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순 자-
1. 순자의 인성론
(1) 순자가 말한 인간 본성
(2) 순자의 성악논증
2. 순자의 정치론
(1) 예치와 정명
(2) 사회분업론 (社會分業論)
(3) 군주론
(4) 민본론(民本論)과 혁명론(革命論)
(5) 치법론 (治法論)
-법 가-
1. 법가사상의 발생 배경
2. 한비이전의 법가사상
(1) 신불해(申不害 BC.400~BC.337)의 술치론(術治論)
(2) 신도(愼到 BC.350~BC.275)의 세치론(勢治論)
(3) 상앙(商鞅BC.390~BC.338)의 법치론(法治論)
3. 한비자(韓非子 BC.280~BC.233) 법가 사상
(1) 한비자의 법(法)
(2) 한비자의 술(術)
(3) 한비자의 세(勢)
4. 법가 사상의 한계
1. 순자의 인성론
(1) 순자가 말한 인간 본성
(2) 순자의 성악논증
2. 순자의 정치론
(1) 예치와 정명
(2) 사회분업론 (社會分業論)
(3) 군주론
(4) 민본론(民本論)과 혁명론(革命論)
(5) 치법론 (治法論)
-법 가-
1. 법가사상의 발생 배경
2. 한비이전의 법가사상
(1) 신불해(申不害 BC.400~BC.337)의 술치론(術治論)
(2) 신도(愼到 BC.350~BC.275)의 세치론(勢治論)
(3) 상앙(商鞅BC.390~BC.338)의 법치론(法治論)
3. 한비자(韓非子 BC.280~BC.233) 법가 사상
(1) 한비자의 법(法)
(2) 한비자의 술(術)
(3) 한비자의 세(勢)
4. 법가 사상의 한계
본문내용
가장 적절한 것’ 이라고 보았다. 군주가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정당한 여러 가지 통치도구 중에서 이치와 사리에 맞는 것은 ‘法’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법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무리없이 누구나 수긍하게 만들 수 있다. 인재를 등용하거나 상벌을 주거나 하는 등에 있어서 法을 기준으로 하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비자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법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보았다.
“법률이란 일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이다.” 『韓非子』「問辯」: 法者、事最適者也.
둘째, 법은 ‘객관적 표준’이다. 객관성을 지닌 法은 국가 통치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다. 法은 禮와 달리 객관성과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객관성이란 法으로 하여금 모든 것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강제성은 法은 시행함에 있어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저 성인이 나라를 다스림에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선량하기를 기대지 않고 비행을 할 수 없는 수단을 쓴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선량하기를 기댄다면 나라 안에 열을 헤아리지 못하나 사람들이 비행을 할 수 없는 수단을 쓰면 온 나라를 가지런하게 할 수 있다.” 『韓非子』「顯學」: 夫聖人之治國,不恃人之吾善也,而用其不得非也。恃人之吾善也,境內不什數;用人不得非,一國可使齊.
2)法의 목적
한비자는 法治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였던 것은 富國强兵이다. 당시 전국시대의 어지러운 시대상황하에서 각국은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 그 상황에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통치하는 데 가장 쓸모 있다고 판단된 것이 강력한 법을 통한 군주의 통치로 본 것이다.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다. 인간은 본성이 악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악한 인간 본성 때문에 인간을 그대로 두면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국가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法을 제정하여 법을 지키면 상을 주고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강력한 법의 시행만이 악한 인간의 본성을 다스릴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강력한 법의 시행만이 五의 횡포에서 국가를 구할 수 있고 악한 인간의 본성을 억눌러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릴 적에는 명확한 법을 설정하고 엄격한 형벌을 제시하여 장차 그것으로 모든사람의 혼란을 구하고 천하의 재앙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강자가 약자를 침해하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지 않고 노인이 수명을 다 누리고 어린 고아가 성장하고 변경이 침략 당하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지 않고 노인이 수명을 다 누리고 어린 고아가 성장하고 변경이 침략당하지 않고 군신이 서로 친밀해지고 부자가 서로 감싸주고 다투다가 사망하거나 붙잡히는 염려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다.”『韓非子』「姦劫臣」:而聖人者,審於是非之實,察於治亂之情也。故其治國也,正明法,陳嚴刑,將以救群生之亂,去天下之禍,使不陵弱,不暴寡,耆老得遂,幼孤得長,邊境不侵,君臣相親,父子相保,而無死亡係虜之患,此亦功之至厚者也
3)法의 성격
한비자가 말하고 있는 法의 성격은 첫째, 법은 成文法이다.
