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인권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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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인권의 개념과 특성

3)유럽 인권협약
*유럽평의회(유럽심의회,유럽회의)
*유럽연합과의 구별
*유럽연합과 유럽인권조약의 관계
*유럽인권협약의 적용범위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들

4)유럽인권협약의 시행
<주체>
<유럽인권법원>
<각료위원회>

5)유럽사회헌장

6)다른 인권 보장제도와 비교
<유엔인권제도>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 인권 헌장>
<아시아 지역>

7)인권국제화의 새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두고 1971년 아랍인권헌장 제1초안이 마련되었던 이력이 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1975년 아랍인권규약 초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래 이스라엘과의 전쟁 및 점령지 문제로 인권협약 체결도 못하고 지금까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든 조처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 지역>
세계지역 중 가장 늦게 인권헌장을 채택한 아시아 지역도 인권에 대한 각성이 이룬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거 식민통치 경험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근래의 신자유주의적경제에 토대를 둔 세계화로 인해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 국가부문과 세계부문 강의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빈곤층과 소외된 사람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다수의 아시아 민중은 건강과 교육에서 인간 존엄성을 찾기 힘들 정도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다. 더 나아가 빈부의 극심한 격차,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훼손, 상부상조의 공동체 질서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 전통가치의 붕괴 등, 이러한 요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아시아 인권환경을 더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세계 지역인권 현황과 관련된 이들 문제는 몇몇 선언이나 인권규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회의 자기개혁 노력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는 면에서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론되어야 한다.
7)인권국제화의 새 방향
오늘날 인권의 국제화로 새로운 추세들 중 두드러진 특징은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집단간섭>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제&장 <평화위협 및 파괴와 침략행위에 대한 조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대규모 인권침략에 맞서는 일이 빈번해졌다. 최근 소말리아 문제 , 전 유고슬라비아 문제, 이라크 내의 쿠르드족 문제 등 일종의 국내문제 해경과정에서 두드러졌던 비인도적 잔학행위에 대하여 UN이 평화유지군을 앞세워 개입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과거 같으면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도적 간섭을 본의를 호도한 정치적 술책으로 간주했을 테지만 냉전종식 이후로 국제사회가 인권문제에 갖는 관심의 정도도 높아졌으며 스스로 그 명분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늘날 인권국제화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소수인종의 권리보호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제 분규는 소수인종 분규이다. 소말리아 사태가 그러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러시아와 체첸사이의 분규 또한 그렇다. 소수인종분규가 점철되면 될 수록 국제사회의 관심은 소수인종 그룹에 속해있는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맞춰지고 있다. 이는 다수인종으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패권적 동일화로부터 소수인종집단의 존엄성을 풀어내어 보호해야 한다는 현시대적 요구와 일치하는 국제현상이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종교 및 문화적 원론주의자들의 발흥을 목격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도 인종, 종교 , 문화적 차이를 놓고 다양한 분규가 분출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앞으로의 전망은 곧 소수민족의 인권보호문제가 더더욱 그 심각성에서 도를 더해갈 것이라는 말이 됨과 동시에 그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준비 및 활동이 더 적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이때까지는 인권침해의 법적 책임은 개인보다는 국가나 정부에 물어왔던 것이 국제정치적 현실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테러범이나 범죄조직 혹은 무장폭도 등에 의한 대량학살이나 인도적 범죄행위가 점증함에 따라 이러한 관행에 점차 변화가 일고 있다. 제아무리 관할영토 내의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나 정부라 할지라도 이들을 제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외국국적의 소지자들일 경우는 특단의 조처 없이는 국제법상 사건발생 지역 관할정부에게는 이들을 단죄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1998년 7월 UN의 국제범죄재판소를 상설한 사건이다. 세계화 시대 인권국제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제 세계시민 개인들의 형사문제(기본권 침해문제)를 국제 인권기구가 직접 다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주류는 정부, 국가 책임주의이고 이러한 개인중심 범죄소추는 아직 형성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그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확대, 강화될 것이다.
(보충)-역사상 국제범죄를 행한 개인을 소추하기 위한 법원으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과 극동군사법원 그리고 구유고와 르완다의 전범법원이 있었으나, 이들 법원은 사후에 설치된 것으로 사전에 국제범죄를 억제하거나 예방하지 못하였고 또한 임시법원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1998년 6월 15일부터 7월 17일 까지 로마에서 개최된 UN의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전권외교회의에서 <국제형사법원로마규약>(ICC규약)이 채택되었다. ICC규약의 채택은 국제사회가 상설 국제법원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후 시작된 장기간의 노력의 결실로서 구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개인을 형사소추, 처벌하는 국제형사법원의 설립을 예정하여 범죄발생을 억제, 예방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게 하며 국제인권법 및 인도법 위반을 구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제인권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CC규약은 아직 비준절차를 남겨놓아 동 규약의 성격상 발효전망을 쉽게 낙관할 수 없고 ICC의 판결의 집행확보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다.
현재의 인권보호 움직임은 그 동안 근대국가단위로 파편화 되어왔던 것이 이제 보편적 인류사회라는 인권본연의 영역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 정의들은 인문학점 관점에서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 초점을 둔 것이고 과학의 발전과 함께 21세기 인권개념은 다른 의미로 또 다른 문제들을 포함할 것이다. 최근 인간의 존엄성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복제 문제와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의 권리의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현대인권사상 이봉철 저 2001
국제인권법 이석용 저 2005
인권과 법 최명기 외 6명 2003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박기갑 저 1999
국제인권법 토마스 버겐탈 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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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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