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용장의 특성 (관련 분쟁사례 포함)
1) 독립·추상성의 원칙
① 독립·추상성의 개념
② 독립·추상성의 필요성
③ 관련 분쟁사례
- 신용장의 추상성 관련 분쟁사례
- 신용장의 독립성 관련 분쟁사례
2) 서류거래의 원칙
3) 엄밀일치의 원칙 / 상당일치의 원칙
① 엄밀일치의 원칙의 개념
② 엄밀일치의 원칙의 필요성
③ 상당일치의 원칙의 개념
④ 관련 분쟁사례
- 일반적인 약어의 unpaid 인정여부
4) 완전·정확성의 원칙2. 신용장의 법적 성질
1) 관습에 의한 법
2) 신용장의 법적 이론
① 계약청약설
② 매수인의 채무보증설
③ 계약설
- 쌍무계약설
- 계약이전설
④ 금반언설
⑤ 상업적 특수행위설
Ⅲ. 결론
Ⅱ. 본론
1. 신용장의 특성 (관련 분쟁사례 포함)
1) 독립·추상성의 원칙
① 독립·추상성의 개념
② 독립·추상성의 필요성
③ 관련 분쟁사례
- 신용장의 추상성 관련 분쟁사례
- 신용장의 독립성 관련 분쟁사례
2) 서류거래의 원칙
3) 엄밀일치의 원칙 / 상당일치의 원칙
① 엄밀일치의 원칙의 개념
② 엄밀일치의 원칙의 필요성
③ 상당일치의 원칙의 개념
④ 관련 분쟁사례
- 일반적인 약어의 unpaid 인정여부
4) 완전·정확성의 원칙2. 신용장의 법적 성질
1) 관습에 의한 법
2) 신용장의 법적 이론
① 계약청약설
② 매수인의 채무보증설
③ 계약설
- 쌍무계약설
- 계약이전설
④ 금반언설
⑤ 상업적 특수행위설
Ⅲ. 결론
본문내용
지 않으며 하등의 구속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에 자세한 물품명은 오퍼내용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더라도 작성된 서류가 오퍼 또는 계약서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I.C.C. 의 견해이다.
실무상 상품명세를 오퍼 또는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서나 오퍼의 물품명을 별지로 첨부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는 상호일치 여부를 엄밀히 검토하여 그 일치여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2) 서류거래의 원칙
신용장거래의 대상은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나 계약의 이행이 아니고 서류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에 의하여 거래하며, 그러한 서류가 관계될 수도 있는 물품, 서비스, 기타이행에 의하여 거래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거래의 특성 때문에, 비록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행은행 또는 발행의뢰인은 물품 검사후 대금지급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해당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계약이행이 실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지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발행은행이 서류접수 후 즉시 그것이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서류를 수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거절하고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가의 여부는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서류의 수리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라는 말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여 은행이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그 이유로서 발행의뢰인의 지급불능 또는 발행의뢰인이 제기하는 매매계약상의 이유 등 서류 이외의 점으로써 클레임을 제기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서류만을 근거\'로써 서류의 수리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의 책임한계를 서류에만 한정하고, 서류의 문면상의 일치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따라 은행의 지급의무를 결정하는 근거로 설정하는 \'서류거래의 원칙\'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엄밀일치의 원칙 / 상당일치의 원칙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는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여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수익자는 지정은행이나 발행은행에 대해서, 또한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에 대해서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에 대해서 은행은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과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cial compliance)이라는 서류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① ‘엄밀일치의 원칙’이란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으로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의 문언에 엄밀하게 일치된 것으로 판명된 서류에 한하여 지급을 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많은 판례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 미국통일상법전 제5편 제108조 (a)에 의하면, 발행은행은 금융기관의 표준관행에 근거하여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밀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제시가 있다면 지급을 행하여야 하고, 또 일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서류제시가 있다면 지급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위 엄밀일치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신용장조건과 실질적(substantially) 일치하고 있다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또는 엄밀일치의 원칙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일부판례를 부정한 것이다.
