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심리의 내용
III. 심리의 범위
IV. 심리절차
V. 심리의 병합과 분리
II. 심리의 내용
III. 심리의 범위
IV. 심리절차
V. 심리의 병합과 분리
본문내용
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심26②)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에게는 구술심리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4) 기피신청권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나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직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심7②).
5) 증거조사신청권
당사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등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28①).
그러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관계자료의 열람·복사청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에게만 인정되고, 당사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V. 심리의 병합과 분리
1. 심리의 병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심29).
이는 심리의 신속성·경제성·통일성을 위한 것이다.
병합심리의 필요성 유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개별·구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다만, 심리만 병합하는 것이므로 재결은 심판청구별로 각각 행하여야 할 것이다(정하중).
2. 심리의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심29).
심리의 분리도 심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4) 기피신청권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나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직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심7②).
5) 증거조사신청권
당사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등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28①).
그러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관계자료의 열람·복사청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에게만 인정되고, 당사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V. 심리의 병합과 분리
1. 심리의 병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심29).
이는 심리의 신속성·경제성·통일성을 위한 것이다.
병합심리의 필요성 유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개별·구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다만, 심리만 병합하는 것이므로 재결은 심판청구별로 각각 행하여야 할 것이다(정하중).
2. 심리의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심29).
심리의 분리도 심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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