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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허용되며 또 필요하다는 사실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효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거방법이 제출되거나 확정판결 기준시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점 입증하면 후소 법원은 전소와 다른 판단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 제출되면 법원은 전소와 다른 판단가능하나 판결이유에서 심증형성경로 명확히 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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