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정치성
Ⅲ.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법률
1. 임금체불
1) 증거서류의 확보
2)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고발
3) 민사청구 절차
2. 해고
3. 부당행위
4. 성차별
1) 관련 법규
2) 성차별의 예
5. 모성보호
6. 직장내 성희롱
7. 직장내 폭언․폭행
Ⅳ.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운동
Ⅴ.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권리장전
Ⅵ.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공공의료
1. 공공의료는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을 지향한다
2. 공공의료는 수익성의 논리로부터 자유롭다
3. 공공의료는 포괄적 의료를 제공한다
4. 공공의료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를 체계 구성의 근간으로 한다
5. 공공의료는 1차 진료에서 3차 진료에 이르는 완결적 체계를 통해 제공된다
6. 공공의료는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관리․운영된다
Ⅶ.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사회보장제도
Ⅷ.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부당노동행위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Ⅱ.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정치성
Ⅲ.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법률
1. 임금체불
1) 증거서류의 확보
2)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고발
3) 민사청구 절차
2. 해고
3. 부당행위
4. 성차별
1) 관련 법규
2) 성차별의 예
5. 모성보호
6. 직장내 성희롱
7. 직장내 폭언․폭행
Ⅳ.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운동
Ⅴ.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권리장전
Ⅵ.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공공의료
1. 공공의료는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을 지향한다
2. 공공의료는 수익성의 논리로부터 자유롭다
3. 공공의료는 포괄적 의료를 제공한다
4. 공공의료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를 체계 구성의 근간으로 한다
5. 공공의료는 1차 진료에서 3차 진료에 이르는 완결적 체계를 통해 제공된다
6. 공공의료는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관리․운영된다
Ⅶ.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사회보장제도
Ⅷ.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부당노동행위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정권 초기의 친정부적, 협력적 태도를 버리고 다시 ‘거리의 정치’를 선택하였다. 말하자면, 노사관계의 개혁은 그 목표와 구체적 청사진이 결여된 채 갈등, 반목, 분규로 점철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설립, 노동법개정, 노동조합의 정치적 교섭력 증대 등 몇 가지 긍정적 면모를 제외하고는 작업장의 미시적 노사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적 영역에서 노동조합의 세력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요구가 정책결정에 꾸준히 반영되고는 있지만, 생산현장의 노동자들과 임금생활자들은 그러한 변화가 참여적, 협력적 노사관계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김대중정권의 노동개혁이 지난 시대와 구별되는 독자적 업적을 쌓았다는 데에 반론을 제시할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수준 뿐 아니라 작업장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의 노사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고 평가할 사람 역시 드물다. 어떤 산업지역에서는 생산현장의 경영자와 노조지도부가 과거에 비하여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었다고 주저 없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그런 우려를 더해준다. 이런 견해가 지역특수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온 전략산업의 선두주자로부터 이런 평가가 나왔다면 사정은 자못 심각하다.
그것은 현재까지 노동권의 발전이 단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과 연관된다. 이유는 여럿이다. 우선, 기업주와 경영자들이 변화된 시장상황과 기업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단지 외형적 성장에만 급급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경영자들은 ‘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경영혁신을 단행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와 설득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영주도적, 또는 기업주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일방적 혁신과정이었다. 그러므로 1990년대 중반에 잠시 찾아왔던 경기회복의 기회를 노사협력의 에너지로 살려낼 수 없었던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기술혁신과 노사관계의 개혁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변화를 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외투자를 통한 외형적 확장에 주력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경영전략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외향적 성장에의 과도한 의존은 결국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둘째, 1987년 이후의 기간에 노동조합은 신장된 교섭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인권의 확보에만 주력하여 생산물주기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유지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경영혁신이 경영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노동조합은 기업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 정책보다는 감원과 대량해고에 대한 대응전략과 임금인상, 기업복지 향상을 위한 실리주의적 쟁점에 몰두하였다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정부는 정치적 비용이 크다는 이유에서 노사관계 제도의 근본적 수술을 단행하기를 꺼려 개혁의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국면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개혁을 국정목표로 내세웠던 김영삼정권에서 두드러졌는데, 노동개혁은 결국 정권 말기로 미루어져 잠정적이고도 임기응변적인 봉합상태로 개혁을 마감하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임시적 봉합상태로 방치되었던 노동개혁의 과제를 넘겨받아야 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노동개혁의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졌으며, 효율성과 경쟁력의 배양을 요구하는 세계화의 외압에 밀려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을 현저하게 쇠퇴하였다.
