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사평가(교원평가)의 목적
Ⅲ. 교사평가(교원평가)의 기준과 내용
Ⅳ. 교사평가(교원평가)의 현황
1. 평정 요소 및 기준
2. 평정 방법
3. 평정점의 분포도
4. 평정결과의 활용
Ⅴ. 교사평가(교원평가)의 방법과 도구
Ⅵ. 교사평가(교원평가)의 문제점
Ⅶ. 향후 교사평가(교원평가)의 개선 방안
Ⅷ. 교사평가(교원평가)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Ⅱ. 교사평가(교원평가)의 목적
Ⅲ. 교사평가(교원평가)의 기준과 내용
Ⅳ. 교사평가(교원평가)의 현황
1. 평정 요소 및 기준
2. 평정 방법
3. 평정점의 분포도
4. 평정결과의 활용
Ⅴ. 교사평가(교원평가)의 방법과 도구
Ⅵ. 교사평가(교원평가)의 문제점
Ⅶ. 향후 교사평가(교원평가)의 개선 방안
Ⅷ. 교사평가(교원평가)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기 계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개별교원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 수치는 상위교육청에 교사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6) 부적격교사, 지도력부족교사로 평가될 때에는 공개되고, 재교육 또는 퇴출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심의 결과 일부교사가 부적격교원, 지도력부족교원으로 판단된 때에는 상위 교육청에 교육청 단위에서의 교원평가와 연수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
(7) 교육청 단위로 교사 상담과 재교육기관을 운영한다. 상담과 재교육은 교사의 자기보고, 교사 수업관찰, 녹화기록 등을 평가하여 교정해주는 클리닉으로 운영해야 한다(홍후조, 고려대교수). 단, 외부의 전문적인 컨설팅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8) 평가 결과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긍정적인 보상)를 제공하여 이를 격려하여야 한다. 이는 성과급 방식의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위 10 내지 20% 교사를 공개하여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학생의 존경을 받도록 하고, 학부모의 감사패나 각 단위 표창 등을 수여할 수도 있으며, 일부 교사에게는 무료 교육연수쿠폰이나 해외교육연수쿠폰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9) 교장과 교감의 선출임용 시에 교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자료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행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모두 심사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Ⅷ. 교사평가(교원평가) 관련 제언
첫째, 교사평가제의 주목적은 인사권자의 일방적인 평가에 따른 부적정하고 편향적인 인사 및 정실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보완책의 하나이다. 학교운영의 획일성 수직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서 교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 및 상호동의가 제도 도입 및 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따라서 교사평가제는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준비절차를 거쳐 동료평가기준, 반영비율, 평가방법, 평가인원등 공정한 평가방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시행을 고지하여 평가대상자 및 평가자는 물론 다수교사들이 교사평가에 대해 준비하고 충분히 숙지한 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평가가 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평가결과에 따라 피평가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향후 업무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피평가자 본인이 평가 제도를 받아들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향상을 위한 노력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사평가제가 시행되면 가장 기대되는 것은 교사들의 교수, 학습 지도능력과 생활지도능력의 향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학생지도능력은 평가의 유무를 떠나 교사로서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자 자질이지만, 동료평가제를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은 교사들이 존경받고 우대 받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보다 많은 인재들이 교사를 희망하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임용시험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신규 교원들이 계속하여 자기 발전을 위한 연찬에 힘쓰고 질 높은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사평가제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학생 지도 능력이 향상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합리적인 평가단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은 물론, 모든 교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능력을 가진 평가단으로부터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교원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교사평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앞장선다면 오히려 많은 난제들은 쉽게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교사평가가 되어야한다. 앞으로 이러한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사평가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교원들은 누구한테도 부끄럼이 없는 당당한 태도로 평가받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Ⅸ. 결론
학생, 학부모의 교사 평가가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 할 것이라는 우려는, 그동안 특별한 소수 학생, 혹은 학부모의 의견을 빌미로 교장-교감-부장-교사를 통제해 온 수직구조의 역사와 그로부터 형성된 피해의식과 관련이 깊다. 한편, 학교의 운영과정에 소외되었거나 불만을 가졌던 학생, 학부모가 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그 권위를 이용하여 교사를 짓누르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던 역사와 그 상처 역시 관련이 깊다. 교사는 교육부-교육청-교장-교감-부장-교사로 이어지는 말단행정의 집행인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전면에 나서게 되어, 잘못된 교육정책의 갈등 당사자가 되기 쉽다. 정책실명제도, 주어진 지침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는 교사들과, 이러한 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데다 투명성에 의구심이 드는 학부모 사이에 건너기 어려운 깊은 강이 흐르게 되는 건 시간문제다. 이러한 불신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역시 주범은 수직적 관료구조다. 교선보와 학교자치를 통하여 투명한 학교운영이 전제된다면, 교육3주체의 참여평가는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에 항거하는 우군이 될 수 있다. 행여 전문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각 회의단위에 공개하고,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야말로 학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해도 속만 끓일 뿐 특별한 대책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선보연대가 주관하고 흥사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가 공동 주최한 노무현후보 초청 ‘학교자치 개혁 토론회’에서 교장보직제를 포함한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이로서 하향적 통제와 지시위주의 수직 관료구조는, 비로소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 수평적인 리더십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의 계기를 맞았고, 학교는 더 이상 관료행정의 말단집행기관이 아닌 역동적 교육현장으로 바꾸어 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교육부는 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교원인사정책혁신워크
