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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재심사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결로써 재심청구기각, 재심사유존재하여 재심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심결취소하고 원심결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원심결부당한때에는 이에 갈음하는 새로운 심결해야 하지만, 재심청구이유타당하나 그 결론이 원심결과 동일한 경우에는 원심결취소하고 원심결과 동일한 취지의 새로운 심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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