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 주장 정리(존치론VS폐지론), 사형제도의 장단점과 긍정적, 부정적 효과 분석, 사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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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 주장 정리(존치론VS폐지론), 사형제도의 장단점과 긍정적, 부정적 효과 분석, 사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내외 동향
1) 국외 동향
2) 우리나라 현황
가) 사형 집행 현황
나)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 여론

3. 사형제도 찬반 논의
1) 주요 사형제도 찬반 논리 요약

2) 사형제도 찬성론(존치론)
가) 더 많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 오판의 가능성을 수용해야
다) 범죄 예방 효과
라) 피해보상 차원

3) 사형제도 폐지론
가) 생명권과 인간존엄성의 침해
나) 형벌의 목적에 불일치
다) 미흡한 사형의 범죄억제효과
라) 오판가능성의 존재

4.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사회가 안정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따라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본다면 감정적 보상 차원에서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안질서 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서 적정한 범죄피해자구조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론
생명권과 인간존엄성의 침해
인간생명은 국가와 법 이전의 것으로서 국가와 법을 형성케 하는 보다 근본적 가치이자 원동력이다. 인간의 생명은 국가 이전의 인간의 천부적 권리로서, 그 본질적 부분은 헌법 제정 권력도 제약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은 당연히 가장 본질적 권리이자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이를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헌법의 제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은 제 37조 제 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 사유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출발인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인 최소제한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사형은 과잉처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같은 형벌로 사형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서 이보다 중요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조차 불분명하며, 정신과 육체 모두를 박탈하는 사형은 모든 기본권 중에서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기본권을 가장 강력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며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국가의 권력발동의 하나인 형벌제도로 인정될 수 없다.
형벌의 목적에 불일치
법은 제정 주체인 국민을 보호하고 제재를 부과할 때에도 필요한 가장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숨을 뺏는 사형을 동원하는 것은 책임추궁이나 범죄 억지라는 순수한 기능 외에 권력자가 국민을 억압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몇몇 사람에 대한 가혹한 형벌을 통해 국민 일반에게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가하고 권력층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의 기능적 측면에서 사형제도의 형벌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인을 사회와 완전 격리시킬 수 있는 장치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굳이 생명을 뺏겠다는 선택이 본질적으로 그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범죄자가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면, 가성방 없는 종신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사형의 성격은 교육적이라기보다는 보복적이다. 그 사람에게는 전부인 생명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교육, 교화적인 면은 전혀 없이 극단적인 보복과 배척일 뿐이다. 이는 결국 국민을 보호의 대상이나 동료가 아닌 배척과 감시의 대상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형벌에 교육적인 요소는 전혀 없이 보복과 배척만이 있을 뿐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국민의 권리의식이나 인권의식이 높은 사회 또는 시대일수록 사형의 선고와 집행 비율은 낮아진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미흡한 사형의 범죄억제효과
사형은 극형이고 무거운 형벌이다. 따라서 사형에 처하여진다는 공포심이 발생하고 이로서 범죄 억지력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범죄 억지력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많은 의문과 함께 확실한 증거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사형 범죄의 대부분은 정신이상자, 격정상태에 있는 자, 확신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거나 인명을 무시하는 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러한 자에 대하여 사형은 전혀 위하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이는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 있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실증된다. 미국의 경우 사형 제도를 폐지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살인 발생률에 크게 차이가 없으며, 범죄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는 순간에는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분석이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도리어 사형이 과도히 시행됨으로서 국민이 심리적으로 사형에 익숙해진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일반 예방적 효과를 통해 사형의 위하력을 무조건 신봉하고 있으나 사형집행의 다음날에 살인죄를 범한 흉악범을 생각하면 과연 사형의 위하력이 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만약 사형이 최소한의 범죄 억지력이라도 가진다면 형벌사상 그토록 남용된 사형집행에 의해 중범죄가 어느 정도 근절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 것일까?
오판가능성의 존재
사형은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절차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효과로 주어지는 형벌의 하나이다. 그런데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검사의 의견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을 정도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오판가능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적이지 않은 검사의 의견에 대한 인정일 뿐인 판결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못하며 그 속에서 자의적인 폭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입장만을 강조하면 어떠한 형벌도 부과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불완전한 인간의 법이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 사형집행 후 오판이 발견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사형의 폐지를 단행하고, 동시에 사형 부활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었음에도 의회가 오판의 가능성을 들어 사형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사형제도는 인류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 시켜주는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제도였다. 사형제도가 범죄인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회생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보호차원에서 생명권 방어 수단으로서 누구의 생명권을 우선 보호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다. 단순히 범죄자라고해서 인권이 무시되어야 한다고 말 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더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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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5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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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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