(6) 부적격교사, 지도력부족교사로 평가될 때에는 공개되고, 재교육 또는 퇴출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심의 결과 일부교사가 부적격교원, 지도력부족교원으로 판단된 때에는 상위 교육청에 교육청 단위에서의 교원평가와 연수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
(7) 교육청 단위로 교사 상담과 재교육기관을 운영한다. 상담과 재교육은 교사의 자기보고, 교사 수업관찰, 녹화기록 등을 평가하여 교정해주는 클리닉으로 운영해야 한다(홍후조, 고려대교수). 단, 외부의 전문적인 컨설팅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8) 평가 결과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긍정적인 보상)를 제공하여 이를 격려하여야 한다. 이는 성과급 방식의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위 10 내지 20% 교사를 공개하여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학생의 존경을 받도록 하고, 학부모의 감사패나 각 단위 표창 등을 수여할 수도 있으며, 일부 교사에게는 무료 교육연수쿠폰이나 해외교육연수쿠폰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9) 교장과 교감의 선출임용 시에 교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자료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행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모두 심사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Ⅷ. 교사평가(교원평가) 관련 제언
첫째, 교사평가제의 주목적은 인사권자의 일방적인 평가에 따른 부적정하고 편향적인 인사 및 정실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보완책의 하나이다. 학교운영의 획일성 수직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서 교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 및 상호동의가 제도 도입 및 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따라서 교사평가제는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준비절차를 거쳐 동료평가기준, 반영비율, 평가방법, 평가인원등 공정한 평가방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시행을 고지하여 평가대상자 및 평가자는 물론 다수교사들이 교사평가에 대해 준비하고 충분히 숙지한 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평가가 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평가결과에 따라 피평가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향후 업무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피평가자 본인이 평가 제도를 받아들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향상을 위한 노력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사평가제가 시행되면 가장 기대되는 것은 교사들의 교수, 학습 지도능력과 생활지도능력의 향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학생지도능력은 평가의 유무를 떠나 교사로서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자 자질이지만, 동료평가제를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은 교사들이 존경받고 우대 받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보다 많은 인재들이 교사를 희망하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임용시험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신규 교원들이 계속하여 자기 발전을 위한 연찬에 힘쓰고 질 높은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사평가제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학생 지도 능력이 향상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합리적인 평가단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은 물론, 모든 교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능력을 가진 평가단으로부터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교원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교사평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앞장선다면 오히려 많은 난제들은 쉽게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교사평가가 되어야한다. 앞으로 이러한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사평가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교원들은 누구한테도 부끄럼이 없는 당당한 태도로 평가받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Ⅸ. 결론
학생, 학부모의 교사 평가가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 할 것이라는 우려는, 그동안 특별한 소수 학생, 혹은 학부모의 의견을 빌미로 교장-교감-부장-교사를 통제해 온 수직구조의 역사와 그로부터 형성된 피해의식과 관련이 깊다. 한편, 학교의 운영과정에 소외되었거나 불만을 가졌던 학생, 학부모가 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그 권위를 이용하여 교사를 짓누르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던 역사와 그 상처 역시 관련이 깊다. 교사는 교육부-교육청-교장-교감-부장-교사로 이어지는 말단행정의 집행인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전면에 나서게 되어, 잘못된 교육정책의 갈등 당사자가 되기 쉽다. 정책실명제도, 주어진 지침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는 교사들과, 이러한 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데다 투명성에 의구심이 드는 학부모 사이에 건너기 어려운 깊은 강이 흐르게 되는 건 시간문제다. 이러한 불신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역시 주범은 수직적 관료구조다. 교선보와 학교자치를 통하여 투명한 학교운영이 전제된다면, 교육3주체의 참여평가는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에 항거하는 우군이 될 수 있다. 행여 전문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각 회의단위에 공개하고,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야말로 학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해도 속만 끓일 뿐 특별한 대책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선보연대가 주관하고 흥사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가 공동 주최한 노무현후보 초청 ‘학교자치 개혁 토론회’에서 교장보직제를 포함한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이로서 하향적 통제와 지시위주의 수직 관료구조는, 비로소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 수평적인 리더십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의 계기를 맞았고, 학교는 더 이상 관료행정의 말단집행기관이 아닌 역동적 교육현장으로 바꾸어 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교육부는 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교원인사정책혁신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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