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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없이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위해 소송수행하고 항소심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있다고 본다. 상속인인 밝혀진 경우 상속인을 소송 수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 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해 판결효력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