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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사자에게 소송상의 불이익을 입히게 되어 부당하다. 440조에서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결정 또는 명령한 때에는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관설을 부분적 따르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현재 취한 재판형식에 따라 상소방법 취하는 것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상소 종류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