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고 규정한 경우, 위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퇴직금지급율의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단체협약 부칙의 의미를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승인 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