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출원 취하 및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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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위, 우선권주장기초출원으로 적법성(출원일확정되는이상),보상금청구권소멸, 차이점:취하는 소급효 포기장래효, 취하시 선원규정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간주, 포기의 경우 선원지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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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4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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