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받는 변론종결후 승계인해당여부-물권적 청구권,채권적 청구권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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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승계인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검토
어느 설에 의하든 실질적 차이없으나 형식설 의하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소 청구이의의 소제기할 책임이 승계인에게. 실질설의하면 집행문부여의소제기책임이 전주의 상대방이라는 차이있을 뿐이다. 일응 기판력 미치게 하면서 승계시기가 변종전인 사실을 뒤에 주장 증명하게 한 추정승계인제도 견주어 형식설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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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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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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