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세 만화의 '천국의 신화'와 관련한 창작의 자유와 감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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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현세 만화의 '천국의 신화'와 관련한 창작의 자유와 감열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본문
1.만화의 예술적 가치와 특성
2.만화에 가해지는 검열
2.1 <천국의 신화>와 관련된 문제
2.1.1판결이유의 모순점
<천국의 신화>의 음란성여부-<거짓말>과 <다이너소어> 그리고 <또 하나의 나>
3.검열의 문제점
4.만화의 발전과 정부의 태도
5.만화의 발전과 검열의 변화 방향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트웨어 산업확대의 부가가치 창출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하청업으로 기술을 쌓아온 우리의 만화 현장을 보면서 정부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창출의 효과를 얻고 싶어 한 것이다. 캐릭터 상품화로 얻는 영화 수입의 열 배 가량이 되는 수입을 얻고 싶은 것이다. 이런 만화의 효과 때문에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만화를 바라보았으나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데 필요한 먹이는 배설물 때문에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주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5.만화의 발전과 검열의 변화 방향
1999년 7월1일부터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만화 규제법령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일원화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 여부의 판단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가 전담하고 경찰 등 단속기관이 만화의 음란성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바뀐 법령과 관계된 세부 사항이다.
▶미성년자 보호법 폐지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 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로 처벌대상을 규정, \"애매하고 추상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된다. 또 유해 성 여부를 비전문가인 경찰 등 단속기관에 맡김으로써 \'자의적 판단\' 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다. 미성년자보호법은 97년 이현세씨, 스포츠신문 만화가 등의 기소에 적용됐던 법률. 이후 재판은 계속 연기되면서 극심한 창작 자유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성인물은 \'19세미만 구독불가\' 성인물 기준을 18세에서 19세로 변경한다. 또 청소년 유해성여부 는 제작-수입후 사후심의하되 심의는 \'간윤\'이 전담한다. \'간윤\'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19세 미만 구독불가\' 등의 성인 물표시와 포장을 해야한다. 또 서점이나 도서대여점에서도 이들 성인물의 경우 분리 및 포장의무를 지켜야한다.
▶서점, 도서대여점 불안 해소 97년 스포츠신문 만화가들이 음란성 등의 이유로 기소된 이후 대형서점들은 만화판매를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 만화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을 가져왔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미성년자보호법 을 적용함에 따라 생긴현상. 미성년자보호법은 제작, 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판매-대여 등 유통업소까지도 처벌이 가능했었다. 이 법의 폐지로 성인물과 청소년물의 구분만 확실히 지킬경우 청소년보호법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일반서점의 만화전시공간 확대 등 판매시장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된다.
▶\"심의기준 명확하길\" 일단 미성년자 보호법 폐지는 찬성한다는 입장. 서울문화사 박성서 편집부장은 \"\'해마다 5월이면\'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경찰은 미성년자보호법을 내세워 5월이 되면 만화들을 무차별 단속했었다\"며 \"이제 더이상 그런 모습은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청소년물과 성인물을 구분하는 심의기준이 좀 더 명확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업계 자정노력도 필요 그동안 만화가게나 대본소등에 들어가는 일부 만화는 사실 성인물 표시를 악용한 \'유사포르노물\'도 없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일부 출판사들이 \'19세 미만 구독불가\'표시를 악용한 포르노물을 양산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물을 넘어서서 성인에게까지 유해한 음란물로 판단되면 \'성인유해물\'로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 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형법에 따른다.
-1999년 4월 18일 (어수웅기자) 조선일보
이와 같이 작년 7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성년자 보호법’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만화와 유통에 관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검열의 문제에서 보았던 기관의 비전문성의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 되었으며 만화의 심의가 본격적인 등급제로 돌아서게 되었다. 심의가 탄압이 아닌 분류의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통업자의 책임 완화로 원할한 유통활로를 찾아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남은 문제는 심의 기준의 공정성과 명확성 확보이고, 또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만화만이 아닌 다른 매체도 있음을 상기 시켜야한다.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는 결국 이미 폐지되었으나 기소당시의 법률인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하여 처벌이 되었다. 검열이 아직도 그 기세를 꺽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국가의 공적인 검열은 민주적인 시민 사회에서는 폐지되어야한다. 그것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시민스스로의 판단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이고 결국 문화의 자정능력을 간과하는 일인 것이다. 정부는 부가가치 창출력이 좋은 양질의 문화상품을 원한다면 먼저 그 생산 기반이 되는 작가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검열이 아닌 다른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유통의 흐름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1990년 이후 만화 출판물은 연간 1000만권 이상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명실공히 대중 문화로의 한 영역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이제 우리 만화의 다양한 내용과 형식에 걸맞게 그 역할과 기능 또한 새롭게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일본 만화의 무차별 공세를 맞아 또 한번에 전환기를 맞고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주) 윤영옥, 한국 신문 만화사 (열린당 미술 선화, 1995), p.38
. 이런 시점에서 발전을 꾀하기위해서는 앞에서 계속 거론되어 왔다시피 검열의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신문의 기고에서 말하는 독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요즘 스포츠 만화들이 재미가 없어져간다는 얘기다. 그 원인으로 그는 작가들의 자기검열을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만화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보호문제로 만화에 대한 철퇴를 내려치기보다 청소년이 올곧게 자라도록 현재의 파행적 교육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바꾸는데 정성을 쏟으라고 목소리를 높힌다. -1997년 8월 23일 조선일보
만화는 어떠한 장르 못지 않은 예술성을 가진다. 그리고 어떠한 장르 못지 않은 상품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지금 새로운 만화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화의 외설성에 대한 우리 나라 심의관들의 검열 형식은 마치 위대한 화가의 누드화의 유두 및 음부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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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2
  • 저작시기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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