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능력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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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의 능력계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직교육
2. 근무성적 평정
3. 승진제도
4. 전직과 전보

본문내용

, 연구사→교원
― 교무공무원법 제2조 : 학교급별 교원의 이동을 전직으로 규정
2) 의의
① 직무순환은 관리능력을 계발시키는 현직 교육훈련 방법의 하나
② 조직원의 욕구좌절을 방지하고 동기부여의 기법으로 유용하게 활용
③ 적재적소의 인사관리가 가능
④ 승진이전의 단계적인 교육훈련 방법
⑤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율성 증대
⑥ 장기보직으로 인한 외부거래처와의 불필요한 유대 및 조직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을 방지
⑦ 조직의 변화와 변동에 따른 부서 간의 과부족 인원의 조정이나 조직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구제가 가능
⑧ 인사침체를 방지하고, 권태로움에서 벗어나 업무를 쇄신하는 계기 마련
나. 교원의 전직과 전보제도
1) 전보제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5조
⇒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소속공부원의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장이 교원 전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지역 내의 국립학교를 포함
교육감 및 교육장은 거리, 교통 등 지리적 요건과 문화시설의 보급 등을 감안하여 인사구 역을 설정하고 인사구역에 따른 근무기간을 정해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실시
동일한 시도 내의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
실업계 학교 교장, 교감은 당해 실업과목의 전공자를 배치
(적격자가 없을 경우 동종 실업학교에 장기근속한 자를 배치)
여학교의 교장과 교감 중 1명은 가급적 여교원으로 배치
2) 전직제도
초등학교 교원 ↔ 중등학교 교원
― 각급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격증과 관련 직위에 전직임용
교원 → 교육전문직
―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장, 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고 만 36세 이하인 자
교장 → 교육전문직 : 본인의 동의가 필수
―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임용하고 전형기준, 방법, 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결정
교육전문직 → 교원
― 교육전문직 이전의 직위에 전직
―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의 직위로 전직 가능하고, 17년 이상인 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 가능
―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직될 직위에 제한이 없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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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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