1987년 이후 노사관계 개혁은 정부, 노동조합, 경영자의 목표와 비전이 서로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행위자마다 서로 다른 방식을 모색해왔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장의 노동관행 개혁에 성공한 기업들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경영전략과 기업조직의 혁신을 꾀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기업은 중대한 국면마다 대규모의 노사분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므로 총체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노사정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실패하였으며, 세계화와 시장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유연성을 배양하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노사는 집단적 이해관심에 사로잡혀 ‘대립적 관계’(confrontational relations)를 ‘상생적, 호혜적 관계’(reciprocal relations)로 전환시키는 데에 실패하였으며, 세계화의 명법과 지식기반사회의 구조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혁신을 일구지 못하였다. 정치적 인권의 개선, 경제적, 사회적 인권의 인식확산이 지난 10여 년간 민주화의 값진 소득일진대,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노사정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국가는 억압적 노동정치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민주적 노동법의 도입과 사회적 정의에 입각한 노동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경제위기 시에 세계시장의 부침에 충격받기 쉬운 취약노동자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들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도 4대 사회보험 혜택을 골고루 제공해야 하며, 취업안정을 도와 이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업가는 효율성 이념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유휴 인력의 재교육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정리해고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해고인력을 최소화한 기업들이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따른 기업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는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 인정이 오히려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노동조합은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무조건 요구하지 말고, 기업과 국가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정책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도산할 지경이라면 때로는 임금자제를 통해 회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혁신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노사정의 상호신뢰야말로 노동자 인권의 향상에 필수적인 조건일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는 정치적 인권의 완전 정립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인권의 증진으로 나아가는 시대적 임무를 안고 있다. 이런 시대적 임무가 성공적으로 실현
그것은 현재까지 노동권의 발전이 단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과 연관된다. 이유는 여럿이다. 우선, 기업주와 경영자들이 변화된 시장상황과 기업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단지 외형적 성장에만 급급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경영자들은 ‘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경영혁신을 단행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와 설득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영주도적, 또는 기업주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일방적 혁신과정이었다. 그러므로 1990년대 중반에 잠시 찾아왔던 경기회복의 기회를 노사협력의 에너지로 살려낼 수 없었던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기술혁신과 노사관계의 개혁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변화를 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외투자를 통한 외형적 확장에 주력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경영전략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외향적 성장에의 과도한 의존은 결국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둘째, 1987년 이후의 기간에 노동조합은 신장된 교섭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인권의 확보에만 주력하여 생산물주기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유지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경영혁신이 경영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노동조합은 기업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 정책보다는 감원과 대량해고에 대한 대응전략과 임금인상, 기업복지 향상을 위한 실리주의적 쟁점에 몰두하였다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정부는 정치적 비용이 크다는 이유에서 노사관계 제도의 근본적 수술을 단행하기를 꺼려 개혁의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국면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개혁을 국정목표로 내세웠던 김영삼정권에서 두드러졌는데, 노동개혁은 결국 정권 말기로 미루어져 잠정적이고도 임기응변적인 봉합상태로 개혁을 마감하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임시적 봉합상태로 방치되었던 노동개혁의 과제를 넘겨받아야 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노동개혁의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졌으며, 효율성과 경쟁력의 배양을 요구하는 세계화의 외압에 밀려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을 현저하게 쇠퇴하였다.
1987년 이후 노사관계 개혁은 정부, 노동조합, 경영자의 목표와 비전이 서로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행위자마다 서로 다른 방식을 모색해왔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장의 노동관행 개혁에 성공한 기업들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경영전략과 기업조직의 혁신을 꾀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기업은 중대한 국면마다 대규모의 노사분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므로 총체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노사정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실패하였으며, 세계화와 시장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유연성을 배양하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노사는 집단적 이해관심에 사로잡혀 ‘대립적 관계’(confrontational relations)를 ‘상생적, 호혜적 관계’(reciprocal relations)로 전환시키는 데에 실패하였으며, 세계화의 명법과 지식기반사회의 구조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혁신을 일구지 못하였다. 정치적 인권의 개선, 경제적, 사회적 인권의 인식확산이 지난 10여 년간 민주화의 값진 소득일진대,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노사정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국가는 억압적 노동정치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민주적 노동법의 도입과 사회적 정의에 입각한 노동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경제위기 시에 세계시장의 부침에 충격받기 쉬운 취약노동자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들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도 4대 사회보험 혜택을 골고루 제공해야 하며, 취업안정을 도와 이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업가는 효율성 이념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유휴 인력의 재교육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정리해고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해고인력을 최소화한 기업들이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따른 기업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는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 인정이 오히려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노동조합은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무조건 요구하지 말고, 기업과 국가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정책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도산할 지경이라면 때로는 임금자제를 통해 회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혁신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노사정의 상호신뢰야말로 노동자 인권의 향상에 필수적인 조건일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는 정치적 인권의 완전 정립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인권의 증진으로 나아가는 시대적 임무를 안고 있다. 이런 시대적 임무가 성공적으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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