“法이란 것은 문서로 엮어 내어 관청에 비치하고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분명하게 밝히는 것만 못하며 術은 드러내 보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현명한 군주가 법을 말하면 나라 안 미천한 자까지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으니 오로지 당 안에 가득 찰 일만은 아니다.”『韓非子』「難三」:法者,編著之圖籍,設之於官府,而布之於百姓者也.故法莫如顯.而術不欲見。是以明主言法,則境內卑賤莫不聞知也,不獨滿於堂
“상은 法을 삼가는 자에게 있고 벌은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신하가 모범으로 삼을 바이다.”『韓非子』「定法」:法者,憲令著於官府,刑罰必於民心,賞存乎法,而罰加乎姦令者也,此臣之所師也.
둘째, 법은 公布法이다.
셋째, 법은 강제성을 지녀야 한다.
넷째,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주 법을 바꾸면 민이 고통 받게 된다. 이런 까닭에 도를 터득한 군주는 안정을 귀히 여기고 법 고치기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韓非子』「解老」:治大國而數變法則民苦之,是以有道之君貴靜,不重變法,
다섯째, 法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민을 다스림에 일정한 법이 없으며 오직 다스리기만 하면 법이 된다. 법이 때와 함께 바뀌면 다스려지고 다스림이 세상과 들어맞으면 공이 있다. 때는 옮겨가더라고 법이 바뀌지 않을 경우 어지러워지고, 그러므로 성인이 민을 다스림에 있어 법은 때와 함께 옮기고”『韓非子』「心度」:故治民無常,唯治法。法與時轉則治,治與世宜則有功.時移而治不易者亂, 故聖人之治民也,法與時移
여섯째, 法은 알고 행하기 쉬워야 한다. 한비자는 백성들이 모두 알 수 있게 쉽게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일곱째, 한비자는 군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法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군주는 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군주에게 초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군주 이외의 백성은 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여 군주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도는 만물에 대하여 같은 차원이 아니고 덕은 음ㆍ양에 대하여 같은 차원이 아니고군주는 신하들과 차원이 다르다.”『韓非子』「揚權」:故曰道不同於萬物.德不同於陰陽,君不同於群臣.
그러나 한비자의 이러한 견해는 근대의 법사상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법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한비자 자신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군주에게 만은 예외로 하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한비자는 法의 존립근거를 자연의 이치, 자연법에다 두었다. 즉 우주의 운행원리인 자연의 도가 법치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비자는 법의 근거로서의 道를 이야기 하고 있다. 법의 근거로서 객관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道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을 배제하는 무의지적인 虛靜ㆍ無爲의 老子的 道에서 법의 근거를 모색한 것이다. 윤찬원 /「한비자에서의 법의 객관성의 문제」/ p.161
4)法의 시행원칙
한비자는 法을 시행함에 있어서 嚴刑重罰과 信常必罰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는 법을 시행하는데 양대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중벌이란 사람들이
“법률이란 일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이다.” 『韓非子』「問辯」: 法者、事最適者也.
둘째, 법은 ‘객관적 표준’이다. 객관성을 지닌 法은 국가 통치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다. 法은 禮와 달리 객관성과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객관성이란 法으로 하여금 모든 것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강제성은 法은 시행함에 있어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저 성인이 나라를 다스림에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선량하기를 기대지 않고 비행을 할 수 없는 수단을 쓴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선량하기를 기댄다면 나라 안에 열을 헤아리지 못하나 사람들이 비행을 할 수 없는 수단을 쓰면 온 나라를 가지런하게 할 수 있다.” 『韓非子』「顯學」: 夫聖人之治國,不恃人之吾善也,而用其不得非也。恃人之吾善也,境內不什數;用人不得非,一國可使齊.
