나 증언으로 위 글들이 모두 학문적 성과이며 북한의 주장과 다름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학자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위 관변증인들의 증언을 채택,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적목적성은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성립되고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면 이적성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하고,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만을 주요한 증거로 채택 형사소송법 제 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로 제출된 감정서를 유죄 또는 무죄의 심증형성에 어느정도 작용하는가는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 이적표현물로 유죄판결하고 있다. 이는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가 지닌 불공정성, 주관성 등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덮어주는 꼴이며, 연구소의 존립근거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을 개발”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등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이다. 과거 권위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의 주 임무는 ‘공안’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시대의 변화발전에 따른 상대적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 역시 공개적인 검증 및 토론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상황 또한 기존의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기존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 ‘공안’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관련연구소를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Ⅴ. 맺는 말 :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은 그 대상이 ‘표현’행위에 대한 처벌인 까닭에 처벌유형이 명확해야 함에도,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왔다. 또한 이 7조는 북한 및 그와 연계된 자와의 관계가 없어도 처벌 가능하므로 국가보안법이 ‘반공국가’ 방위적 형벌법으로부터 ‘독재정권’방위법으로 변신하는 데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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