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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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고찰

I. 서설
1. 실종선고의 제도적 의의
2. 실종선고취소의 제도적 의의

II.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
1. 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1)사망의 간주
(2)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1)사법상 법률관계의 종료
2)실종선고와 생존추정의 문제

III. 실종선고의 취소의 문제
1. 의의
2. 실종선고취소의 요건(제29조 제1항 본문)
(1)실질적 요건
(2)형식적 요건
3.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1)원칙
(2)예외
1)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제29조 제1항 단서)
①단독행위의 경우
②재산상 계약의 경우
ⓐ쌍방선의설(다수설)
ⓑ상대적 구성설
ⓒ절대적 구성설(고상룡, 김준호)
ⓓ전득자보호설(이은영)
ⓔ검토
③신분행위인 경우
ⓐ쌍방선의설(통설)
ⓑ고상룡교수 견해
2)실종선고 후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제29조 제2항)
①반환의 범위
②전득자에의 준용여부
ⓐ긍정설(이영섭)
ⓑ부정설(통설)
③재산반환청구권의 시효문제
3)제29조 제1항 단서와 제2항과의 관계
(3) 다른제도와의 관계

IV. 실종선고 관련 추가 참고사항
1. 실종선고 받은 자의 생존과 권리능력
2. 실종선고 청구인으로 이해관계인의 범위
(1)대결 1980.9.8 80스27
(2)대결 1986.10.10 86스20
3. 호적부의 기재사항과 실종선고
4. 실종선고와 소송상 당사자능력

V. 참고문헌

본문내용

86스20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이 의제되는 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3. 호적부의 기재사항과 실종선고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수란,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에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대판 1989.1.31 87다카2954).
4. 실종선고와 소송상 당사자능력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해제조건부로 선고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어 당사자로서는 그 판결이 재심이나 추완상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2.7.14 92다2455).
V.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 가격1,5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01.03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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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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