2)法의 목적
한비자는 法治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였던 것은 富國强兵이다. 당시 전국시대의 어지러운 시대상황하에서 각국은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 그 상황에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통치하는 데 가장 쓸모 있다고 판단된 것이 강력한 법을 통한 군주의 통치로 본 것이다.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다. 인간은 본성이 악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악한 인간 본성 때문에 인간을 그대로 두면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국가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法을 제정하여 법을 지키면 상을 주고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강력한 법의 시행만이 악한 인간의 본성을 다스릴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강력한 법의 시행만이 五의 횡포에서 국가를 구할 수 있고 악한 인간의 본성을 억눌러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릴 적에는 명확한 법을 설정하고 엄격한 형벌을 제시하여 장차 그것으로 모든사람의 혼란을 구하고 천하의 재앙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강자가 약자를 침해하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지 않고 노인이 수명을 다 누리고 어린 고아가 성장하고 변경이 침략 당하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지 않고 노인이 수명을 다 누리고 어린 고아가 성장하고 변경이 침략당하지 않고 군신이 서로 친밀해지고 부자가 서로 감싸주고 다투다가 사망하거나 붙잡히는 염려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다.”『韓非子』「姦劫臣」:而聖人者,審於是非之實,察於治亂之情也。故其治國也,正明法,陳嚴刑,將以救群生之亂,去天下之禍,使不陵弱,不暴寡,耆老得遂,幼孤得長,邊境不侵,君臣相親,父子相保,而無死亡係虜之患,此亦功之至厚者也
3)法의 성격
한비자가 말하고 있는 法의 성격은 첫째, 법은 成文法이다.
“法이란 것은 문서로 엮어 내어 관청에 비치하고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분명하게 밝히는 것만 못하며 術은 드러내 보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현명한 군주가 법을 말하면 나라 안 미천한 자까지 들어서 알지 못함이 없으니 오로지 당 안에 가득 찰 일만은 아니다.”『韓非子』「難三」:法者,編著之圖籍,設之於官府,而布之於百姓者也.故法莫如顯.而術不欲見。是以明主言法,則境內卑賤莫不聞知也,不獨滿於堂
“상은 法을 삼가는 자에게 있고 벌은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신하가 모범으로 삼을 바이다.”『韓非子』「定法」:法者,憲令著於官府,刑罰必於民心,賞存乎法,而罰加乎姦令者也,此臣之所師也.
둘째, 법은 公布法이다.
셋째, 법은 강제성을 지녀야 한다.
넷째,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주 법을 바꾸면 민이 고통 받게 된다. 이런 까닭에 도를 터득한 군주는 안정을 귀히 여기고 법 고치기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韓非子』「解老」:治大國而數變法則民苦之,是以有道之君貴靜,不重變法,
다섯째, 法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민을 다스림에 일정한 법이 없으며 오직 다스리기만 하면 법이 된다. 법이 때와 함께 바뀌면 다스려지고 다스림이 세상과 들어맞으면 공이 있다. 때는 옮겨가더라고 법이 바뀌지 않을 경우 어지러워지고, 그러므로 성인이 민을 다스림에 있어 법은 때와 함께 옮기고”『韓非子』「心度」:故治民無常,唯治法。法與時轉則治,治與世宜則有功.時移而治不易者亂, 故聖人之治民也,法與時移
여섯째, 法은 알고 행하기 쉬워야 한다. 한비자는 백성들이 모두 알 수 있게 쉽게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일곱째, 한비자는 군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法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군주는 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군주에게 초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군주 이외의 백성은 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여 군주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도는 만물에 대하여 같은 차원이 아니고 덕은 음ㆍ양에 대하여 같은 차원이 아니고군주는 신하들과 차원이 다르다.”『韓非子』「揚權」:故曰道不同於萬物.德不同於陰陽,君不同於群臣.
그러나 한비자의 이러한 견해는 근대의 법사상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법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한비자 자신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군주에게 만은 예외로 하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한비자는 法의 존립근거를 자연의 이치, 자연법에다 두었다. 즉 우주의 운행원리인 자연의 도가 법치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비자는 법의 근거로서의 道를 이야기 하고 있다. 법의 근거로서 객관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道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을 배제하는 무의지적인 虛靜ㆍ無爲의 老子的 道에서 법의 근거를 모색한 것이다. 윤찬원 /「한비자에서의 법의 객관성의 문제」/ p.161
4)法의 시행원칙
한비자는 法을 시행함에 있어서 嚴刑重罰과 信常必罰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는 법을 시행하는데 양대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중벌이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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