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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심이 복심구조 될 염려가 있다. 절충설은 당사자 평등주의에 반한다. 신실질적불복설은 상소이익을 넓게 잡은 것도 문제점이나 예외인정 하는 형식적불복설과 사실상 결론이 같아져 새로운 학설로 평가하기어렵다. 따라서 형식적 불복설을 원칙으로 따르되 예외적으로 기판력 그 밖의 판결‘효력 때문에 별소제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는 실질적불복설에 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