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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과 기판력, 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 기판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없이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위해 소송수행하고 항소심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있다고 본다. 상속인인 밝혀진 경우 상속인을 소송 수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 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해 판결효력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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