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면허 등을 감안할 때 약 10만명 정도를 배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교육기관 난립 등으로 교육내용이 부실할 우려가 있고, 교육을 유예하여 바로 투입시킨다는 현 종사자의 경우 중국 등의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4) 재정 : 이용자 본인부담
재정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인한 문제, 정부의 전체적 지원 비율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원 비율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시설 인프라 비용부담 책임문제, 보험료 부담의 과다문제, 본인부담 해결을 위한 사보험 가입 필요성의 문제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본인부담 20%는 급여대상자가 일정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반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여기서 대상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를 말하며,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제도의 허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급여 제공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대상자에 대한 사전조사는 대상자의 경제적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전문 인력에 의해서 사회복지 현장의 방문조사와 같은 형태를 통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조사항목 또한 현장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별도로 연구ㆍ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차상위계층의 기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연간 소득ㆍ소비율, 개인 재산 등을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방법 외에도 이용자가 본인부담 부분이 있음으로 보험료와 본인부담 부분 두 배의 부담을 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거나 본인부담 부분을 보험료나 조세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가족 수발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은 노인의 장기요양보험이 더 이상 한정된 노인 개인이나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위험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ㆍ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환경과 복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하였지만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요양보험 체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제도 도입 및 시행을 위해 제도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가능하면 시설수발 서비스를 억제하고 재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고, 시설보호 문제점에의 노출 기회를 줄이고,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 공급과의 연계성이 있다. 따라서 재가서비스는 다양한 주거보장 서비스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전국의 경로당의 일부를 재가시설로 전환하는 정책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의 연속체계 하에 시설의 조기입소를 예방하고, 입소지연을 위해 노인의 신체적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노인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적합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기입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가족 수발자 훈련 및 지지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 수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수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자녀가 부모의 가정 반경 2km 내에 이사를 원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의 질을 강화시켜야 한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서비스 질의 평가,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서비스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방법의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대상자와 직접 상대하는 사회복지사와 전문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 내용이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와 요양보험의 수발서비스의 경계가 정확하지 않아 재정의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요양병원의 일부를 요양시설로 인정해 주는 정책으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두 제도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주체를 다양화시켜야 한다. 공공단체, 민간비영리단체, 민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여러 단체를 공급주체로서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참고문헌
1. 닐ㆍ길버트, 폴ㆍ테렐 저 남찬석ㆍ유태균 역, 2007,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3. 보건복지가족부, 2008,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4.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5. 보건복지부,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추정.
6. 이은화, 2008,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성과정”,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유계숙 외, 2008,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8. 조흥식 외, 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9. 정옥분 외, 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10. 황성철한혜경, 2004, 재가노인복지정책실천, 현학사
11.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
12. 통계청, 2008, 2007년 고령자통계
4) 재정 : 이용자 본인부담
재정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인한 문제, 정부의 전체적 지원 비율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원 비율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시설 인프라 비용부담 책임문제, 보험료 부담의 과다문제, 본인부담 해결을 위한 사보험 가입 필요성의 문제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본인부담 20%는 급여대상자가 일정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반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여기서 대상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를 말하며,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제도의 허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급여 제공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대상자에 대한 사전조사는 대상자의 경제적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전문 인력에 의해서 사회복지 현장의 방문조사와 같은 형태를 통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조사항목 또한 현장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별도로 연구ㆍ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차상위계층의 기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연간 소득ㆍ소비율, 개인 재산 등을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방법 외에도 이용자가 본인부담 부분이 있음으로 보험료와 본인부담 부분 두 배의 부담을 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거나 본인부담 부분을 보험료나 조세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가족 수발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은 노인의 장기요양보험이 더 이상 한정된 노인 개인이나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위험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ㆍ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환경과 복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하였지만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요양보험 체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제도 도입 및 시행을 위해 제도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가능하면 시설수발 서비스를 억제하고 재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고, 시설보호 문제점에의 노출 기회를 줄이고,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 공급과의 연계성이 있다. 따라서 재가서비스는 다양한 주거보장 서비스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전국의 경로당의 일부를 재가시설로 전환하는 정책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의 연속체계 하에 시설의 조기입소를 예방하고, 입소지연을 위해 노인의 신체적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노인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적합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기입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가족 수발자 훈련 및 지지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 수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수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자녀가 부모의 가정 반경 2km 내에 이사를 원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의 질을 강화시켜야 한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서비스 질의 평가,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서비스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방법의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대상자와 직접 상대하는 사회복지사와 전문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 내용이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와 요양보험의 수발서비스의 경계가 정확하지 않아 재정의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요양병원의 일부를 요양시설로 인정해 주는 정책으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두 제도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주체를 다양화시켜야 한다. 공공단체, 민간비영리단체, 민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여러 단체를 공급주체로서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참고문헌
1. 닐ㆍ길버트, 폴ㆍ테렐 저 남찬석ㆍ유태균 역, 2007,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3. 보건복지가족부, 2008,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4.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5. 보건복지부,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추정.
6. 이은화, 2008,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성과정”,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유계숙 외, 2008,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8. 조흥식 외, 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9. 정옥분 외, 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10. 황성철한혜경, 2004, 재가노인복지정책실천, 현학사
11.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
12. 통계청, 2008, 2007년 고령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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