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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면 동의를 요한다. 재소가 가능하다.
3.청구취지의 보충, 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단순히 건물구조 평수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 일부철거를 건물의 추녀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 소의 변경이라는 전제 하에 청구기초의 변경이 없는 소의 변경이라 한다.
3.청구취지의 보충, 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단순히 건물구조 평수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 일부철거를 건물의 추녀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 소의 변경이라는 전제 하에 청구기초의 변경이 없는 소의 변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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