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교과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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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사회 교과서 내용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Ⅱ. 개인 생활과 법

Ⅲ. 사회생활과 법

Ⅳ. 국가 생활과 법

Ⅴ.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본문내용

한다는 원칙 →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정됨 (선의의 제3자는 보호)
6.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건물, 수목, 경작물, 우물 같이 토지에 부착 또는 고착된 것)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로 등기할 수 있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됨
7. 부동산 거래 절차 : 탐색 → 등기부 열람 → 토지대장 열람 → 매매 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 중도금 지급 → 잔금 지급 → 등기 서류 및 부동산 인수 → 등기 → 등록세 납부 →취득세 납부
부동산의 등기
1. 등기 :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권리 관계를 기재
2. 등기 제도의 필요성 : 권리 내용을 명백히 공시하여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
3. 부동산 등기 :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 발생
(1) 등기부의 열람, 교부는 누구나 할 수 있음
(2) 등기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3) 등기부의 구성 : 등기 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
※ 등기부 보는 법 ※
등기부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날짜순으로 적혀 있다.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계속되어가고 각 등기 사항 중에서 변경 되는 것은 변경등기를 한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물권을 기재하는 한다. 특히 근저당 설정 등기인데 채권 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해야 한다.
※ 등기의 종류



내용에
따라
가입등기
등기부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일체의 등기
변경등기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등기의 일부를 변경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회복등기
일단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로 소멸한 등기의 효력을 유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말소등기
기존등기 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
성격에
따라
독립등기
주등기라고 하는데 기존의 등기와 별도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번호란에 독립의 번호가 붙여진다.
부기등기
그 자체로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에 따라 “부기 몇 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
가등기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장래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한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등기이다.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 탐구활동
<내 집 마련의 꿈>
1. (가)에서 K씨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매매 당시의 저당권 금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공제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조건 계약을 맺으면 된다.
2. (나)에서 이중 매매된 아파트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인가? 그리고 K씨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민법 제168조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K씨는 실제 소유주가 아니며, 등기를 한 사람이 실제 소유자 이다.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이중매매를 한 것이 인정되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되고 K씨는 집주인을 고소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집주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
1. 임대차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ex) 전월세 계약
2. 임대차 기간
(1) 임대차 기간의 갱신 가능
(2)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때, 이전의 임 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
3.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의 주거와 보증금의 회수 보장, 과도한 집세 인상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
요건 - 주택인도, 주민등록 이전(전입신고)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받아두는 것이 좋다.
◎ 탐구활동
<세입자의 설움>
1. 집주인의 사업이 어렵게 되어 집이 경매에 부쳐질 때, K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K씨는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임차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2. K씨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발급받아 저당권을 확인하고 시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금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동사무소나 공증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한 것과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채권 채무 관계
1.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채무 :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
3.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4. 채권의 목적 : 채권은 급부 즉 채무자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5. 급부의 요건
(1) 실현 가능할 것
(2) 법과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을 것
6. 채권의 발생원인 : 계약이 대표적
7. 계약 : 계약 체결을 신청하는 청약과 그 청약에 대하여 동의하는 승낙으로 성립
8 채권의 소멸
(1)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채무자의 행위인 채무의 이행이 대표적인 소멸원인 (변제)
(2)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법원의 판결로 강제 이행, 계약 해제,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해제 :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키고,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2. 해지 : 계속적 채권 관계에 있어서 계약 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계

키워드

,   민법,   물권,   채권,   상속,   교육권,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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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5페이지
  • 등록일2008.12.16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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