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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없이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위해 소송수행하고 항소심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있다고 본다. 상속인인 밝혀진 경우 상속인을 소송 수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 이지만, 상속인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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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구체적 타당성 측면과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 및 분쟁의 1회적해결측면에서 절충설과 판례입장이 타당하다.
<소송탈퇴자의 기판력 여부 80, 82조>
제3자가 독립 당사자 참가, 참가승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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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부정설 : 독립한 대위권행사설의 입장에 따라 각 채권자는 다른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소가 중복제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이다.
(3) 절충설 :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를 알게 되어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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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지위가 좌지우지된다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3) 검토
한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미치는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과 그 밖에 판례와 견해를 달리하는 두 학설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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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반대설이 있다. 기판력에 관한 문제와 일관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볼 것이다.
2)다만 판례는 채권자a의 먼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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