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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변론에서 말로 해도 상대방이 이의권포기하면 적법한 포기로 볼 수 있다. 전부승소한 당사자 부대항소장대신 청구취지확장서(판례는 양적확장은 물론 상환이행청구를 단순이행청구로 바꾸는 질적확장도 포함된다고 한다)제출해도 인정되며, 반소장 제출해도 상대방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한 것으로 본다. 부대항소도 취하할 수 있으며 상대방 동의는 불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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