★ 엄밀일치의 원칙의 필요성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에서 엄밀일치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다. 수익자는 대개 발행의뢰인 혹은 그의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의 제조건하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무사고선화증권, 상업송장, 해상보험증권 그리고 기타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서류는 신용장에서 명시된 기간내에 제시되어야 하고, 발행은행에게는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정확하게 신용장 제조건에 일치하여야 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부여된다. 만약 수익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선적된 물품이 비록 현실적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요구된 명세와 품질일지라도 제시된 서류를 수리할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즉 상업적 화환신용장의 토대는 은행이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이행이 아니라 서류만을 근거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클레임실행에 대한 정지조건으로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엄밀히 일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엄밀일치원칙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판례로는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owson Partners Ltd.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섬너(Sumner)경은 \"여하튼 서류에 관한한 거의 같다든가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은 전연 통하지 않는다\"(There is no room for documents which are almost the same or which will do just as well)라고 판시하므로써 엄밀일치의 대원칙을 역설하면서, Hansson v. Hamel & Horley 사건에서 \"서류는 상거래에 있어 상당하고 용이하게 통용되는데 적합하도록 관습화된 선적서류와 일치하여야 함은 필수적이다\"는 정당한 서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체로 일반계약의 경우에는 법은 사소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소는 사소한 계약위반을 무시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서류수리와 관련된 신용장거래 분쟁에서는 엄밀일치의 원칙이 우선시 적용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은행이 수익자 제시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서류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왜냐하면 상업송장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물품의 명세서겸 청구서로 선적서류 중 필수적인 것이지만, 다른 서류와는 달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명세서이기
실무상 상품명세를 오퍼 또는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서나 오퍼의 물품명을 별지로 첨부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는 상호일치 여부를 엄밀히 검토하여 그 일치여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2) 서류거래의 원칙
신용장거래의 대상은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나 계약의 이행이 아니고 서류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에 의하여 거래하며, 그러한 서류가 관계될 수도 있는 물품, 서비스, 기타이행에 의하여 거래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거래의 특성 때문에, 비록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행은행 또는 발행의뢰인은 물품 검사후 대금지급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해당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계약이행이 실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지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발행은행이 서류접수 후 즉시 그것이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서류를 수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거절하고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가의 여부는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서류의 수리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라는 말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여 은행이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그 이유로서 발행의뢰인의 지급불능 또는 발행의뢰인이 제기하는 매매계약상의 이유 등 서류 이외의 점으로써 클레임을 제기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서류만을 근거\'로써 서류의 수리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의 책임한계를 서류에만 한정하고, 서류의 문면상의 일치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따라 은행의 지급의무를 결정하는 근거로 설정하는 \'서류거래의 원칙\'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엄밀일치의 원칙 / 상당일치의 원칙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는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여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수익자는 지정은행이나 발행은행에 대해서, 또한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에 대해서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에 대해서 은행은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과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cial compliance)이라는 서류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① ‘엄밀일치의 원칙’이란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으로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의 문언에 엄밀하게 일치된 것으로 판명된 서류에 한하여 지급을 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많은 판례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 미국통일상법전 제5편 제108조 (a)에 의하면, 발행은행은 금융기관의 표준관행에 근거하여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밀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제시가 있다면 지급을 행하여야 하고, 또 일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서류제시가 있다면 지급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위 엄밀일치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신용장조건과 실질적(substantially) 일치하고 있다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또는 엄밀일치의 원칙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일부판례를 부정한 것이다.
★ 엄밀일치의 원칙의 필요성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에서 엄밀일치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다. 수익자는 대개 발행의뢰인 혹은 그의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의 제조건하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무사고선화증권, 상업송장, 해상보험증권 그리고 기타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서류는 신용장에서 명시된 기간내에 제시되어야 하고, 발행은행에게는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정확하게 신용장 제조건에 일치하여야 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부여된다. 만약 수익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선적된 물품이 비록 현실적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요구된 명세와 품질일지라도 제시된 서류를 수리할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즉 상업적 화환신용장의 토대는 은행이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이행이 아니라 서류만을 근거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클레임실행에 대한 정지조건으로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엄밀히 일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엄밀일치원칙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판례로는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owson Partners Ltd.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섬너(Sumner)경은 \"여하튼 서류에 관한한 거의 같다든가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은 전연 통하지 않는다\"(There is no room for documents which are almost the same or which will do just as well)라고 판시하므로써 엄밀일치의 대원칙을 역설하면서, Hansson v. Hamel & Horley 사건에서 \"서류는 상거래에 있어 상당하고 용이하게 통용되는데 적합하도록 관습화된 선적서류와 일치하여야 함은 필수적이다\"는 정당한 서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체로 일반계약의 경우에는 법은 사소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소는 사소한 계약위반을 무시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서류수리와 관련된 신용장거래 분쟁에서는 엄밀일치의 원칙이 우선시 적용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은행이 수익자 제시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서류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왜냐하면 상업송장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물품의 명세서겸 청구서로 선적서류 중 필수적인 것이지만, 다른 서류와는 달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명세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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